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봤습니다] 그릴 없는 공원, 휴대 버너 쓰면…
일반적 허용…"불 사용금지' 푯말 있으면 안돼
A. LA시나 LA카운티 공원내 휴대용 그릴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불 사용 금지(Danger! No open flames)'라는 푯말이 있는 LA시 일부 공원에서는 한시적으로 4월~11월에 휴대용 그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시 공원국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해 화재사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불 사용 금지'라는 푯말이 적힌 공원에서는 4월~11월까지 한시적으로 그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자는 그릴 사용 뒤 숯 등 각종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LA카운티 공원국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휴대용 그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공원에서는 화재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푯말이 공원에 있는지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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