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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미루다가 늦어버린 해외계좌보고

손헌수

손헌수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를 미국 정부에 할 의무가 있다. 오늘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 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 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혹시라도 몰랐거나, 알고서도 미루다가 늦어버린 경우에 해결책은 없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1.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우선 보고의무가 있는 분들은 크게 세종류의 분들이다. 첫번째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해당된다. 두번째로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 미국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보고 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소득도 보고 대상이다. 단, 연중에 모든 계좌의 합이 만불 미만이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마감일은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2023년 4월 18일이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같은 날이 보고 마감이다. 단 세금보고를 연장했다면, 마감일도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이 된다.  
 
2.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는 언제부터 생겼나?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FBAR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1970년부터 생겼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의 잔고를 더한 금액이 연중에 하루라도 만불이 넘었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2010년부터 추가로 생긴 것이 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해서,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개인납세자의 경우, 독신이라면 연중에 하루라도, 해외계좌의 합계가, 75,000불이 넘었거나, 연말 기준, 잔고가 5만불이 넘었다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3.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감옥까지 갈 수도 있다. FBAR를 모르고 안 했을 경우에 1년에 벌금이 만불이다. 하지만 알고도 안 했다면, 25만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만일 잘못 보고를 했다면 최대 10만불 또는 잘못 보고한 해의 해외 금융잔고 합의 50%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FATCA의 경우에도 벌금은 연간 만불이지만, IRS의 경고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만불가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4.몰랐거나, 잊어버리고 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못한 경우, 해결책은 있는가?  
 
세상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거주했는지, 또는 미국에만 거주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미국 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꾸준히 했는지, 해외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결책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해결책이 궁금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기를 권한다. 만일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8월 4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길 추천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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