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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7월1일부터 시카고서 시행되는 새로운 유급휴가

시카고에서 직원을 한명 이상 고용한 회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를 각각 별도로 제공해야만 한다. 기존에 시카고는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병가와 관련한 규정에만 중점을 두었었다.     하지만 새로운 유급휴가 규정은 휴가를 두 가지로 나눈다.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가와 직원 또는 직원가족이 아플 때 사용하는 병가로 나눈 것이다.     기존에는 직원이 40시간을 일해야만 유급병가 1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35시간만 일해도 일반휴가 1시간과, 유급병가 1시간이 따로따로 주어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최대 20시간까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일반휴가는 16시간을, 병가는 80시간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후에 6개월 후부터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일반휴가를 쓸 수 있다. 병가는 3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시카고 이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은 일반휴가와 병가를 계산할 때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직원이 시카고 밖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일한 경우, 근무시간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원간에 차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직원이 요청할 때 즉시 거절의사를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리노이주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있어서 시카고보다는 고용주에게 조금 더 관대하다. 일리노이주의 사업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Full time뿐만 아니라 Part time 직원도 해당한다. 일리노이주 유급휴가는 직원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준다. 휴가는 연간 최대 40시간이다. 1년을 일하면 40시간, 즉 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고용주는 “적립식” 또는 “가불식”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휴가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직원이 40시간 일을 하면 1시간씩 휴가를 준다. 1주일에 40시간씩 8주를 연속해서 일을 한다면 8시간의 휴가가 생긴다. 두달마다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회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직원이 안 쓰고 남은 휴가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반면에, 가불식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5일 휴가가 생긴다. 물론 최초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은, 일을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다. 직원은 가불식 휴가를 1년 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가불식 휴가는 사라진다.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적립식이냐, 가불식이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직원이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한번 사용할 때, 최소한 두시간 이상씩 묶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그만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요약해보자. 미국은 연방정부가 유급휴가나 병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주마다, 또는 시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리노이주가 일반 휴가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카고는 일반휴가와 병가를 각각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리노이주가 40시간마다 1시간씩 일반휴가를 주는데 반해, 시카고는 35시간마다 일반휴가 1시간과, 병가 1시간을 각각 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급휴가 시카고 일리노이주 유급휴가 유급휴가 규정 일반휴가 1시간

2024-06-20

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유급휴가 의회 유급휴가 법제화 현행 유급휴가 유급휴가 10일

2024-03-24

뉴욕주, 임신 중 40시간 유급휴가 추진

뉴욕주가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모 돌봄서비스 둘라(Doula)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관련 건강보험 코페이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브루클린 윅오프하이츠 메디컬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뉴욕주 PFL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쓸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단기 장애혜택을 쓸 수는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전 관리를 보장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산전·산후관리가 부족했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주는 행정 예산안에 주민들이 의사 소견 없이도 둘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중, 출산 이후에 전문가로부터 신체·정서·정보지원을 받아 아이는 물론 여성도 건강을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주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메디케이드 보장 내역에 둘라 서비스를 추가하기도 했다.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 건강보험의 임신·출산관련 의료 서비스 코페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불필요한 제왕절개를 피할 수 있도록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 산모 정신건강이나 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로컬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안전한 유아용 침대도 배포할 계획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임신 관련 사망자 5명 중 1명(23%)은 정신건강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출산한 여성 8명 중 1명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컬 주지사는 “주지사이자 엄마로서,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급휴가 뉴욕주 뉴욕주 임신 유급휴가 추진 뉴욕주 에센셜플랜

2024-01-04

아시안들 여유없어 못 쉰다…휴가 못쓴 이 25%가 아시안

캘리포니아주에서 풀타임 노동자들에게 연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가 허용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아시안과 라틴계 이민자들은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UC버클리 공중보건학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7%가 유급 휴가 없이 일하고 있었다. 가주 의회가 유급 병가를 최대 7일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만큼 법안 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급 휴가란 병가 외에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유급 가족휴가와 유급 육아 휴직을 가리킨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풀타임 노동자에게는 최소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휴가를 쓰지 않은 노동자의 32%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라틴계 이민자였으며, 24.7%는 아시안 이민자였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노동자의 경우는 11%로, 라틴계 및 아시안 이민자 수치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아시안 및 라틴계와도 대조를 이룬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의 경우 유급휴가를 쓰지 않은 비율은 11.4%로 미국 출생 백인과 비슷했으나 아시안 귀화자는 17.5%였다. 미국에서 출생한 라틴계는 18.3%, 귀화자는 21.1%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틴계와 아시안 이민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라틴계 이민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안 이민자들은 휴가를 낼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응답자들은 유급휴가 신청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직장에서 진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알레인 하로-라모스 연구원은 24일 LA타임스에 이민 노동자들이 유급휴가 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는 라틴계와 아시안 이민자들은 백인보다 좋은 직장을 찾는데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의 직업과 일의 질이 수입과 재정적인 안정, 거주하는 지역과 직장의 조건을 형성한다”며 무엇보다 유급휴가의 사용은 잊기 쉬운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이민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가 이민자들과 다른 소외된 집단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국 출생 노동자들과 이민자들 간에 발생하는 인종별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가주 보건국에서 인터넷과 온라인 등으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및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1차 응답자 2만4453명의 데이터를 다시 주요 독립 변수와 결과 변수가 포함된 개인으로 재분류한 2차 응답자 1만248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아시안 여유 아시안 이민자들 유급휴가 신청자격 유급휴가 사용

