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바뀐 휴가 관련법 숙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은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워낙 많아 노동법 변호사도 매번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할 정도다.특히 대부분 휴가는 직원 숫자와 연동돼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휴가 제도 적용을 직원 수에 따라 5인, 15인, 25인, 50인 이상 등을 기준해 나눈다.
5인 기준의 대표적인 휴가법은 가족권리법(CFRA)이다. 가족병가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는데 팬데믹 얼마 전 자녀 출산 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산모나 아이 아버지에게 주는 경우를 떼어내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기존 임신 관련 4개월 휴가에다가 12주가 추가된 것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자 법 자체가 아예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안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도 새해부터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이들에게 건강문제가 생기고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12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족병가법은 현재 웬만한 사업장에선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다. 휴가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줄 의무는 없고 직원들이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일정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사업장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15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휴가 권리로 문맹인 직원은 글자를 배우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5인 이상의 경우 마약·음주에서 갱생하려는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FRA처럼 연방에도 유사한 가족휴가법인 FMLA가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FRA와 FMLA는 유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 법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대형사업장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휴가 규정도 적지 않다. 배심원 재판 출두, 투표일 시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간, 형사범죄 피해 증인 출석 등은 직원이 한 명이라고 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 휴가와 관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의 휴가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산재 발생 시 상해보험 관련 휴가는 직원 수와 무관하다. 상당수의 영세 고용주가 자신은 영세하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없으면 심할 경우 형사건으로 케이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유급병가법도 고용주들이 오해하는 법이다. 병가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을 위해서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유급병가가 어려운 점은 병가의 남은 시간을 직원의 월급명세표에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샌디에이고, 샌타모니카, 북가주 여러 도시 등은 시 자체적으로 가주보다 더 강력한 유급병가법을 실시해 사업체가 위치한 시에 주와 다른 유급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소 직원의 근태가 안 좋아 징계 등을 했어도 직원의 근태가 가족병가, 유급병가, 산재 수혜 등에 불이익을 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고용주들이 휴가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김윤상 /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