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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공공장소 아니면 민사소송 가능

Q. 이번에 태진아 도박 사건 때 LA한인축제재단 박윤숙 회장이 시사저널 USA 양심온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 경우에 따라 합법이나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녹음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가 아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행위가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을 허락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화내용 녹취록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무실에서 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녹음내용을 공개해서 피해를 봤다면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커피숍 등 공공장소의 경우, 대화 녹음은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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