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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렌트비로 대체' 합의 있었어야 가능

Q. 아파트 계약 마지막 달이 다가옵니다. 처음 아파트 입주 당시 냈던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마지막 달 렌트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세입자는 아파트 계약 당시 아파트 측과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세입자의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가 없다거나 계약 당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측과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과 관련해 직접 상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측과의 평소 쌓아온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파트 측이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해 달라는 세입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렌트비를 안 낼 경우 아파트 측은 '3일 안에 렌트비 납부(3-Day Pay Rent) 혹은 종결 통지(Quit Notice)'를 세입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와 세입자 간 불법점유소송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 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퇴거 명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레딧 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중재인(mediator)을 고용해 아파트 측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재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888)324-7468이나 웹사이트(http://www.housing.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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