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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증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만 낭비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의 '집중이동치료'(Intensive Mobile Treatment·IMT)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따르면,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등록된 이들 중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IMT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한 번도 정신과 의사 등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중 정신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난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는 38%에 달했다.     특히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노숙자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정신질환자 등록 건수에만 집중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치료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작년에만 IMT 프로그램에 3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또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정부에서는인력 부족·프로그램 안정성·전문교육수준 등 문제점을 130개 이상 발견했지만, 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팀은 3년 이상 전문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이어갔다고 시 감사원은 전했다.   뉴욕시는 노숙자 혹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년 IM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32개 팀이 길거리나 셸터, 전철역 등에 사람을 파견해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800명이 넘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치료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상당수

2024-02-07

정신질환 홈리스 '강제 치료' 논란…'케어 코트' 프로그램 시작

LA카운티에서 주정부의 정신질환 홈리스 치료 프로그램 ‘케어 코트(CARE Court)’를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당국은 1일부터 케어 코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승인한 케어 코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가 등 개인이 법원에 직접 치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지 2022년 3월 5일자 A-1면〉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신질환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홈리스들에게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대부분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케어 코트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케어 코트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 ▶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치료에서 호전이 없는 경우 ▶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고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길거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에게 빠른 치료와 조처를 제공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과 달리 일각에서는 원치 않는 치료를 강제한다며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처사라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부법률및빈곤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는 케어 코트가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이 법은 집이 없고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리카르도 가르시아 국선변호인은 “케어 코트가 강제 치료나 구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정신질환 프로그램 정신질환 홈리스 케어 코트 강제 치료

2023-12-01

“실패한 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초 중국계 여성 미셸 고(40)가 노숙자 마셜 사이먼(61)에 의해 타임스스퀘어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사망한 후에도 뉴욕시의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의 폭력·살인범죄 94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NYT는 아담스 시장이 미셸 고 사망 2주 후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책에 칼을 빼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이먼은 범행 전 망상으로 인해 입원했고 호전됐다는 신호가 없었음에도 퇴원 조치됐다. 병원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2021년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29세 여성 A씨의 사례도 조명됐다.     당시 의사는 A씨에 대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실제 조치를 하진 않았다. 2주 후 A씨는 브롱스의 한 지하철 역에서 다른 여성을 선로로 밀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250건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정부·정신병동 등의 1만쪽 분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드러난 94건의 범죄를 조사하자 대부분이 그들이 병동에서 나온 후 단 몇 시간 혹은 며칠만에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실패가 꼽혔다.   뉴욕주는 지난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관계기관들이 투자를 꺼려 정신질환 노숙자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정신질환 노숙자 조사의 경우 상당수 질의에 대해 환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데에서 관리망을 빠져나갈 여지도 존재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든 시민단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의 반대도 있었다.   뉴욕의 정신병원 대다수는 응급실을 두고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병실 배정에 우선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는 환자는 받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NYT 정신질환 정신질환 노숙자들 뉴욕시 정신질환 정신질환 판정

2023-11-21

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정신질환 마약중독 마약중독 강제 주지사 관련법 정신건강 시스템

