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봤습니다] 유류할증료
한달전 싱가포르 현물 가격 적용
A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한 달 전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1갤런에 150센트를 넘으면 10센트 단위로 유류할증료가 결정된다. 최대 33단계까지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부터 이달 3월 15일(실제로는 3월 13일까지)까지 거래된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175.12센트로 할증료가 1단계에서 3단계로 높아진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10~12달러가 오르게 되는데, 결국 현행 5달러에서 27달러가 된다. 단, 이 결정은 한국발 노선에 한하는 것으로 미주발 노선은 현행 14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주발의 경우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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