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비용 보고 마감기한 엄수 당부…W-2·1099-NEC 31일까지 보고
산불 피해 업주들은 자동 연장
정식 고용된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한 보고인 W-2나 W-3의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장국(SSA)에 보고해야 한다. 프리랜서 등 직원이 아닌 납세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서 1099-NEC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W2와 1099-NEC는 수령자에게도 사본을 수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IRS는 연 10건 이상 이상의 보고를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자 신고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W-2 등 일부 양식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신청은 거부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RS 측은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다만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들이나 기업은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한편 IRS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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