2023-10-12

범인 정신질환…태아 살인죄 검토…한인 임신부 묻지마 총격 후속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임신부 권이나(34)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용의자 코델 모리스 구스비(30·사진)에게 1급 살인죄가 적용됐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15일 “용의자인 구스비를 1급 살인 및 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현재 아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의료진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에게 응급 분만을 시행했었다.   킹카운티 검찰청 케시 맥너트니 검사는 “응급 분만 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다가 숨졌다면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의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스비에게는 현재 10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용의자인 구스비가 총격을 가한 이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 직후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도 “용의자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애틀경찰국은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사건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살인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잔혹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언론들은 살인 혐의 기소와 함께 권씨를 총으로 쏜 흑인 용의자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용의자인 구스비가 사건 당일 벨타운 지역에서 체포되는 장면이다.   아드리안 디아즈 시애틀경찰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6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겪은 사건 중 가장 최악”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애틀 등 전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애틀경찰국에 따르면 16일 자정부터 시애틀 인근 밸러드 지역에서 총 3건의 총격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워싱턴DC에서는 시애틀 한인 임신부 총격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 37가 인근에서 후드티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괴한 2명이 은색 세단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부 샘야 길(22)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메트로폴리탄경찰국 아산 베네딕트 경찰국장은 “의료진이 응급 분만을 시행해 아기는 살렸지만, 산모는 곧 사망했다”며 “범행 영상을 보면 괴한들은 차량을 향해 정확히 조준 사격을 했으며 현재 용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정신질환 살인죄 시애틀 한인 총격 사건 이후 정신질환

2023-06-16

정신질환 아태계 270만명…진료 소극적 20%만 치료

일련의 총기 사건을 계기로 아태계 주민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몬터레이 파크 총격과 하프문베이 사건 모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아시안이었고 이들의 범행과 피해에는 정신건강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미정신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정신 질환 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정신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아태계 주민은 약 270만 명이다.   여기에 전국아태계정신보건협회(NAAPIMHA)에 따르면 아태계 주민들은 정신 질환의 발견과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 질환을 간과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총격 사건처럼 큰 사건이 터져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정신 질환 투병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전국 연맹(NAMI)’의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태계 정신 질환 환자의 5명 중 1명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언어 장벽, 계몽 부족, 보험 부족, 이민 신분 상태 등이 난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년층을 중심으로 ‘체면’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상황 공개를 더 꺼리게 한다는 것이다.     ‘아시안 정신건강 프로젝트’의 캐리 챙 설립자는 “30~50년 된 이민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외국인 및 타인종 혐오, 차별과 무관심 등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런 트라우마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종종 다른 폭력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아태계가 ‘모범적인 시민’으로의 전형에 항상 갇혀있다면 이런 현실은 2~3세들에게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카운티 정신보건국은 아태계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각종 핫라인과 주와 연방정부 차원의 정보(dmh.lacounty.gov/our-services/other-resources/)를 제공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정신질환 아태계 정신질환 아태계 아태계 정신 아태계 주민들

2023-01-31

노숙자 강제 치료법 시행금지 소송

민권 단체들이 가주의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SB1338)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주장애권리협회,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공익법률프로젝트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가주대법원에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케어 코트(C·A·R·E Court)’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어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헬렌 트렌 변호사는 “우리는 강제적인 시스템에 반대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주민은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와 셸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권 단체들은 주 정부의 자원이 강제 시스템 구축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을 짓고 극빈층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법은 초기 시행 자금으로 8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해 말까지 52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또, 2026년까지 시행 자금을 2억15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노숙자를 돕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자 강제 정신질환 노숙자 소송 제기노숙자가

2023-01-30

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로 입원시킨다

뉴욕시장이 거리와 전철 등에서 발견된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과 시 소방국(FDNY)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이나 길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최초로 다루게 되는 이들이 직접 판단, 노숙자를 치료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판단이 모호해 대부분의 정신질환 노숙인은 거리에 방치됐다. 해당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 역시 정신 질환 노숙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철 등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은 결국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20여년간 노숙자로 지낸 인물로, 해당 전철역에선 이미 악명높은 존재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 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의회 대표는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먼 시겔 뉴욕시민자유연맹 전 대표는 "개인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이상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들 정신질환자 문제 제기 뉴욕시장

