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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신고하면 제발 출동해달라”…캐런 배스 시장 LA한인회 방문

“신고하라고만 하지 말고 신고를 받으면 제발 출동해주기 바랍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도미니크 최 LA경찰국(LAPD) 임시국장이 17일 오전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를 방문해 공공안전을 주제로 10여 명 한인들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열고 예방책을 의논했다.   한인타운의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 불만이 솟구치자 시장실이 민의 수렴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강원석 다솜 식당 대표는 “식당 절도범죄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식된 지 오래돼 증가일로에 있다”며 “이는 결국 현금 절도와 시설물 파괴 등으로 이어져 폐업을 유도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의 업소는 지난 2월 절도 피해를 받았지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범죄 현장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서 한인사회에 알려졌으나 경찰이 취한 조치는 없었다.     〈본지 2월 7일 A-3면 참조〉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존 박씨는 “아내와 딸이 있는 집에 아침에 침입자가 있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후가 넘어서 방문했다”며 “상황이 이러니 주민들은 신고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KAFIA) 김용호 회장은 “요즘은 범죄가 다발하고 있어 순찰차와 경관들의 모습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우리 식당들은 경관들 소방관들에게 음식값 50%를 할인해줄 정도로 반기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인 업소들에 범죄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안전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존 이 가주식품상협회장도 “극성을 부리는 좀도둑은 경찰력 부족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결국은 범죄 방지인데 자체 순찰팀을 운영한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최 국장은 박씨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밸리 지역 자원봉사단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순찰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관들의 순찰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 김 LA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감시카메라를 좀 더 많이 설치한다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나 한국처럼 감시카메라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안 회장도 “비용이 문제라면 한인 사회에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카메라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업체에 설치된 카메라에 경찰이 직접 접속해 현장 내용을 볼 수 있는 ‘범죄 현장 신고센터’를 센트럴경찰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정의 효과가 있다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범죄와 관련해 “홈리스의 범죄도 반드시 같은 잣대로 단죄될 것”이라며 “다만 길거리 홈리스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비용과 손해가 닥쳐올 것”이라고 그간 노력을 설명했다.   에런 폰세 올림픽서장은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8명의 통역 봉사자를 확보했으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신고가 이뤄지고 범죄자 검거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장실은 이날 제시된 단체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1시간 여 짧은 시간에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대화의 시작에 방점을 뒀다. 안 회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뭔가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회 시장 신고 방법 경찰 신고 식당 절도범죄

2024-04-17

[사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너무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논란이다. 자녀의 해군사관학교 합격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는 한인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이 부모는 아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을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이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서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 그중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국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누가 봐도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류 접수를 마쳐도 문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규정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한인 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연히 이용도 저조하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신청자도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 진정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이탈 신고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불만만 커질 것이다.사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2024-04-17

조지아 '직장 내 차별' 전국 3번째

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엘데수키 로펌'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 2위는 아칸소이며,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보복(retaliation)'이다.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종차별(1290건), 성차별(10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 늘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 직장 차별 심각 차별 신고

2024-04-12

플러싱·머레이힐 일대 화학물질 오염 심각

뉴욕시 내에서도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 지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 물질을 내뿜는 시설이 몰려있는 곳이 많은데다, 공원 시설이 부족해 대기 질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과 머레이힐 등 지역도 '환경 불평등' 지역으로 꼽혔다. 플러싱 일대 유해물질 신고 건수는 뉴욕시에서 가장 많았다.     8일 뉴욕시장실 산하 기후 및 환경정의실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EJ) 보고서를 내고, 뉴욕시 각 지역의 환경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환경정의실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소득에 따라 일부 집단에서 불공평하게 환경 변화의 결과를 부담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머레이힐·화잇스톤 일대의 경우, 2022년 기준 유해물질 신고 건수가 49건으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프레시메도 일대 신고가 35건으로 2위, 아스토리아 지역 신고건수는 26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플러싱 일대가 속한 퀸즈 커뮤니티디스트릭트7의 경우, 유해물질이 나오는 소규모 산업시설이 138개로 뉴욕시 평균(52개)보다 높았다. 자동차 정비소·드라이클리너 등의 시설이 몰려 있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니사이드(138개), 아스토리아(202개) 등에도 화학 물질을 내뿜는 소규모 산업시설이 많은 편이었다. 플러싱 일대의 홍수 위험도는 3점(가장 위험한 수준은 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플러싱 일대에는 혼자 사는 시니어이면서, 언어적 장벽이 높은 이들이 많아 홍수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정의실은 "오염시설이 있거나 공원이 부족한 지역, 폐기물 수거시설 등이 밀집된 곳을 EJ지역으로 선정한 결과 뉴욕시 전체 인구의 49%가 이 지역에 거주했다"며 "이 지역 인구의 67%가 유색인종으로,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환경문제를 불균형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머레이힐 화학물질 플러싱 일대 퀸즈 플러싱 유해물질 신고

