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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02.5월부터「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 이후(’24.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4억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였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다양한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 (신고 및 회수 사례)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하였으며, A씨에게 포상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하였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9월부터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기간 중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방준성 부부장검사)은 미주 지역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동 집중신고 기간 중 LA 현지 기관 및 교민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www.kdic.or.kr / http://blog.naver.com/happykdic /  http://www.facebook.com/happykdic      은닉재산 금융부실관련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은닉재산 신고 국내외 은닉재산

2024-10-21

해외 은닉재난 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운영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한국에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자가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측은 “LA 현지 기관 및 동포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로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627건의 신고를 접수해 한화 약 888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은 총 64.4억 원(최대 포상금 한화 5.5억)의 포상금을 받았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전화(82-2-758-0102~0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예금보험공사 은닉재난 은닉재산 신고센터 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은닉재산 신고자

2024-10-17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5~20%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금융부실 관련자가 빼돌린 1억7000만 달러 중 75~80%는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1년 12월 기준 428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6500만 달러(약 799억 원)를 회수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5~20%로 결정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또는 미국 수신자부담(1-866-634-523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해외거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원금 및 이자 감면 고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이 가능하다. 상담전화(82-2-758-0506)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은닉재산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센터 은닉재산 신고자 해외 은닉재산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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