2023-08-24

미국 직장인 40% 이상 유급휴가 다 못쓴다

미국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의 약 46%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급휴가 사용률은 소득, 학력, 종사 분야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 직장인보다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고소득 직장인의 절반 이상인 51%가 제공받은 일수보다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한다고 답했고, 같은 답을 한 중소득 직장인은 45%, 저소득 직장인은 41%에 그쳤다.     학력별로는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직장인 절반 이상인 51%가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저학력자의 경우 41%가 이렇게 답했다.     급여 형태에 따른 사용률 차이도 있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52%)의 경우 시간당 페이를 받는 근로자(39%)보다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또 매니저 직급의 직장인(54%)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42%)보다 휴가를 적게 쓴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 종사자의 68%, 정부·공공행정·군 분야 종사자의 57%가 휴가를 적게 쓴다고 응답해 타 업종보다 낮은 유급휴가 사용률을 보였다.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 원인 중 ‘더 이상의 휴식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에서 뒤처질 것 같아서(49%)’, ‘동료들이 추가적인 일을 맡게 될 것을 고려해서(43%)’가 그 뒤를 이었다.   휴가 미사용 원인도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성들은 ‘동료들이 추가적인 일을 맡게 될 것을 고려해서’를 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48%로, 같은 응답을 한 남성 39%에 비해 높았다. 인종별로는 흑인 노동자(21%)들이 백인 노동자(13%)보다 ‘실직 위험’을 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또 근속연수가 낮을수록 ‘실직 위험’을 유급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답할 확률이 높았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장인의 약 4분의 1(24%)이 실직 위험을 유급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꼽았고, 근속연수 1~5년인 직장인의 21%, 5년 이상인 직장인의 11%가 이렇게 답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유급휴가 유급휴가 미사용 유급휴가 사용률 저소득 직장인

2023-08-11

'심장박동법' 부작용 해소 대책들, 효과 별로 없다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 시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 주간에 걸친 취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모를 위한 유급휴가, 입양 자격 완화,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보완책들이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242명만이 사용했고, 입양 가능한 독신자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지만 24세 이하 연령대의 입양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 시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나 수혜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한도도 2000 달러에서 6000 달러로 높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휴스턴 게인즈(애슨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위탁 양육법 개혁, 어린이 문맹 퇴치, 정신건강 서비스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상원의원은 위탁 양육과 입양에 관해 의회가 할 일이 더 많다며 연구위원회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시행 유급휴가 입양

2023-07-21

건강상 이유 아니어도 유급휴가 가능

일리노이 주의 유급휴가 제도에 큰 변화가 온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년에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유급휴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새 법은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정과 차이가 크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법과 비교된다.   현재 메인과 네바다 주만이 이유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도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만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14개 주는 건강상의 이유로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유급휴가법은 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단 수상구조요원과 같은 계절 노동자와 연방 공무원, 대학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학생 등은 예외다.     이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리노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40시간당 1시간, 연간 5일에 해당하는 40시간의 유급휴가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고지를 사측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는 일하기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측이 노동자측에 이를 돈으로 환산해 돌려줄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측은 90일 이전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미 별도의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 중인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에서는 기존 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새 법이 스몰 비즈니스와 같은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주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리노이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 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균형 잡힌 근로환경의 우려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독립비즈니스연맹도 “모든 사업체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메리칸진보센터측은 “새로운 법은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이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유급휴가 건강상 유급휴가 제도 유급휴가 가능 건강상 이유

