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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Q. 아파트 계약 마지막 달이 다가옵니다. 처음 아파트 입주 당시 냈던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마지막 달 렌트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세입자는 아파트 계약 당시 아파트 측과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세입자의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가 없다거나 계약 당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측과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과 관련해 직접 상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측과의 평소 쌓아온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파트 측이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해 달라는 세입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렌트비를 안 낼 경우 아파트 측은 '3일 안에 렌트비 납부(3-Day Pay Rent) 혹은 종결 통지(Quit Notice)'를 세입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와 세입자 간 불법점유소송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 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퇴거 명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레딧 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중재인(mediator)을 고용해 아파트 측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재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888)324-7468이나 웹사이트(http://www.housing.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

2015-06-16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용 개스 선택

Q. 주유소에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혼다 애큐라를 타는데, 딜러에서 프리미엄급 사용을 권했거든요. 개스값이 낮을 때는 몰랐는데, 가주 개스값이 타 지역보다 비싼 편이라 부담이 됩니다. 그냥 레귤러 개스를 쓰면 차에 문제가 생길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사들은 차량 등급에 따른 추천 연료를 핸드북에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엔진 출력 및 차량 동력 성능 수치 등을 고려해 적당한 연료를 추천한 것인 만큼 추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유소에 보면 '레귤러(87)' '플러스(89)' 'V-파워 혹은 프리미엄(92)'으로 옥탄가에 따라 개솔린 등급을 3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된 것이 옥탄가(Octane)인데 개스의 고급 정도를 재는 것으로 노킹(Knocking.엔진 실린더 내에서의 이상연소에 의해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현상)을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쓸 경우 그만큼 엔진 연소실의 노킹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프리미엄 연료를 사용하면 연소 최적점 운전이 가능해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 반대로 저급 연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엔진 성능은 낮아지게 됩니다. 또 보통 레귤러 개스 사용에 맞춘 소형 차량이라도 프리미엄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증가된 엔진 성능으로 운전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겠지요. [도움=현대차 아메리카] 김문호 기자

2015-06-03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유리 파손

Q. 프리웨이를 달리다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차 앞유리에 맞아 흠집이 났습니다. 통째로 갈기엔 아까워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디덕터블을 안내고 보험료도 안 오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와 관련한 디덕터블을 500달러나 1000달러에 가입합니다. 보통 메이저 보험사들의 경우, 이 디덕터블 옵션에 차량 앞유리 수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동전 크기의 흠집 정도라면 별도의 보험료 인상이나 디덕터블을 적용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동전 크기 정도의 앞유리 수리라면 수리업소에서는 50~80달러 정도의 수리비를 받는데, 수리업소에게 보험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하면 흠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접착 수리를 한 후 고객의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에 따르면 예전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그 정도의 차량 유리 흠집은 디덕터블 내에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사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커버 유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파머스나 가이코, 메트라이프 같은 보험사들은 현재도 디덕터블 조항에 그와 같은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 유리 수리에 앞서 가입 보험사나 에이전트, 혹은 유리 수리업소를 통해 무상 수리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김문호 기자

2015-05-26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 지우기

Q.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글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A. 구글에 올라있는 동영상, 사진, 웹페이지 등 적절하지 못한 콘텐트에 대해서는 구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서명 이미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돼 신분도용이나 금융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경우,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 대상이 아닌 정보는 생일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아동 학대 이미지 등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나 동영상도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 표시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법적 사유로도 이미지 및 동영상을 삭제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은 웹사이트(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troubleshooter/3111061)를 통해 가능하다. 법률상의 문제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rd=1#ts=1115655)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툴인 만큼 직접 사진이나 댓글 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타임라인에 자신이 게재한 글을 지우고 싶을 때 해당 글 오른쪽 상당에 있는 '∨'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 해당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해 '수정' 또는 '삭제'를 선택 가능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은 해당 글 오른쪽 상단의' X' 표시를 클릭해 지울 수 있습니다

