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홈리스 '강제 치료' 논란…'케어 코트' 프로그램 시작
법원에 치료 명령 권한 부여
반대측 "인간의 자율성 훼손"
LA카운티 당국은 1일부터 케어 코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승인한 케어 코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가 등 개인이 법원에 직접 치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지 2022년 3월 5일자 A-1면〉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신질환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홈리스들에게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대부분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케어 코트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케어 코트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 ▶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치료에서 호전이 없는 경우 ▶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고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길거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에게 빠른 치료와 조처를 제공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과 달리 일각에서는 원치 않는 치료를 강제한다며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처사라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부법률및빈곤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는 케어 코트가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이 법은 집이 없고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리카르도 가르시아 국선변호인은 “케어 코트가 강제 치료나 구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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