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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국적이탈 신고자, 내달 4~25일 예약없이 접수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자는 내달 4~25일 오전 시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가령 2007년 10월생은 3월 기준 만 18세가 아니지만,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영주권 또는 비자)자였으면,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 있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이탈 신청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3월 4~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편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으로, 모두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 여권 원본(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도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본인과 부모)도 필요한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부모의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회송용 우편 봉투, 수수료 현금 20달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tinyurl.com/44cv2c5y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무예약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무예약 방문

2025-02-13

FTB<가주세무국> 서신 "알아야 신속 대처"

세금과 관련된 서신을 받게 되면 흔히 국세청(IRS)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내용을 살펴 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가주 주민들은 IRS 이외에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도 세금 관련 서신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FTB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정보 확인 요청 ▶세금 추가 납부 안내 ▶연체 및 체납 통보 ▶환급 안내 등이다.     서신의 자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서신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FTB에 서신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한 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본인의 세금 보고에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TB 코드별 서신 내용을 소개한다.   FTB 4600B: 세금 신고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W-2나 1099와 같은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이다.   FTB 3726: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금액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내는 서신이다. FTB가 추가 과세를 제안하며 납부 금액을 안내한다.   FTB 4987: 압류 전 최종 통보다. 세금 체납이 심각할 경우 은행 계좌나 임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FTB 3904: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FTB가 발송하는 일반적인 징수 안내다. 벌금 부과나 압류를 피하려면 조속하게 납부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B 4058C: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신. 환급 금액과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신고 내용과 FTB의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금액도 함께 고지될 수 있다.     FTB 3713: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송되는 서신.     FTB 916: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벌금 부과 혹은 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FTB 4183: 납세자가 세금 일괄 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 옵션을 제시한다.     FTB 4734D: 신분 도용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원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FTB 4624: 신고된 소득과 고용주 보고와 같은 FTB 입수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서신이다.   조원희 기자가주세무국 서신 코드별 서신 세금 신고 체납 세금

2025-02-12

산불 피해자 세금도 연기…연방·주 소득세 10월15일

연방 및 가주 정부, LA카운티와 시 정부 등에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금 보고 마감일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고 자동 연장이 되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   FTB도 IRS처럼 가주 소득세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는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FEMA 지정 재난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서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   CDFTA측은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카운티에 거주하지 않지만,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CDFTA웹사이트(cdfta.ca.gov)를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LA카운티에서 산불 때문에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 2차 납부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산불 이재민의 경우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산정국에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A시 재무국   캐런 배스 LA시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영업세(business tax)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월 28일이었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특정 집코드(90402, 90272, 90049)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LA시 소재 기업은 2월 28일 전까지 LA시 재무국에 피해 증거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finance.lacity.gov)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산불 산불 피해액 연방소득세 신고 산불 피해자

2025-01-27

IRS, 비용 보고 마감기한 엄수 당부…W-2·1099-NEC 31일까지 보고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업주들에게 W-2, W3, 1099-NEC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식 고용된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한 보고인 W-2나 W-3의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장국(SSA)에 보고해야 한다. 프리랜서 등 직원이 아닌 납세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서 1099-NEC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W2와 1099-NEC는 수령자에게도 사본을 수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IRS는 연 10건 이상 이상의 보고를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자 신고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W-2 등 일부 양식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신청은 거부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RS 측은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다만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들이나 기업은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한편 IRS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마감기 비용 엄수 당부 비용 보고 전자 신고

2025-01-23

뉴욕시 차량 절도 감소세

수년째 증가세를 보이던 뉴욕시 차량 절도 범죄가 올해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 한 해 신고된 도난 차량은 총 1만3000대로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앞서 지난 5년 동안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 절도 신고는 현대식 보안 기능이 도입되기 전인 1990~2000년대 초반 가장 많았다. 당시 연간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평균 3만~4만 건이었다.     그 후 20년간 차량 절도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최저치인 약 51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키 팝(key fob·스마트키 등 전자 열쇠)’의 인기가 높아지며 다시 차량 절도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케빈 갤러거 뉴욕 차량 절도 및 사기 방지 협회 이사는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키 팝’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까지 차량 절도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기아·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 절도는 퀸즈와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기아·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절도가 잦았기 때문.     나날이 심각해지던 차량 절도 문제는 올해 드디어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올해 공항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의 모든 시설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만청은 “올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가 전년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감소세 뉴욕 차량 절도 뉴욕시 차량 절도 신고