2015-05-19

[알아봤습니다] 항공마일리지

Q. 그동안 적립된 외국 항공사 마일리지로 가족들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제도의 적립과 사용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보너스 항공권 양도는 가족 외에도 가능한가요? A.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등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적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등 항공 동맹체에 따라 그리고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 국적기의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한항공이 탑승일로부터 10년, 아시아나항공은 회원 등급에 따라 10년 또는 12년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기 경우 적립된 지 10~12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반면, 일본항공은 3년, 싱가포르항공은 2년으로 유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AA)과 유나이티드 항공(UA)은 유효기간이 18개월로 더 짧습니다. 다만, AA와 UA의 경우 적립 혹은 사용 등의 기록이 있으면 마일리지 전체의 유효 기간이 이날로부터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가장 좋은 항공사는 델타항공으로, 이 항공사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너스 항공권 양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는 가족만 가능하지만 싱가포르항공과 타이항공은 본인 외 5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성연 기자

2015-04-21

[알아봤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Q.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등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가주의 '미성년자 노동법'을 잘 살펴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말합니다. 6~15세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 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직원의 '노동허가서(Permit to employ and work)' 소지 여부입니다. 노동허가서는 학기 중에는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 방학 때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교육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미성년자 직원과 '미성년자 고용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에는 1일, 1주간 미성년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최장 시간,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대, 직업상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 위반 시에는 첫 번째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하다 적발되면 위반 건당 5000~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상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희 기자

2015-04-20

[알아봤습니다] 항공사 부가 서비스

Q. 며칠 후에 한국에 나갈려고 하는데 몇가지 음식에 대한 앨러지가 있습니가. 미리 요청해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국적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이코노미석 부가 서비스(국제선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기내식일텐데요. 대한항공은 비빔밥과 덮밥, 국수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영양쌈밥을 제공하는 데요, 출발 시간대와 기내식 제공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조금 색다른 게 있다면 대한항공이 정규식 외에 스낵서비스로 삼각김밥과 컵라면 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사이 공간이 좁은 일반석의 경우 뜨거운 국물로 인해 화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라면은 비즈니스석 이상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또 승객의 질병이나 식품 알레르기, 종교 등을 감안해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이나 서비스센터로 특별주문할 경우, 조절식이나 종교식을 별도로 준비해 줍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은 장거리 여행이 익숙하지 않거나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이나 7세 미만 유아 등을 동반한 1인 고객 등을 위한 '한가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 어린이가 혼자 여행할 경우 보호자를 만나기 전까지 '비동반 소아 서비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등도 서비스합니다. 서비스센터나 발권지점 등에 미리 문의 및 요청이 필요합니다. 김문호 기자

2015-04-08

[알아봤습니다] 10~20달러 카드 결제 거부

Q. 타운 한 술집에 갔다가 20달러 미만이라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소들이 10달러, 20달러 이상이라는 특정 액수를 정해놓고 그 미만의 경우 카드를 받지 않는 것, 불법 아닌가요? A. 비자나 매스터카드 등 카드업계 규정에 따르면, 고객의 구매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때는 업주가 크레딧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결제를 위한 미니멈 구입 금액 규정이 없었으나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면서 10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드사와 카드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카드 수수료가 보통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까지 나가고 크레딧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5~25센트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10달러 미만을 카드로 결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업소가 미니엄 구입 금액을 20달러로 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업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사에 이를 알릴 경우 카드사가 경고장을 보내고 시정이 안되면 가맹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업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또한 카드사 규정에 어긋납니다. 현금으로 구입할 때 더 싸게 줄 수는 있지만 카드 수수료라며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신복례 기자

2015-04-02

[알아봤습니다] 신분도용 피해 크레딧 교정

Q. 얼마 전 핸드폰 요금 108달러가 미납으로 인해 콜렉션 회사로 넘어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핸드폰 회사에 연락해보니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와 번호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니 저도 모르게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어카운트 5개가 오픈돼 있었습니다. 신분도용으로 인한 크레딧 교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간 잘못된 기록을 교정하려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연방거래위원회(FTC.gov)사이트에서 신분도용 '진술서(Affidavit)'를 다운로드 받아 피해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크레딧 리포트, 신분도용 진술서, 경찰 리포트를 첨부해 크레딧 3사(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에 신분도용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 전문가들은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유틸리티와 같은 거주지 증빙서류 등을 포함해 크레딧 3사에 보내고 ▶신분도용 정정편지(Dispute letter)도 꼼꼼하게 작성해 같이 발송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밖에 신분도용 방지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하나 정도는 가입해 실시간으로 본인 크레딧을 누가 체크했는지 확인하며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성연 기자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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