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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정신건강 예산 60억불 채권 발행 추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와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발의안 1호(Proposition 1) 통과를 위해 홍보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일 링컨 하이츠에 있는 제너럴 메디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의안 1호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 담당 의료진들과 민주당 주요 상하원 의원들, 캐런 배스 LA시장,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 국장 등이 함께했다.     오는 3월 선거에 상정된 이 발의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숙자들의 정신건강과 마약중독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이 거주할 주택 및 약물남용 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총 63억8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주에 총 1만1150개의 침대가 들어서는 노숙자 거주 시설과 2만6700개에 달하는 외래치료 슬롯을 세우게 된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주거 및 관련 치료를 위해 매년 10억 달러를 받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은 심각한 행동 건강 문제를 가진 가주의 노숙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주 전역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발의안은 LA카운티 교도소에서 지출하는 수감자 한 명당 평균 1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루나 셰리프 국장은 “소방관들이 LA의 증가하는 노숙자 위기에 대처하는 첫 번째 대응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발의안 반대자들은 통과될 경우 기존에 운영됐던 노숙자 주택 운영비나 정신건강 관련 외래 진료 및 위기 대응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정신건강 주지사 정신건강과 마약중독 정신건강 담당 정신건강 관련

2024-01-07

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마약중독 마약중독 강제 주지사 관련법 정신건강 시스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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