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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5~20%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금융부실 관련자가 빼돌린 1억7000만 달러 중 75~80%는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1년 12월 기준 428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6500만 달러(약 799억 원)를 회수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5~20%로 결정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또는 미국 수신자부담(1-866-634-523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해외거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원금 및 이자 감면 고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이 가능하다. 상담전화(82-2-758-0506)나 이메일(debtadjust@kdic.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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