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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 지우기

구글은 삭제 요청해야…주소·전화번호 제외

Q.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글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A. 구글에 올라있는 동영상, 사진, 웹페이지 등 적절하지 못한 콘텐트에 대해서는 구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서명 이미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돼 신분도용이나 금융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경우,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 대상이 아닌 정보는 생일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아동 학대 이미지 등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나 동영상도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 표시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법적 사유로도 이미지 및 동영상을 삭제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은 웹사이트(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troubleshooter/3111061)를 통해 가능하다. 법률상의 문제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rd=1#ts=1115655)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툴인 만큼 직접 사진이나 댓글 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타임라인에 자신이 게재한 글을 지우고 싶을 때 해당 글 오른쪽 상당에 있는 '∨'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 해당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해 '수정' 또는 '삭제'를 선택 가능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은 해당 글 오른쪽 상단의' X' 표시를 클릭해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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