2024-12-30

기업·사업체 오너 정보 연말까지 신고해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연말 까지 연방 재무부 FinCEN에 소유 주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 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회 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 인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CTA 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 르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 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 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의무 보 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이에 따 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안내 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 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시행 당국인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4년 1 월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 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 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inCEN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 는 대상은 법인(S 또는 C 코퍼레이 션)과 유한책임회사(LLC) 모두 해 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된 다.   단,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 지 않는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 는 총 23가지가 있는데, 증권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 관 지주회사, 자금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 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 고해 왔던 기관들이다. 또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업’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 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 하면 BOI 신고를 안 해도 된다.   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권 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개인의 정보’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직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 를 들어 사장, 최고재무책임자와 같 은 고위 임원, 임원 또는 이사, 과반 수 임명 및 해임 권한 소유자,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 는 지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공식 웹사이트(fincen. gov/boi)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변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단, BOI 보고 자체는 전문가를 고용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사 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사업체 오너 소유권 정보 사업주 정보 의무 신고

2024-12-11

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 국적 설명회 통해 한인들 궁금증 해소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소장 도광헌)는 지난 18일(토) 오전 10시 세미한교회 본당에서 국적 설명회를 갖고, 복수국적,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회복 등에 대한 국적과 병역에 대한 대비와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달라스출장소의 김동현 영사가 진행과 설명을 맡았고,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및 국적회복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개인별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와는 상관 없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영주권자 포함)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단, 1998년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만으로만 판단한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국적법은 특히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조차도 모른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다. 본인 또는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이나 진학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든지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를 모두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 대해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에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가 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다.   국적이탈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여성은 기간 제한 없으나 22세 이전에 해야 여러 제한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국방의무 해제 시기) 이탈이 불가하다. 단, 병역의무를 이해했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국적 상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상시 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은 제3국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 상실되나 신고를 해줌으로써 가족관계(호적)를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여권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 2024년 현재는 2007년에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마지막 해로서, 반드시 3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원래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나 3개월을 유예해주어 3월31일이 된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심사하는 국적 이탈은 약 1년이 걸리며, 등록되지 않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먼저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다가 무호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가 2022년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에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2년 9월30일 시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둥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국내에 거주하다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대한미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정당가입, 공무원임용 외 그 밖의 권리) 여부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국적보유 신고 대상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남, 여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병역 마치고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선택을 마쳐야 한다.   국적문제 발생 후 국적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에 신고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훨씬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출국 혹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중국적자가 한국 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했으면 한국에서 외국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은,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을 허가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국적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 후에 김동현 영사는, “달라스 영사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과 로비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 길게 늘어선 줄은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에서 위임한 기관이며 심사와 결정은 법무부에 의해 진행된다. 국적, 병역 등 민원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달라스 출장소 이메일 [email protected] 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캐서린 조 기자〉달라스출장소 주휴스턴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국적선택

2024-11-21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02.5월부터「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 이후(’24.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4억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였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다양한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 (신고 및 회수 사례)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하였으며, A씨에게 포상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하였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9월부터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기간 중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방준성 부부장검사)은 미주 지역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동 집중신고 기간 중 LA 현지 기관 및 교민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www.kdic.or.kr / http://blog.naver.com/happykdic /  http://www.facebook.com/happykdic      은닉재산 금융부실관련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은닉재산 신고 국내외 은닉재산

2024-10-21

[기자의 눈] ‘LA 정착, 신고합니다’

