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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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