2024-04-08

콜로라도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콜로라도 주민들은 역대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Colorado Attorney General’s Office)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주법무국(Colorado Department of Law)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는 총 2만390건으로 사상 처음 2만건을 넘었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14%가 증가한 수치다.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소비자 불만 신고 증가는 불공정한 부담을 가하며 기만적인 관행을 저지르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히도 소비자들은 법무부의 존재를 점점 더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신고는 개별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집행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주법무장관실은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불법적인 벌금을 징수한 오로라 소재 주차 관리 업체, 겨울철 난방용 천연개스를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 등 여러 건의 소비자 불만 신고를 중재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환불, 배상, 신용 및 부채 구제를 통해 4억달러 이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주법무장관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2023년 톱 10 소비자 불만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위 소매 판매 불만(Retail sales complaints) 1,676건: 승인되지 않은 회원이나 구독, 배송 관련, 서비스 취소 또는 종료 문제 ▲2위 전문 서비스 불만(Professional services complaints) 1,076건: 제품 및 서비스 보증, 비즈니스 지원 및 법률 서비스 문제 ▲3위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불만(Automobile sales and services complaints) 986건: 자동차 구매, 서비스, 수리 및 임대에 대한 문제 ▲4위 재택 서비스 및 수리 관련 불만(Home services and repair complaints) 973건: 일반적인 계약, 리모델링, 난방, 냉방, 기타 사소한 수리 문제 ▲5위 사칭 사기 및 비즈니스 사칭 불만(Imposter scam and business impersonation complaints) 808건: 공무원이나 업체 직원을 가장해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기프트 카드, 전신 송금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6위 소비자 대출 및 신용판매 불만(Consumer loan and credit sales complaints) 655건: 이자율, 신용 보고, 무면허 대출(tribal lending) 등 통일 소비자 신용 코드(Uniform Consumer Credit Code) 위반 문제 ▲7위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불만(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s complaints) 630건: 병원, 긴급 치료 센터, 의료 보험 회사, 의료 종사자들과 연관된 진료의 질, 치료비 과다 및 부당 청구, 보험 커버리지 등의 문제 ▲8위 채권추심 불만(Debt collection complaints) 627건: 콜로라도 공정 부채 추심 관행법(Colorado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위반한 채권 추심자의 괴롭힘 또는 학대, 분쟁 채무, 유령 채무 및 무면허 채권 추심에 대한 문제 ▲9위 통신 관련 불만(Telecommunications complaints) 582건: 케이블, TV, 휴대폰, 인터넷 및 기타 번들 서비스 관련 문제 ▲10위 부동산 매매 및 서비스 관련 불만(Real estate sales and services complaints) 520건: 임대(renting, leasing),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관련 활동과 관련된 문제   한편, 법무장관실은 불만사항이 있는 소비자들은 웹사이트(StopFraudColorado.gov) 또는 전화(800-222-4444)를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소비자 소비자 불만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 불만 신고

