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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퇴거유예 1월까지 연장

수퍼바이저위 발의안 통과
LA시는 퇴거조건 강화 추진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은 “LA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이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12월17일자 A-4면〉
 
퇴거 유예 기간이 재연장될 여지도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퇴거 유예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카운티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니디아 라만 LA시의원(4지구)이 퇴거 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퇴거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렌트비 연체 가능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며 “특히 퇴거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LA지역 아파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약 40만 유닛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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