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02.5월부터「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 이후(’24.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4억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였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다양한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신고 및 회수 사례)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하였으며, A씨에게 포상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하였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하였으며, A씨에게 포상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하였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방준성 부부장검사)은 미주 지역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동 집중신고 기간 중 LA 현지 기관 및 교민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www.kdic.or.kr / http://blog.naver.com/happykdic / http://www.facebook.com/happyk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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