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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NTS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NTS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5억원 국세청 NTS 세금 자진신고 해외금융자산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한국 개인·법인, 미국에 136억불 예치

한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규모가 18조원(약 136억 달러)을 넘었다.   한국 국세청(NTS)이 20일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개인의 신고자산 보유액은 8.4조원(약 63억 달러)이었으며 법인은 9.8조원(약 73억5000만 달러)으로 총 18조2000억원(약 136억5000만 달러)이 미국에 예치돼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수치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해외 가상자산 규모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은 131조원(약 990억 달러)에 달했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575만 달러)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000만원(922만6700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한국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약 1396억 달러),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약 92억 달러) 늘었다. 우훈식 기자미국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규모 한국 거주자

2023-09-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미루다가 늦어버린 해외계좌보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를 미국 정부에 할 의무가 있다. 오늘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 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 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혹시라도 몰랐거나, 알고서도 미루다가 늦어버린 경우에 해결책은 없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1.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우선 보고의무가 있는 분들은 크게 세종류의 분들이다. 첫번째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해당된다. 두번째로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 미국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보고 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소득도 보고 대상이다. 단, 연중에 모든 계좌의 합이 만불 미만이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마감일은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2023년 4월 18일이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같은 날이 보고 마감이다. 단 세금보고를 연장했다면, 마감일도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이 된다.     2.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는 언제부터 생겼나?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FBAR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1970년부터 생겼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의 잔고를 더한 금액이 연중에 하루라도 만불이 넘었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2010년부터 추가로 생긴 것이 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해서,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개인납세자의 경우, 독신이라면 연중에 하루라도, 해외계좌의 합계가, 75,000불이 넘었거나, 연말 기준, 잔고가 5만불이 넘었다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3.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감옥까지 갈 수도 있다. FBAR를 모르고 안 했을 경우에 1년에 벌금이 만불이다. 하지만 알고도 안 했다면, 25만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만일 잘못 보고를 했다면 최대 10만불 또는 잘못 보고한 해의 해외 금융잔고 합의 50%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FATCA의 경우에도 벌금은 연간 만불이지만, IRS의 경고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만불가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4.몰랐거나, 잊어버리고 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못한 경우, 해결책은 있는가?     세상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거주했는지, 또는 미국에만 거주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미국 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꾸준히 했는지, 해외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결책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해결책이 궁금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기를 권한다. 만일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8월 4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길 추천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해외계좌보고 해외금융계좌 보고 세법상 거주자들 해외 금융잔고

2023-06-15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요건? 가상화폐도?

 작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에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작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밝힌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고의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이다.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올해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계좌가 포함된다. 표영태 기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한국 해외금융계좌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3-06-12

한국 거주 시민권·영주권자, 암호화폐 계좌도 신고해야

올해부터 한국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계좌를 포함했다.     한국 5대 가상자산거래소도 일제히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한국 내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포함)나 내국법인 중 가상자산계좌를 포함,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으면 신고 대상이다. 첫 신고인 만큼 알쏭달쏭한 지점도 많다.   우선 신고범위 문제다. 바이낸스 등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좌는 확실히 신고 대상이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은 어떨까. 한국 국세청(NTS)은 계좌든 지갑이든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 지갑 주소 역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USB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도 관리 회사가 국외에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   잔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매월 말일 암호화폐 보유 수량에 당시 종가를 곱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규모가 큰 해외거래소 외에는 사실상 종가가 없다. 이 경우 전 세계 가상 자산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마켓캡을 참조하면 된다. 개인 지갑의 경우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 거래내역을 살필 수 있는 이더스캔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역추적해 매월 말일 잔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정 기자영주권자 암호화폐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영주권자 암호화폐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3-06-1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의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1) 근로 소득(월급)이 1만2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 세금 세금신고 의무 세법상 부양가족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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