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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7월1일부터 시카고서 시행되는 새로운 유급휴가

손헌수

손헌수

시카고에서 직원을 한명 이상 고용한 회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를 각각 별도로 제공해야만 한다. 기존에 시카고는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병가와 관련한 규정에만 중점을 두었었다.  
 
하지만 새로운 유급휴가 규정은 휴가를 두 가지로 나눈다.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가와 직원 또는 직원가족이 아플 때 사용하는 병가로 나눈 것이다.  
 
기존에는 직원이 40시간을 일해야만 유급병가 1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35시간만 일해도 일반휴가 1시간과, 유급병가 1시간이 따로따로 주어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최대 20시간까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일반휴가는 16시간을, 병가는 80시간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후에 6개월 후부터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일반휴가를 쓸 수 있다. 병가는 3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시카고 이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은 일반휴가와 병가를 계산할 때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직원이 시카고 밖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일한 경우, 근무시간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원간에 차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직원이 요청할 때 즉시 거절의사를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리노이주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있어서 시카고보다는 고용주에게 조금 더 관대하다. 일리노이주의 사업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Full time뿐만 아니라 Part time 직원도 해당한다. 일리노이주 유급휴가는 직원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준다. 휴가는 연간 최대 40시간이다. 1년을 일하면 40시간, 즉 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고용주는 “적립식” 또는 “가불식”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휴가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직원이 40시간 일을 하면 1시간씩 휴가를 준다. 1주일에 40시간씩 8주를 연속해서 일을 한다면 8시간의 휴가가 생긴다. 두달마다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회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직원이 안 쓰고 남은 휴가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반면에, 가불식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5일 휴가가 생긴다. 물론 최초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은, 일을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다. 직원은 가불식 휴가를 1년 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가불식 휴가는 사라진다.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적립식이냐, 가불식이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직원이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한번 사용할 때, 최소한 두시간 이상씩 묶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그만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요약해보자. 미국은 연방정부가 유급휴가나 병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주마다, 또는 시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리노이주가 일반 휴가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카고는 일반휴가와 병가를 각각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리노이주가 40시간마다 1시간씩 일반휴가를 주는데 반해, 시카고는 35시간마다 일반휴가 1시간과, 병가 1시간을 각각 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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