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임신 중 40시간 유급휴가 추진
호컬 주지사 “유급가족휴가 확대 위한 법안 구상”
출산 임박·후에만 가능했던 유급휴가 적용범위 확대
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브루클린 윅오프하이츠 메디컬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뉴욕주 PFL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쓸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 단기 장애혜택을 쓸 수는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전 관리를 보장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산전·산후관리가 부족했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주는 행정 예산안에 주민들이 의사 소견 없이도 둘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중, 출산 이후에 전문가로부터 신체·정서·정보지원을 받아 아이는 물론 여성도 건강을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주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메디케이드 보장 내역에 둘라 서비스를 추가하기도 했다.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 건강보험의 임신·출산관련 의료 서비스 코페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불필요한 제왕절개를 피할 수 있도록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 산모 정신건강이나 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로컬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안전한 유아용 침대도 배포할 계획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임신 관련 사망자 5명 중 1명(23%)은 정신건강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출산한 여성 8명 중 1명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컬 주지사는 “주지사이자 엄마로서,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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