2024-03-15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뉴욕시경 위법행위 법률비용 6년간 5억불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NYPD 위법행위와 관련한 소송 대응액으로 세금 5억4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 비용에 소송의 결과에 따른 합의나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을 것이라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에만 NYPD 위법행위 소송과 관련해 1억1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젠빈 웡 협회 ‘캅 어카운터빌러티 프로젝트’(Cop Accountability Project) 변호인은 “NYPD 위법행위 처리에 매년 쓰인 세금 액수는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며 “뉴욕 시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PD 산하 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 위법행위 신고는 5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웡 변호인은 “2018년 이후 5억 달러 넘게 소요됐다는 것은 NYPD 관련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낸다”며 “공공안전망에 대한 투자 대신 폭력적인 치안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에 접수된 불만은 총 5604건으로, 전년(370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NYPD 측은 “단속이 늘어 불만 접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투입된 비용의 상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드블라지오 전임 뉴욕시장 시절인 2017년 조례(Int.166)에 추가한 항목(7-114)에 따라 실시중이다. 해당 고지는 매년 1, 7월 공개되며 협회가 이날 발표한 것은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경 위법행위 뉴욕시경 위법행위 위법행위 소송 위법행위 신고

2024-03-01

한인타운서 낙서 신고 작년에만 9천건

지난해 LA한인타운에 접수된 ‘낙서(graffiti)’ 신고가 약 9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LA다운타운에 위치한 2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오션와이드 플라자’가 낙서로 뒤덮여 논란이 됐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물에 침입한 태거들에 의해 낙서 범벅이 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이후 몇주 동안 LA다운타운 낙서가 200% 급증하고, 기물파손이 500% 이상 급증했다고 다운타운 건물주 연합 ‘DTLA 얼라이언스(DTLA Alliance)’는 전하기도 했다.     이는 낙서 문제가 심각한 LA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6일 통계분석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 낙서 신고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연간 30~35만건에 달했다.     매체는 LA 민원서비스 ‘MyLA311’의 통계를 인용했다.     올해 2월 20일까지 LA다운타운에서 접수된 낙서 신고만 2951건이다. 하루에 약 58건씩 신고된 셈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A시 전체에서 접수된 낙서 신고는 32만6861건에 달한다.     특히 LA한인타운은 낙서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였다.       지난해 8869건이 집계됐는데, 하루에 약 24건씩 낙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LA에서 한인타운은 8번째로 피해가 컸다.     낙서 최다 피해 지역은 보일하이츠(2만7692건)와 다운타운(2만375건)으로, 두 지역은 LA강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다.     또 한인타운과 가까운 웨스트레이크(1만9401건)와 히스토릭 사우스-센트럴(1만5359건), 이스트 할리우드(1만1300건), 실마(9843건), 노스할리우드(9169건) 등에서 잦은 신고가 접수됐다.     낙서 신고는 ‘311’로 전화하거나 ‘MyLA311’ 웹사이트 혹은 앱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집계에는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신고와 함께 LA시 직원들이 미리 보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LA시 커뮤니티 미화 부서(Office of Community Beautification)는 신고가 접수되면 72시간 내로 낙서 제거 작업을 끝내는 것을 한다. 스프레이 페인트나 마커로 인한 낙서들은 보통 하루 안에 제거된다.   해당 부서는 LA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사회봉사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활용해 낙서를 지우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오션와이드 플라자 아파트 낙서 테러 사건으로 LA시의회는 아파트의 낙서를 지우고 펜스를 설치하는데 380만 달러를 투입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낙서 신고 MyLA311 낙서 통계 크로스타운 그래피티 낙서

2024-02-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다운타운 낙서, 최근 500% 폭증…공공기물 파손 신고도 급증

