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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소송 100여 건

IL 공화의원 "선거일 후 14일까지 접수분 집계, 연방법 저촉"

중간선거가 일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로이터]

[로이터]

 
 
 
'민주당 텃밭'으로 간주되는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원들은 '우편투표 확대'를 선거의 무결성을 깨는 투표권 남발로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리노이 남부 머피보로를 지역구로 하는 4선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보스트(61, 공화)와 주 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 2명은 민주당 절대 다수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우편투표 관련법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는 이 법을 통해 선거일 또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된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우체국 소인이 없거나 날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서명과 함께 기입한 날짜가 선거일 이전이면 집계에 포함된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달 8일이지만 일리노이 주는 다음달 22일까지 접수되는 투표용지를 모두 집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스트 의원과 두 공화당 중앙위원은 선거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는 집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선거일이 있는 이유다. 연방 선거법은 짝수해 11월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첫 화요일을 연방 선거일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일리노이 주 우편투표법은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표요원과 개표 참관인을 선거일 이후 14일 이상 배치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정해진 선거일의 투표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워싱턴DC에 기반한 권력감시 시민단체 '쥬디셜 워치'(Judicial Watch•JW)는 이번 소송이 유권자 권리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거일을 9일 앞둔 28일까지 시카고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AP통신 추적 결과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이 다수이며 우편투표 원칙, 조기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기기,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 집계, 정당별 투개표 참관인 등에 관한 문제라고 AP는 전했다.
 
우편투표는 원래 선거 당일 주소지를 떠나있는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 등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나, 민주당 측은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우편투표를 장려해왔고 2020 대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건강 안전 옵션으로 제시됐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2020년 투표자 610만 명의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26만6417표(전체의 4.4%)가 선거일 이후에 접수, 개표됐다.
 
팬데믹 제한조치는 해제됐으나 우편투표 접근성이 확대된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리노이 선관위는 지난 26일 현재 82만여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0만여 명이 이미 투표용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실은 미국에서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를 집계에 포함하는 주는 18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리노이 주의 14일은 가장 길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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