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차고 개조 이렇게…관련법 꼼꼼히 확인 후 공사 시작하라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사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홈오너들이 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간을 넓히고 싶은 홈오너들은 거라지 개조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주로 홈짐, 홈오피스, 홈바 등으로 개조가 인기다. 그러나 거라지 개조는 단순 리모델리이 아닌 바닥, 벽, 단열재까지 추가해야 하는 꽤 큰 공사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시대에 거라지 개조는 추가 건물 증축 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홈오너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차고 개조를 고민하고 있는 홈오너들을 위해 차고 개조의 장단점 및 공사 시 고려 사항 등을 알아봤다.     ▶고려사항   차고 개조의 최대 장점은 마당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적잖다. 차고 개조의 최대 단점은 당연하게도 차고가 사라진다는 것. 더욱이 향후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예비 바이어들에게 차고 없는 집이 매력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많은 바이어들은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또 적잖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차고 개조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고를 없앴을 시 법적 혹은 조닝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차고 개조는 개인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가 가능한 '독립형 추가 주거 공간(ADU)'에 해당하는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 오스틴 등 많은 시정부가 ADU 관련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홈오너들이 늘면서 거라지 개조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고 개조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배수관, 하수관, 창문, 전기 배선 공사 시 필요한 법적, 기술 표준도 충족해야 하며 시정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차고 개조는 비용이 많이 드는 리모델링 중 하나인데 증축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동일 수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조 후 어떤 혜택이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비용   주택개조 정보 플랫폼들에 따르면 바닥, 벽, 페인트 작업 등 차고 전체를 개조할 경우 약 6000~2만7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미 전국 평균은 1만6000달러인데 개조 비용은 차고 크기, 개조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차고 문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00달러. 또 전기 배선, 배관, 냉난방 시스템을 추가하면 4000~1만달러가 더 들어간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차고 개조 후 10분 이상 머물 공간이라면 단열재 설치와 냉난방 시스템은 필수"라며 "비용 절약을 위해 이 공사를 간과하면 그 공간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조공사   보통 차고 벽과 천장에는 단열재가 없다. 따라서 차고를 홈오피스나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건식벽(Drywall)이 설치돼 있을 시 이를 제거한 뒤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벽 단열재로는 주로 유리섬유(fiberglass roll), 락울(rockwool), 스프레이폼(sprayed foam) 등이 사용되고 천장은 유리섬유(fiberglass batts) 단열재가 사용된다. 차고 바닥도 손봐야 한다. 차고 바닥은 보통 집보다 낮게 건축되므로 개조 시 필요하다면 목재를 이용해 바닥을 높여 집과 바닥 높이를 맞출 수 있다. 바닥재는 라미네이트, 타일, 목재, 바이닐 등 다양한데 가격은 라미네이트의 경우 평방피트 당 약 7달러이며 타일은 13달러 수준이다.   주거 공간으로 개조 시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해 창문도 필요하다. 일부 시정부는 차고를 주거공간으로 개조 시 창문 크기를 규정하는 등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벽에 스위치 및 콘센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피스로 개조를 원한다면 전기 콘센트가 1개 이상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도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시정부가 요구하는 규제사항에 맞춰 중앙난방 덕트 확장 및 에어컨을 추가 설치해야 할 수 있다.     ▶개조 시 유의사항   만약 차고를 홈피스로 전환할 경우 바닥재와 소리 울림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사무실 용 바퀴 달린 의자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재는 타일보다는 라미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업무 특성 상 전화 통화가 잦다면 차고 공간이 울림이 큰 것을 고려해 바닥에 카펫을 깔거나 창문에 커튼을 달아 소리를 흡수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서류나 기타 사무용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벽에 캐비닛을 설치하는 것도 완벽한 홈오피스 개조를 위한 팁이다.     만약 홈짐으로 개조하려 한다면 운동 후 마실 음료수나 물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 운동 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쿠션감이 있는 고무소재 바닥재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주현 객원기자관련법 공사 고려사항 차고 추가 공간 차고 전체

2024-05-29

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정신질환 마약중독 마약중독 강제 주지사 관련법 정신건강 시스템