LA다운타운 내 27층 고층 건물이 낙서로 도배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운타운 구역의 건물 외벽 등에 낙서가 최근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BC4뉴스는 지난 14일 최근 LA다운타운 건물 외벽 낙서 및 공공기물 파손 신고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본지 2월 14일 자 A-4면〉   LA다운타운 부동산협회 닉 그리핀 부사장은 “지난 한 주 동안 LA다운타운 건물 외벽 낙서 신고가 500% 급증했다”며 “오션와이드 플라자 보도 이후 인근 지역 낙서 신고는 3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오션와이드 플라자 낙서 및 패러글라이딩 문제로 24시간 현장에 직접 출동해 건물 통제를 하고 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14일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몇 주 동안 경찰들은 3000시간 이상을 해당 건물에 직접 나와 현장근무를 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약 15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태거(공공장소에 낙서하는 사람)들의 낙서는 끊이질 않고 있으며 오션와이드 건물이 통제되자 태거들이 인근 다른 건물에 지속해서 낙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공 기물 파손, 무단 침입 등의 혐의는 체포뿐만 아니라 형벌을 가할 수 있다며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다운타운 공공기물 다운타운 낙서 공공기물 파손 낙서 신고

2024-02-15

[사설] 신고 꺼리는 피해자, 경찰 신뢰 추락

한인 범죄 피해는 늘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한인들의 신뢰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최근 절도 피해를 본 한인 식당 업주는 “번거롭기만 하다”며 신고조차 꺼렸다. 범죄 피해는 무조건 신고가 필요한데 이 업주의 언급은 뜻밖이다.     하지만 이 업주의 생각을 탓 할 수만 없는 게 현실이다. 절도 범죄는 신고를 해도 범인이 빨리 체포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인데 경찰의 조사나 증거 자료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다.       경찰의 안일한 대민 업무 태도를 질책하는 한인도 있다. LA한인타운 식당에서 가방을 도난당한 한 한인은 신고를 위해 관할인 올림픽경찰서를 직접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오후 8시가 넘었다며 온라인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경찰이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이 의심될 정도다. 경찰서는 다른 관공서와 달리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다. 사건 신고 접수와 대응에 시간 제약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의 사건 해결 지연에 대한 불만은 끓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각종 절도나 강도 등 생활형 범죄의 처리 속도에 불만이 높다. 심지어 이런 유형의 범죄는 신고해도 출동 차제가 늦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지적에 줄곧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또 수사의 우선순위를 중범죄에 두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는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예산 부족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경찰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절도, 주택 및 업소 침입 절도 범죄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범인이 체포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의 분발이 요구된다.      사설 신고 경찰 피해자 경찰 경찰 관계자 온라인 신고

2024-02-07

“가급적 외출 삼가고 대피명령 수시 확인”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LA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5일 오전 11시 30분 LA시 긴급상황센터(EOC)에서 캐런 배스 LA시장, LA소방국(LAFD) 크리스틴 크라울리 국장, LA통합교육구(LAUSD) 알베르토 카르발로 교육감,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3지구 수퍼바이저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주말 LA에 무려 4인치가량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LA시는 폭풍 비상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1877년 이후 10번째로 많은 일일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5일 오후 LA다운타운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7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우드랜드힐스 10인치, 베벌리힐스 7인치, 샌타모니카 산맥과 토팽가캐년은 약 11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샌타모니카, 베벌리힐스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6일 오후 9시까지 발령된다. 6000피트 이상 산간지역에는 20인치 이상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폭풍은 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1~3인치 가량의 추가 강수량이 전망된다.”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LAFD와 LAPD, 거리 보수원, 시직원 등 도시 전체가 폭풍에 대비한 결과,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5일 오전 기준 LAFD는 베벌리힐스, 토팽가캐년, 우드랜드힐스 등에서 130건의 홍수 신고, 127건의 산사태 신고를 접수했다. 산사태로 인해 스튜디오시티 인근에서 16명의 주민이 구조됐으며 할리우드 힐스 지역에서는 주택 6채가 파손됐다. 보고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우로 인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1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5건은 의료 대응이 필요했다. 또 LA시 전역에서 2만2000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었으며 5일 오전 10시 기준 75% 이상이 복구됐다. ”   -LA통합교육구(LAUSD) 등교 상황은.   “5일 LAUSD 학생 등교율은 63%, 교사 및 버스 운전사 등 교직원들은 90% 이상으로 정상 등교를 시행했다. LA지역 대부분의 학생은 한 부모,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이 많아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폭우를 뚫고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나와준 교직원들에 감사하다. 6일 학교들은 정상 수업을 할 예정이다. 선밸리의 빈데일 칼리지 프리페리 아카데미와 토팽가 초교 차터 스쿨은 산사태로 인해 휴교한다”     -대피 방법은.     “더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외출을 삼가는 것을 권고한다.  침수 도로, 나무 쓰러짐 등의 비응급 신고는 311, 정전, 수도 공급 중단의 경우는 LA시 수도전력국(DWP·800-342-5397)으로 신고하면 된다. 폭풍 관련 신고 접수를 위해 311 서비스 시간을 연장한다.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선랜드, 레이크 뷰 테라스 등 LA카운티 곳곳에 긴급 대피소가 마련됐다. 홈리스를 위한 겨울 보호소도 운영하고 있다. 보호소 이용 및 교통수단 확보는 2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대피 지역 주민들은 알림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들이 출동해 건물을 돌며 주민들에 대피 명령을 내릴 것이다. 폭풍 관련 업데이트는 이메일(notifyla@emergency.lacity.gov), 웹사이트(emergency.lacity.gov/updates), 소셜미디어(@UnifiedL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통제 및 긴급대응 상황은.   “현재 폭풍 관련 사고에 대비해 1000명이 넘는 소방관들과 수색 구조대 등 지역사회의 긴급 대응 인력을 확보했다. 폭우로 라투나캐년 지역에 대피령이 발령됨에 따라 라투나 캐년 로드 선상 선랜드 불러바드 동쪽 방면, 렛지 애비뉴 동쪽 방면 등과버뱅크 불러바드 선상 405번 프리웨이에서 발보아 불러바드까지, 우들리 애비뉴 선상 버뱅크 불러바드에서 빅토리 불러바드까지 도로가 폐쇄된 상태다.  글·사진=김예진 기자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 폭풍 비상대응단계 산사태 신고