2022-11-30

양당 총기사고 원인, 해결방법이 없다

    미국사회가 주기적으로 대형총기난사 사건을 겪으면서도 매번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양당 정치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연방헌법에 총기소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력한 로비, 공화당 등 보수세력의 반대 등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규제 열풍이 부는 것을 우려해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일탈에서 불거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병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화당의 주장도 민주당 만큼이나 허황된 것이다. 연방보건부의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19년말 현재 미국 성인의 1/5에 달하는 5300만명이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펜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만 하더라도 세 배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인 일반 의료 행위 커버리지와 정신질환 커버지리를 분리해 놓고 있다. 적절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원한다면 별도의 패키지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제공하더라도 물리적 치료 및 의료 행위와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8년 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절한 커버리지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의 정신질환 인-네트워크 접근 시설을 매우 한정적으로 정해 놓아서 환자가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비 부담율이 훨씬 높은 아웃오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자에 의한 총기난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최소한의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도 붕괴된 상황이다. 지난해 버지니아 정신건강개발서비스국(DBHDS)은 주립정신병원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대해 신규입원을 금지시켰다. 인력부족과 환자급증으로 인해 주립 정신병원 직원과 환자 모두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이유였다. 당국에서는 이들 병원의 신규 입원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 병상도 축소시켰다. 버지니아는 2014년 정신병원 긴급입원법률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정신병 환자가 입원할만한 적당한 시설을 찾지 못한다는 확인과 함께 8시간이 경과하면 권역별 주립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 입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립정신병원 환자가 폭증하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왔다. 법률 시행 전 일일 평균 3.7명의 환자가 입원했으나, 법률 시행 후에는 18명으로 392% 증가했다. 주립정신병원 의료인력은 격무로 인해 이직이 크게 증가하고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원당 평균 결원율은 30-40%에 달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해외 의료인력을 수입하거나 임금을 세배 가까이 올리는 계약을 제시해도 엄청난 노동강도로 인해 계약기간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회계연도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직원 부상 건수는 63건에 달한다. 정신병자는 넘쳐나지만 이들을 수용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병자에 대한 강제구금와 강제 뇌수술 등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수만개의 크고 작은 정신병원 혹은 격리시설 운영됐으나,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운영난이 겹쳐 대부분 폐쇄됐다. 정신병자를 입원시키려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강제개입법률이 계속해서 위헌판결을 받고 있다. 결국 각기다른 양당의 총기사고 원인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해결방법 총기사 정신질환자 관리 일부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 치료

2022-06-07

[삶과 믿음] 수양의 근원적 방법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잘 써야 하고 인생의 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고 우리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하는 태반의 우리 활동도 정신적이지 육신 활동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사용하고 머리를 잘 사용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기분 전환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하지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 습관 하나를 말하자면 이는 아마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일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 버렸고,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많은 정보가 이런 습관을 강화합니다. 명상하기 위해 좌복 위에 앉아 우리 마음을 보면 한순간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생각과 상념을 좇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습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람일수록 또한 지성적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하는 습관이 더 두드러지므로 선진국에서 정신질환 문제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이셨던 대산 종사께서는 저녁에 방에서 혼자 계실 때 전등불을끄거나 방을 아주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기를 아끼기 위함이라기보다 정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손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유류 파동 이후 한국에서 한 집에 한 등 끄기 캠페인 같은 에너지 절약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산 종사께서는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 정전에 ‘정신수양’은 다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사자는 배가 부르면 바로 앞에서 동물이 있어도 이를 잡지 않고 그냥 편안히 앉아 잘 쉽니다.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정전의 말씀처럼 최령한인간들은 먹고사는문제가 해결되어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일을 하며 잘 쉬지를 못합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정전의 말씀처럼 “번민 망상과 분심초려와 신경 쇠약이 되며 극도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가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동물보다 인간들이 많은 신경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사람이 ‘취령’하기에 즉 ‘알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도 오래 달리면 엔진이 과열되기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도 잘 쉬어주는 것이 참으로 주요한데, 이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양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잘 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근원 이유는 ‘알고자 하는 혹은 무엇을 이루고자 욕심’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정신수양이란 기도, 염불, 명상 등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서 헛된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유도성 / 원불교 원달마센터 교무삶과 믿음 수양 근원 근원적 방법 정신 에너지 정신질환 문제

