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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정신질환 마약중독 마약중독 강제 주지사 관련법 정신건강 시스템

2023-10-12

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소송 100여 건

중간선거가 일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텃밭'으로 간주되는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원들은 '우편투표 확대'를 선거의 무결성을 깨는 투표권 남발로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리노이 남부 머피보로를 지역구로 하는 4선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보스트(61, 공화)와 주 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 2명은 민주당 절대 다수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우편투표 관련법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는 이 법을 통해 선거일 또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된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우체국 소인이 없거나 날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서명과 함께 기입한 날짜가 선거일 이전이면 집계에 포함된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달 8일이지만 일리노이 주는 다음달 22일까지 접수되는 투표용지를 모두 집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스트 의원과 두 공화당 중앙위원은 선거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는 집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일이 있는 이유다. 연방 선거법은 짝수해 11월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첫 화요일을 연방 선거일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일리노이 주 우편투표법은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표요원과 개표 참관인을 선거일 이후 14일 이상 배치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정해진 선거일의 투표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워싱턴DC에 기반한 권력감시 시민단체 '쥬디셜 워치'(Judicial Watch•JW)는 이번 소송이 유권자 권리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거일을 9일 앞둔 28일까지 시카고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AP통신 추적 결과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이 다수이며 우편투표 원칙, 조기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기기,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 집계, 정당별 투개표 참관인 등에 관한 문제라고 AP는 전했다.   우편투표는 원래 선거 당일 주소지를 떠나있는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 등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나, 민주당 측은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우편투표를 장려해왔고 2020 대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건강 안전 옵션으로 제시됐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2020년 투표자 610만 명의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26만6417표(전체의 4.4%)가 선거일 이후에 접수, 개표됐다.   팬데믹 제한조치는 해제됐으나 우편투표 접근성이 확대된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리노이 선관위는 지난 26일 현재 82만여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0만여 명이 이미 투표용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실은 미국에서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를 집계에 포함하는 주는 18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리노이 주의 14일은 가장 길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중간선거 우편투표 우편투표 확대 일리노이 주의회 우편투표 관련법

2022-10-31

[법과 생활] 바뀐 휴가 관련법 숙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은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워낙 많아 노동법 변호사도 매번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할 정도다.     특히 대부분 휴가는 직원 숫자와 연동돼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휴가 제도 적용을 직원 수에 따라 5인, 15인, 25인, 50인 이상 등을 기준해 나눈다.     5인 기준의 대표적인 휴가법은 가족권리법(CFRA)이다. 가족병가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는데 팬데믹 얼마 전 자녀 출산 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산모나 아이 아버지에게 주는 경우를 떼어내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기존 임신 관련 4개월 휴가에다가 12주가 추가된 것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자 법 자체가 아예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안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도 새해부터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이들에게 건강문제가 생기고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12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족병가법은 현재 웬만한 사업장에선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다. 휴가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줄 의무는 없고 직원들이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일정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사업장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15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휴가 권리로 문맹인 직원은 글자를 배우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5인 이상의 경우 마약·음주에서 갱생하려는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FRA처럼 연방에도 유사한 가족휴가법인 FMLA가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FRA와 FMLA는 유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 법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대형사업장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휴가 규정도 적지 않다. 배심원 재판 출두, 투표일 시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간, 형사범죄 피해 증인 출석 등은 직원이 한 명이라고 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 휴가와 관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의 휴가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산재 발생 시 상해보험 관련 휴가는 직원 수와 무관하다. 상당수의 영세 고용주가 자신은 영세하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없으면 심할 경우 형사건으로 케이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유급병가법도 고용주들이 오해하는 법이다. 병가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을 위해서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유급병가가 어려운 점은 병가의 남은 시간을 직원의 월급명세표에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샌디에이고, 샌타모니카, 북가주 여러 도시 등은 시 자체적으로 가주보다 더 강력한 유급병가법을 실시해 사업체가 위치한 시에 주와 다른 유급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소 직원의 근태가 안 좋아 징계 등을 했어도 직원의 근태가 가족병가, 유급병가, 산재 수혜 등에 불이익을 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고용주들이 휴가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관련법 휴가 대부분 유급휴가 휴가시 고용주 가족휴가법인 fmla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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