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내년 1월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정책 발효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1월 호컬 주지사는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4월 해당 법에 서명하며 이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병원 방문을 위해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신 관련 병원 방문’에는 ▶신체 검사 ▶산전 검사 ▶불임 치료 ▶낙태 등이 포함된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뉴욕주 PFL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쓸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단기 장애혜택을 쓸 수는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임산부도 월급과 병원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고 저렴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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