2023-03-14

IL 유급휴가 의무화, 주지사 서명만 남아

일리노이 주에 광범위한 유급휴가 의무화 법안이 도입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법안 208(SB 208)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40시간마다 한 시간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직원들은 최대 40시간까지의 유급 휴가를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유급휴가는 일한 지 90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계절 직원(라이프가드 등), 임시직, 학생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유급휴가는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루치의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다"며 서명 의사를 밝혔다.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한 싱글맘은 "아이가 아프더라도 하루 일을 안 하면 다음날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같은 가정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 소수당 대표 토니 맥콤비(공화)는 "물론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속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아쉽고, 소규모의 사업체 운영자들에게는 부담과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 주는 현재 메인과 네바다 주 밖에 없지만, 메인 주는 직원 10명 이상, 네바다 주는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일리노이 주의 유급휴가 의무화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 및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워싱턴DC를 포함한 15개 주는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근로자 및 직원이 회사 측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통지를 한다는 가정 하에 그 어떤 부재 이유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Kevin Rho 기자유급휴가 의무화 유급휴가 의무화 프리츠커 주지사 서명 의사

2023-02-21

뉴욕주 공무원, 12주 유급 육아휴가 실시

자녀를 둔 뉴욕주 공무원들이 12주 동안 전액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적용돼 1만명 이상의 주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헌신적인 이들이 급여와 육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2023년 신년연설에서 이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12주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는 주 공무원은 1만여 명이다. 정규직 주 공무원은 물론이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도 임금을 전액 지원받으면서 휴가를 쓸 자격이 있다. 육아휴가를 쓰기 전 최소근무기한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근무 첫날부터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마이클 볼포르테 주 직원관계사무국(OER) 국장은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월급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욕주는 2016년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법을 제정하면서 가족을 돌봐야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PFL 사용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중병에 걸린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 또한 유급휴가 사유로 적용하도록 법이 확대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육아휴가 공무원 유급 육아휴가 뉴욕주 공무원들 유급휴가 사유

2023-02-15

[로컬 단신 브리핑] 백신 접종 완료 IL 교직원 코로나 유급휴가 가능 외

▶ 백신 접종 완료 IL 교직원 코로나 유급휴가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리노이 주내 교직원은 앞으로 병가를 쓰지 않고도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한 관련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일리노이 주내 공립학교,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직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유급 휴가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병가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시급을 받는 스쿨버스 운전자를 비롯 청소직원, 경비원들도 해당 법안 대상이 된다.     일리노이 주 교육위원회(IEA)는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교사 및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병가를 거의 다 소진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월에는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프리츠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교사 및 직원들에게만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브룩필드 동물원, '빙하기' 전시 10월까지 계속     시카고 명소 브룩필드 동물원(Brookfield Zoo)이 새로운 전시를 시작했다.     브룩필드 동물원은 지난 1일부터 '빙하기 자이언트'(Ice Age Giants)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갖고 있다.     30종 이상의 실물 크기 로봇 동물이 함께 하는 '빙하기 자이언트' 전시회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빙하기 자이언트'에는 15피트 키의 털복숭이 매머드를 비롯 20피트 길이의 땅늘보, 12피트 키의 거대한 새, 5피트 길이의 검치호랑이 등이 포함돼 있고, 로봇이지만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브룩필드 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 24.95달러, 어린이 17.95달러, 시니어 19.95달러 등이다.       ▶다운타운 루프 고급 매장서 연쇄 절도 사건       시카고 다운타운 번화가 매그마일(Magnificent Mile)과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경 스테이트 스트릿 소재 백화점 '메이시스'(Macy's)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매장에 침입한 절도범들이 고가의 선글라스를 훔치려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밖에 세워둔 흰색 밴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어 약 30분 후인 오전 5시경에는 200 노스 미시간 애비뉴에 위치한 '매그 마일 렌즈 크래프터'(Mag Mile Lens Crafters) 매장에 침입한 도둑들이 선글라스 등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 직원, 휴대폰 주워주려다 봉변       시카고 교통국(CTA) 직원이 휴대폰을 주워주려다 전철역 철로 위에 떠밀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TA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카고 북부 에지워터 비치 레드라인의 그랜빌 역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한 직원이 철로 위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사람의 도움 요청을 받고 철로를 살피던 도중 뒤에서 누군가가 떠밀어 아래로 떨어졌다.     피해 직원은 다행히 전기가 흐르는 'third rail'을 접촉하지 않아 감전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시카고 경찰과 CTA는 이번 사건을 공동 조사 중인데 아직 용의자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유급휴가 교직원 교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유급휴가