2024-02-05

“팬데믹 거치며 학교내 증오범죄 두 배로 늘어”

증오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학교에서의 증가세가 전체 상승세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아시안 범죄도 2.7배가량 늘었지만 타인종 대상 증오범죄보다는 적은 수였다.   29일 연방수사국(FBI)은 2018~2022년도 증오범죄 신고 건수를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전체 신고 수는 60% 증가했지만, 학교에선 90%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증오범죄 중 10%는 학교에서 일어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 도로다. 학교는 세 번째다.   FBI는 프리K~12학년까지를 통틀어 초등 및 세컨더리 스쿨로 묶었고, 이외 대학 과정을 넣어 학교로 집계했다. 수치 발표에서는 이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2018년 8492건을 기록한 전체 신고 수는 2022년엔 1만3346건으로 올랐다. 학교 기준으로는 2018년 700건에서 2022년 1336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학교에선 반흑인범죄(1690건), 반유대인범죄(745건), 반성소수자(LGBTQ) 범죄(342건)가 가장 많은 상위 세 건으로 집계됐다.     반아시안범죄는 105건으로, 반백인(245건), 반히스패닉(183건) 등의 타인종보다 낮았다.   빈번한 범죄 발생 유형은 협박(1623건), 기물파손(1543건), 단순 폭행(826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은 팬데믹 시기엔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2022년엔 다시 올랐다. 발생 시기는 4분기가 가장 많았다.   반아시안 범죄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27건을 기록, 2020~2021년 17건으로 하락했다가, 2022년 32건으로 증가했다.   아시안 대상으로 많았던 범죄 유형은 협박(60건), 단순 모욕(26건), 기물파손(8건) 순으로 조사됐다.   FBI는 “10월에 증오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미 전역서 하루 네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학교서 관찰된 범죄의 공통점을 분석해 향후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학교 밖 증오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교 밖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흑인 ▶LGBTQ ▶유대인으로 집계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증오범죄 학교 증오범죄 신고 증오범죄 건수 학교 기준

2024-01-30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작년 뉴욕시경 상대 불만 신고 51% 증가

