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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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