기자는 넉 달 전 LA로 왔다. 미국 동부, 하와이, 서울 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서부는 처음이다. 하와이의 ‘알로하’는 아니더라도 행정 도시 같이 차가운 워싱턴 D.C., 매일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서울보다는 알로하에 가까울 줄 알았다.   차를 타고 5일 동안 2600마일을 달려 LA에 도착했다. 처음 놀란 건 기름값. 동부보다는 물론이고 횡단 중 거친 시골 중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갤런당 2달러는 비쌌다. 다음 놀란 건 이사를 마치고 아파트 밖에서 흡연을 하다 듣게 된 “담배는 나쁜 거야, 멍청아”라는 동네 중학생의 도발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길거리엔 노숙자들이 걸어 다니며 ‘담배 하나만’을  부탁한다. 그리곤 알았다.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아파트가 악명(?) 높은 맥아더 공원 옆이라는 걸.   밤에는 ‘쾅’ 소리, 소방차 소리로 여러 번 잠에서 깼다. 총격 살인사건이라도 난 줄 알았더니 노숙자들이 드럼통에 불을 피웠다 불이 난 거라더라. 다음날 화재 현장 주변에 주차했던 차 중에는 인도 쪽 타이어가 사라진 차도 많았다.     우연히 노숙자들을 취재하게 됐다. 건장한 선배 기자 뒤에 숨다시피 하며 맥아더 공원과 스키드로를 걸었다. 시비라도 걸어올까 봐 사진 촬영도 어려웠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놓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하반신을 드러내고도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의 뼈 구조를 보여주는 듯 깡마른 아이들, 하수구에서 낚시하듯 막대기를 집어넣고 뭐라도 먹을 걸 찾으려는 아저씨….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다. 저녁을 사러 식당이 있는 작은 몰에 갔을 때다. 후방 주차를 하려고 천천히 후진하는데 검은 물체가 살짝 사이드미러에 보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마약에 취한 사람이 차 뒤로 오고 있었다.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일본 전후(戰後) 문화를 집중 조명한 유명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주여, 인간은 이리 슬픈데, 바다는 너무 푸르릅니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취재차 갔던 베벌리힐스와 할리우드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듯하다. 이런 느낌은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건물 뒤에는 노숙자 텐트촌이 있고 그곳에선 밤이면 드럼통에 불을 피운다. 반면 아파트 5층의 루프탑 수영장에선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잘못된 사회 시스템 탓일까? 이의 판단에는 LA 생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노숙자들에게도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약 등에 빠져 정부나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외면하는 이들이다.     유명 록밴드인 이글스의 히트곡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중에 ‘당신은 언제든 체크아웃할 수 있지만, 절대 떠날 수는 없을 것(You can check out any 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이라는 부분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퇴폐적 어둠도 존재한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주고,  LA는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전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곳도 캘리포니아주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직 내가 모르는 매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     나의 LA 살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곳을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한다.     이번의 첫 칼럼으로  독자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자세로 LA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LA 초년생, LA 생활 시작을 신고합니다!” 김영남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정착 신고 노숙자 텐트촌 아파트 창문 호텔 캘리포니아

2024-10-14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NYPD, 범죄 신고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 15분 23초

뉴요커들은 일반적으로 911에 범죄를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평균 15분 23초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출동 속도는 10년여 만에 가장 느린 수준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뉴욕시장 관리 보고서(Mayor's Management Report)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범죄 관련 911 신고에 경찰이 배치, 출동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5분 23초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당시 평균 경찰 출동속도(14분 24초)보다 1분가량 느려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출동속도(10분 56초)와 비교하면 5분가량이나 느려진 수준이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최근 NYPD 출동 속도는 가장 느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총격이나 강도, 절도와 같은 '중범죄'를 신고했을 경우 경찰의 평균 대응시간은 10분 이내였다. 중범죄 신고 시 경찰 평균 대응시간은 9분 24초다. 하지만 이 역시 2022~2023회계연도 당시 출동에 걸리는 시간(9분 2초)보다는 느려졌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중범죄 출동속도는 7분 38초였다.     뉴욕시장실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찰 출동속도가 느려진 데 대한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뉴요커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 노조 측에서는 NYPD 출동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극심한 인력난을 꼽고 있다. 팬데믹 이후 범죄율이 특히 높아지면서 은퇴를 앞당긴 경찰이 늘었고, 신규 인력은 유입이 적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교통 체증, 응급전화 증가 등도 대응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라고 꼽았다.     이처럼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존 NYPD 인력의 초과근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 NYPD 초과근무 수당은 1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시는 출동시간이 느려졌지만,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줄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 중범죄 건수는 총 12만5728건으로, 직전해(12만6929건) 대비 줄었다. 총격 사건은 같은 기간 1140건에서 932건으로 감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범죄 출동 경찰 출동속도 중범죄 신고 2024회계연도 중범죄