2022-04-05

'아파도 출근해야 하나'…노동자 고민 깊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노동자들이 건강과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주요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   전염병 대유행 초기 유급 병가를 도입한 기업들이 이를 축소하고 있는 데다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로 인해 출근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니얼 슈나이더 하버드대 교수는 노동력 부족은 출근한 이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이를 ‘악순환’이라고 불렀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저소득 시간제 노동자에게 취약하다. 작년 3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80%가 최소 한 번의 유급 병가를 냈다. 하지만 소득 하위 10% 중에서 이 비율이 33%에 불과한 반면 상위 10%에서는 95%에 달했다.   작년 가을 하버드대가 저소득 시간제 노동자 6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직전 달에 아픈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65%는 아픈 몸에 상관없이 일하러 갔다고 답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전 85% 응답률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유급 휴가제를 속속 철회하거나 혜택을 줄이고 있어 노동자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   일례로 식료품 체인인 트레이더 조스는 작년 봄까지 직원들에게 위험수당과 유급휴가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식료품 체인 크로거도 백신 미접종 종업원이 코로나19 감염 시 2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없앴다.   전국 최대의 소매 유통망인 월마트는 코로나19 관련 유급 휴가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했다.   현재 14개 주와 워싱턴DC는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연방의회는 2020년 봄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효력이 그해 말 만료됐다.   이후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이 역시 작년 9월 말 효력이 중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거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20일간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유급 휴가 제도를 강제화하지 않은 11개 국가 중 한 곳일 정도로 제도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아픈 이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싶어도 회사의 재정적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유급휴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이들도 있다.   또 신속 검사 키트 품절 사태도 직장에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종원 기자노동자 출근 이후 유급휴가 20일간 유급휴가 유급 휴가제

2022-01-10

[법과 생활] 바뀐 휴가 관련법 숙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은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워낙 많아 노동법 변호사도 매번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할 정도다.     특히 대부분 휴가는 직원 숫자와 연동돼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휴가 제도 적용을 직원 수에 따라 5인, 15인, 25인, 50인 이상 등을 기준해 나눈다.     5인 기준의 대표적인 휴가법은 가족권리법(CFRA)이다. 가족병가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는데 팬데믹 얼마 전 자녀 출산 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산모나 아이 아버지에게 주는 경우를 떼어내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기존 임신 관련 4개월 휴가에다가 12주가 추가된 것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자 법 자체가 아예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안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도 새해부터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이들에게 건강문제가 생기고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12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족병가법은 현재 웬만한 사업장에선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다. 휴가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줄 의무는 없고 직원들이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일정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사업장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15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휴가 권리로 문맹인 직원은 글자를 배우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5인 이상의 경우 마약·음주에서 갱생하려는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FRA처럼 연방에도 유사한 가족휴가법인 FMLA가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FRA와 FMLA는 유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 법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대형사업장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휴가 규정도 적지 않다. 배심원 재판 출두, 투표일 시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간, 형사범죄 피해 증인 출석 등은 직원이 한 명이라고 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 휴가와 관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의 휴가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산재 발생 시 상해보험 관련 휴가는 직원 수와 무관하다. 상당수의 영세 고용주가 자신은 영세하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없으면 심할 경우 형사건으로 케이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유급병가법도 고용주들이 오해하는 법이다. 병가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을 위해서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유급병가가 어려운 점은 병가의 남은 시간을 직원의 월급명세표에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샌디에이고, 샌타모니카, 북가주 여러 도시 등은 시 자체적으로 가주보다 더 강력한 유급병가법을 실시해 사업체가 위치한 시에 주와 다른 유급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소 직원의 근태가 안 좋아 징계 등을 했어도 직원의 근태가 가족병가, 유급병가, 산재 수혜 등에 불이익을 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고용주들이 휴가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관련법 휴가 대부분 유급휴가 휴가시 고용주 가족휴가법인 fmla

2021-12-06

유급휴가 100년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워싱턴D.C.에서 100여년 전 가족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를 요구하는 전세계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정작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는 최근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예산법안 통과에 이어 2조달러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법안 속에 가족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법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19년 11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마운트 버논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사저에서 개최된 세계근로여성연맹( International Congress of Working Women) 창립총회에서 ‘여성의 유급 가족휴가와 출산휴가, 유급병가, 모유 수유를 위한 유급 시간, 성차별없는 동일 임금, 일일 가사노동 8시간 제한’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 대회에는 프랑스 등 유럽,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를 대표한 여성들이 참여했었다.   마가렛 드레이어 로빈스 미국 대표는 “여성은 모든 인종을 만드는 건축가”라면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산업적 요구사항도 유급 가족휴가와 출산휴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빈스 대표는 “우리는 여성을 희생양 삼아 착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의 작은 외침은 20세기 후반까지 모든 선진국가에서 실현됐으나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미실현 상태로 남아있다.     1919년 초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성돼 전세계적인 근로기준법령 제정을 주도해나갔으며 여성근로자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계근로여성연맹이 만들어졌다.   세계근로여성연맹은 ILO에 20년 이상 줄기치게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 및 유급 가족휴가 등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현재 수준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유급휴가 사회복지예산 가족 유급휴가 유급휴가 100년 출산휴가 유급병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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