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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노숙자 해결' '인권침해' 찬반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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