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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노동허가서·보호자 서명 받아야

Q.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등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가주의 '미성년자 노동법'을 잘 살펴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말합니다. 6~15세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 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직원의 '노동허가서(Permit to employ and work)' 소지 여부입니다. 노동허가서는 학기 중에는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 방학 때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교육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미성년자 직원과 '미성년자 고용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에는 1일, 1주간 미성년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최장 시간,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대, 직업상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 위반 시에는 첫 번째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하다 적발되면 위반 건당 5000~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상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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