2023-10-12

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소송 100여 건

중간선거가 일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텃밭'으로 간주되는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원들은 '우편투표 확대'를 선거의 무결성을 깨는 투표권 남발로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리노이 남부 머피보로를 지역구로 하는 4선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보스트(61, 공화)와 주 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 2명은 민주당 절대 다수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우편투표 관련법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는 이 법을 통해 선거일 또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된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우체국 소인이 없거나 날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서명과 함께 기입한 날짜가 선거일 이전이면 집계에 포함된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달 8일이지만 일리노이 주는 다음달 22일까지 접수되는 투표용지를 모두 집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스트 의원과 두 공화당 중앙위원은 선거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는 집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일이 있는 이유다. 연방 선거법은 짝수해 11월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첫 화요일을 연방 선거일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일리노이 주 우편투표법은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표요원과 개표 참관인을 선거일 이후 14일 이상 배치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정해진 선거일의 투표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워싱턴DC에 기반한 권력감시 시민단체 '쥬디셜 워치'(Judicial Watch•JW)는 이번 소송이 유권자 권리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거일을 9일 앞둔 28일까지 시카고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AP통신 추적 결과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이 다수이며 우편투표 원칙, 조기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기기,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 집계, 정당별 투개표 참관인 등에 관한 문제라고 AP는 전했다.   우편투표는 원래 선거 당일 주소지를 떠나있는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 등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나, 민주당 측은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우편투표를 장려해왔고 2020 대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건강 안전 옵션으로 제시됐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2020년 투표자 610만 명의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26만6417표(전체의 4.4%)가 선거일 이후에 접수, 개표됐다.   팬데믹 제한조치는 해제됐으나 우편투표 접근성이 확대된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리노이 선관위는 지난 26일 현재 82만여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0만여 명이 이미 투표용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실은 미국에서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를 집계에 포함하는 주는 18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리노이 주의 14일은 가장 길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중간선거 우편투표 우편투표 확대 일리노이 주의회 우편투표 관련법

2022-10-31

[법과 생활] 바뀐 휴가 관련법 숙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은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워낙 많아 노동법 변호사도 매번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할 정도다.     특히 대부분 휴가는 직원 숫자와 연동돼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휴가 제도 적용을 직원 수에 따라 5인, 15인, 25인, 50인 이상 등을 기준해 나눈다.     5인 기준의 대표적인 휴가법은 가족권리법(CFRA)이다. 가족병가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는데 팬데믹 얼마 전 자녀 출산 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산모나 아이 아버지에게 주는 경우를 떼어내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기존 임신 관련 4개월 휴가에다가 12주가 추가된 것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자 법 자체가 아예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안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도 새해부터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이들에게 건강문제가 생기고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12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족병가법은 현재 웬만한 사업장에선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다. 휴가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줄 의무는 없고 직원들이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일정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사업장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15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휴가 권리로 문맹인 직원은 글자를 배우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5인 이상의 경우 마약·음주에서 갱생하려는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FRA처럼 연방에도 유사한 가족휴가법인 FMLA가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FRA와 FMLA는 유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 법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대형사업장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휴가 규정도 적지 않다. 배심원 재판 출두, 투표일 시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간, 형사범죄 피해 증인 출석 등은 직원이 한 명이라고 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 휴가와 관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의 휴가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산재 발생 시 상해보험 관련 휴가는 직원 수와 무관하다. 상당수의 영세 고용주가 자신은 영세하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없으면 심할 경우 형사건으로 케이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유급병가법도 고용주들이 오해하는 법이다. 병가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을 위해서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유급병가가 어려운 점은 병가의 남은 시간을 직원의 월급명세표에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샌디에이고, 샌타모니카, 북가주 여러 도시 등은 시 자체적으로 가주보다 더 강력한 유급병가법을 실시해 사업체가 위치한 시에 주와 다른 유급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소 직원의 근태가 안 좋아 징계 등을 했어도 직원의 근태가 가족병가, 유급병가, 산재 수혜 등에 불이익을 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고용주들이 휴가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관련법 휴가 대부분 유급휴가 휴가시 고용주 가족휴가법인 fmla

2021-12-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