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유급휴가 의무화, 주지사 서명만 남아
내년부터 모든 직장에 적용
일리노이 주의회 법안 208(SB 208)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40시간마다 한 시간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직원들은 최대 40시간까지의 유급 휴가를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유급휴가는 일한 지 90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계절 직원(라이프가드 등), 임시직, 학생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유급휴가는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루치의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다"며 서명 의사를 밝혔다.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한 싱글맘은 "아이가 아프더라도 하루 일을 안 하면 다음날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같은 가정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 소수당 대표 토니 맥콤비(공화)는 "물론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속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아쉽고, 소규모의 사업체 운영자들에게는 부담과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 주는 현재 메인과 네바다 주 밖에 없지만, 메인 주는 직원 10명 이상, 네바다 주는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일리노이 주의 유급휴가 의무화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 및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워싱턴DC를 포함한 15개 주는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근로자 및 직원이 회사 측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통지를 한다는 가정 하에 그 어떤 부재 이유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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