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2025년 달라지는 것들]
뉴욕주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 시행
뉴저지주도 채용공고시 급여공개 의무화
◆ 뉴욕주,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 시행=뉴욕주에서는 새해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을 시행한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해당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최대 20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관련 병원 방문’에는 신체검사, 산전검사, 불임치료, 낙태 등이 포함된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 뉴욕주 인슐린 코페이 폐지=새해부터 뉴욕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더이상 인슐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는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슐린 ‘자기부담금’(Co-pay·코페이)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없애기로 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뉴욕주민이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헬스장 멤버십 취소 쉬워진다=새해를 맞아 꾸준한 운동을 결심하고 등록했지만 마음이 바뀐다면, 올해 2월부터는 멤버십 일시정지도 훨씬 쉬워진다. 오는 2월부터 뉴욕주에서 헬스장이나 요가스튜디오에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진행해줘야 한다.
◆ 뉴저지도 채용공고시 급여공개 의무화=한편 올해 6월부터는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인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범위, 베니핏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3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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