지난해 뉴욕시경(NYPD)의 단속이 늘어난 데 따라 불만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604건을 기록했다.     12일 NYPD 산하 민원감사위원회(CCRB)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YPD 소속 경찰에 대한 불만 신고는 2012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시기 CCRB에 접수된 건수(5742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4965건)에 비해서도 높다. 팬데믹 시즌이던 2020년~2022년의 신고는 3875건, 3392건, 3700건으로 이보다 한참 낮았다. 5개 보로 중 브루클린(1698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맨해튼(1401건), 브롱스(1239건), 퀸즈(914건), 스태튼아일랜드(212건) 순이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브루클린(154건)이 가장 많았고, 맨해튼(104건), 브롱스(93건), 퀸즈(72건), 스태튼아일랜드(16건) 순이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을 포함해 베이테라스, 화잇스톤 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에 접수된 동기간 신고는 총 5건이다.   이와 관련, NYPD는 시 조경 관리 및 총기 엄격 규제 등을 시행하며 지난해 기준 20% 늘어난 체포 건수, 84% 증가한 소환장 발부 등을 기록하는 등 실제 단속이 엄격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빌 드블라지오 전임 뉴욕시장 재임 시절 대비 에릭 아담스 시장 임기 시작 후 불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PD는 성명을 통해 “불만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이라며 “실제 경찰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수백만 건인데, 그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던 뉴욕시민자유연맹 이사는 “법을 강요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 대변인 렌디 드사모아도 “잘못된 일”이라며 “경찰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뉴욕시경 증가 불만 신고 지난해 뉴욕시경 작년 뉴욕시경

2024-01-12

LA, 전국 최초 '증오사건' 온라인 신고 접수

LA경찰국(LAPD)이 전국 최초로 ‘증오사건(Hate Incident)’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단, '증오범죄(Hate Crime)'은 해당되지 않는다. 당국은 한국어 번역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증오사건 피해 주민들은 체계화된 신고 시스템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경찰 리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LAPD 본부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 및 블래이크 차우 수석부국장과 여러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무어 국장은 올해부터 기존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CORS)에 ‘증오사건’를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웹사이트(www.lapdonline.org/file-a-police-report)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LAPD의 제한된 자원과 더 긴급한 사건 등으로 (증오사건에 대한) 응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이 커뮤니티에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한다”며 과소신고를 해결하고 응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어 국장에 따르면 증오사건은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과 관련한 욕설과 제스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폭행이나 무기, 상해 등이 포함된 ‘증오범죄’와는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증오사건 온라인 신고 시 증오범죄 성격이 있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 신고가 불가하다.     대니 차우 경찰국장 어시스턴트는 “전국에 있는 경찰국 중 증오사건 온라인 신고를 받는 것은 LAPD가 유일하다”며 “증오사건은 아예 신고를 받지 않는 경찰국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LA시 증오범죄는 14% 늘었지만, 증오사건은 38% 증가했다.   블레이크 차우 수석부국장은 “특히 지난 10월 사건(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반유대와 반무슬림 및 반아랍 증오범죄는 각각 190%와 850% 급증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한국어 번역 기능도 추진 중이다.     차우 수석부국장은 “한국어,중국어, 일본어 등 웹사이트에 올바른 번역을 도입하려면 약 5000달러 정도가 필요해 기금을 찾고 있다”며 “하지만 다양한 언어 번역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단체들과 손을 잡고 주민들 신고 방법 교육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 개설된 LAPD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첫해 130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 이후 신고 항목은 ‘전화 괴롭힘’과 ‘반달리즘’, ‘절도’,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 12개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기준 접수된 신고는 13만1000건으로, 7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신고 시 신고자는 즉각 임시 리포트 넘버를 받는다.     이후 접수된 사건은 평균 24시간 안으로 검토되며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늦어질 수 있다고 LAPD는 전했다. 신고된 사건이 승인을 받으면 신고자는 공식적인 경찰 리포트 넘버가 발행되며 신고자는 이메일로 최종 리포트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고자는 경찰로부터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받는다. 장수아 기자증오사건 incident 증오사건 온라인 온라인 신고 hate incident

2024-01-11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무예약 방문 접수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미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세금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사관은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inyurl.com/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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