2024-09-17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사설 복수국적법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4-09-11

[중앙칼럼] 대낮 강도는 꼭 체포해라

8월21일 낮 12시40분쯤 LA 6가와 마리포사 애비뉴에 있는 쇼핑몰 ‘시티 센터 온 6th’ 주차장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차 안에 있던 한인 여성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강도가 총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강탈하려 하자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하지만 강도는 달아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가방을 빼앗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와 귀중품이 들어있었다.   8월16일 오전 10시쯤 한인타운 윌셔가 북창동순두부 옆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티켓 발급을 기다리던 한인 남성이 권총과 칼로 무장한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고급시계와 소지품을 강탈당했다.     8월15일 오후 2시30분쯤 LA 한인타운 내 한미은행 주차장에서 한인 고객이 강도를 당했다. 흑인 2명이 은행에 들어가려던 한인 여성에게서 현금과 수표 1만3000달러가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최근 보름 새 LA 한인타운 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들이다. 이 세 사건은 모두 대낮에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감시카메라까지 있는 장소다. 마치 강도들은 아무도 피해자를 도우러 달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감시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혀도 상관없다는 듯이 너무 대담하다.   8월21일 강도사건이 발생한 쇼핑몰은 한인 대형마트를 비롯해 베이커리, 식당, 의류 및 화장품 가게 등 한인 업소가 다수 입점해 있어 한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식당을 찾는 손님과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오가는 점심시간에 사건이 발생했다.   8월16일 북창동순두부 옆 공영주차장에서 한인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할 때 주차보조원과 목격자들이 근처에 있었다. 목격자들이 경찰에 강도 신고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피해자를 도우러 나서지는 않았다. 강도들이 권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도들이 도주한 뒤였다.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주차장 CCTV에 찍혔다.     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대낮에 범행을 저질러도 경찰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경찰은 차량 문을 잘 잠그고 차에서 내릴 때는 주위를 살펴 범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범행대상이 된 피해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도대체 경찰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자바시장 한인 업소들이 무더기 침입 절도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2인조 절도범은 인적이 뜸한 토요일 밤 한 업소에 침입한 뒤 벽을 터널처럼 뚫어 다른 업소로 이동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일부 업주가 일요일 오전 경찰에 절도피해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해당 업체만 방문해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절도범은 같은 날 밤 10시쯤 다시 찾아와 자정까지 2차 절도 행각을 벌였다. CCTV에 찍힌 2인조 절도범은 서로 담뱃불을 붙여주면서 태연하게 훔쳐갈 물건을 옮겼다.     이 지역에선 지난 3월에도 보석 업체들이 무더기로 털리는 등 각종 절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 차례 피해를 본 곳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방범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순찰 강화 등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바시장 상가들이 계속 절도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이 절도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체포될 위험이 낮은 ‘절도 맛집’으로 도둑들에게 알려져 있을 것이다.   한인타운이 대낮에 강도를 저질러도, 목격자가 있어도, 감시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혀도 체포되지 않으면 강도들 사이에 ‘강도 맛집’으로 소문날 것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치안의 둑이 무너진다. 경찰이 한인타운 내에서 발생한 대낮 강도사건의 용의자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중앙칼럼 대낮 강도 2인조 강도 강도 신고 la 한인타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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