2022-04-14

조지아주서도 정신질환, 의료보험 혜택받는다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정신 질환은 다른 일반 질병들처럼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을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똑같이 취급해 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내용인 하원법안 1013(HB 1013)에 사인을 했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오늘까지 오기가 오랜시간이걸렸다"라며 "이 결과는 그간 우리가 바래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정신 질환 관련 의사 및 의료 종사자들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2008년 정신질환을 똑같이 신체 질환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법이 제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랄스턴(공화당·블루릿지)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오늘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법을 통해 조지아주의 모든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조지아주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멘탈 헬스 아메리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1인당 제공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전문가들이 전국서 가장 적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아동청소년정신과학회는 조지아주에는 어린이 10만명당 8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을 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10만명당 47명이 가장 바람직한 숫자라고 보고 있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정신질환 정신질환 의료보험 의료보험 혜택 조지아주 하원의장

2022-04-04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가능"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들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노숙자 등 비자발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거나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우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일 “‘케어 코트(C·A·R·E Court)’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숙자 등의 정신 건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이 법안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케어 코트’는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의 내용은 책임을 수반하는 동시에 연민을 갖고 사람이 가진 질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4일 “이 법안은 논란이 많다.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을 법원의 명령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정부 한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오는 6월까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장열 기자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 약물중독 강제 입원

2022-03-04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치료시기 놓쳐"

“수면제 30알을 먹고도 그냥 피곤했대요.”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정신질환 모바일 대응팀(PMRT) 임상사회복지사 윤수태(사진) 대원은 정신질환이라면 일단 숨기고 피하는 한인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10년 현장 경력의 윤 대원은 LA한인타운·LA다운타운·웨스트LA 등이 포함된 ‘PMRT 서비스 지역 4’을 담당하는 유일한 한인 대원으로, 우울증, 자살 충동, 조현병 등 정신질환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돼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들을 돕고 있다.     윤 대원은 특히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 실패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한인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본지 11월 17일 자 A3면〉. 그러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자살 시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원은 “한 번은 한인 여대생이 팬데믹으로 조그맣게 하던 액세서리 판매 사업이 문을 닫게 되자 함께 있던 동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면제를 먹었다”며 “다행히 동생에게 발견돼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잠이 안 와서 먹었을 뿐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울증이 오면 생각이 복잡하니 깊은 잠에 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이게 우울증이고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원은 “과거 한국에서 유명 인사였던 한 여성은 갑자기 조현병을 앓게 됐는데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보려다가 뒤늦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었고 메디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이전 치료 기록이 없어 후속 조처에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번은 한인 남매 중 누나가 조현병이 심했는데 나중에 치료하면서 누나는 회복되고, 같이 살던 남동생이 그 영향으로 조현병에 시달린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원은 “누구나 받아드리기 힘든 게 정신질환이다. 그렇지만 빨리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드린다면 그다음부터 치료는 쉽다”며 “숨기고 피하는 건 상황만 악화시킬 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PMRT는 DMH 산하 긴급 지원 및 환자분류 부서(EOTD)에 속해 정신질환 관련 사건에 투입되는 위기대응팀(crisis team)이다. 911에 접수된 신고를 받고 경찰과 DMH 임상의가 함께 투입되는 긴급대응팀(emergency team)과는 차이가 있다.       윤 대원은 상황과 증상에 따른 올바른 신고처를 강조하면서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 및 환자가 있을 경우 911에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 전조직 정신평가대응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보호자가 몇 시간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PMRT에 신고해야 한다”며 “PMRT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황이나 위험정도를 평가한 뒤 병원을 배정하거나 맞는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며,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타운에 거주할 경우 ‘PMRT 서비스 지역 4’(213-351-2813)로 연락할 수 있고, 그 외에 DMH 핫라인(800-854-7771)이나 211로 연락해 PMRT를 요청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치료시기 정신질환 한인 대원 정신질환 모바일 정신질환 관련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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