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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 27억건 유출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27억 건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돼 막대한 신분도용 피해가 예상된다.     CBS는 19일 데이터 판매 회사 내셔널 퍼블릭 데이터(NPD)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유출 과정, 정보, 대응 방법 등을 알아봤다.     ▶어떻게 유출됐나   매체에 따르면 가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호프만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NPD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회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한다.   업체 측은 2022년 말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고 2023년 4월과 2024년 여름에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데이터의 유출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NPD는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번호부터 주소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집 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호프만의 소장에 따르면 USDoD으로 불리는 해커들이 NPD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다크 웹에 올린 것은 올해 4월 8일. 해커들은 유출된 데이터를 350만 달러를 받고 다크 웹에서 판매하려다 실패했다. 유출된 정보는 다크 웹에 퍼져 있는 상태다.   본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사이버보안 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규모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인 전국사이버보안연합(NCA)의 클리프 슈텐하우어 디렉터는 SSN을 가진 모든 소비자의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미국 인구가 3억30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데이터가 27억 건이 넘어가는 이유는 데이터들이 주소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돼 한 사람의 정보가 여러 건으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 30년간 수집된 데이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도 있다.   슈텐하우어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는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NPD 같은 업체들이 정보를 모아서 판다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정부 대신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딧 동결이 최선   NCA 측은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가장 먼저 ‘크레딧 동결’을 꼽았다. SSN과 이름 등을 통해 크레딧카드나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엑스페리안, 에퀴펙스, 트랜스유니언과 같은 대형 신용정보 업체에 연락하면 무료로 크레딧을 동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비밀번호는 16글자 이상의 복잡한 것으로 바꾸기,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매니저 기능 사용하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등을 통해 신분도용을 방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유출된 정보가 피싱 등의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소셜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2024-08-19

[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유닛 투자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면 대부분 2~4유닛의 매물을 선호한다. 4유닛까지는 기본 주택 융자인 컨포밍 융자를 활용하는데,  5유닛부터는 커머셜 융자를 받아야 해서 바이어들은 4유닛 이하 매물을 선호한다. 현재 높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 매물은 보합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좋은 위치의 매물들도 판매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많은 일반 주택, 콘도, 타운홈 등은 현재도 판매가 활발하다. 복수 오퍼에 오버가 되는 게 다반사다. 반면 이자율에 예민한 투자 매물은 관망세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가 1% 이상 내려가면 투자 매물들도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금 여유 있게 좋은 투자용 매물을 찾아서 비교적 유리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멀티 패밀리 유닛 투자에 앞서 선행돼야 할 연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 렌트 수익성을 최고 기준으로 둘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세 차익에 목표를 둘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렌트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덩달아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입자 관리 역시 쉽지 않다. 특히  LA시 관할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라면 렌트 컨트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입자 보호법 숙지가 중요한 이유다.   LA시의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들을 소개해본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가 그중 하나다. 최고 렌트 인상률을 해마다 명확히 규정하고 통지(notice) 기한 등을 명시한다. 정당 사유 조례안(Just Cause Ordinance·JCO)은 정당한 테넌트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규정한다. 다만 합당한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조차도 이사 보조비를 지급을 의무화한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엄격한 주 중 하나이다. 가주 내에서도 LA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악명 높다.     그렇다면 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할까. 가주와 카운티, 시의 조례가 충돌할 시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이 시라면 시의 조례들부터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카운티, 그리고 가주 법을 반영하는 식이다.   적합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세입자의 신용, 소득, 자산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퇴거 또는 범죄 전과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렌트를 적시에 내고 집을 잘 돌보며 소통도 원활한 세입자라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세입자를 찾았다면 상응하는 집주인의 노력도 수반되야 한다. 수리 등 세입자의 정당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앞서 열거된 점들을 유의해서 좋은 유닛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는 동시에 현금 유동성도 확보한다면 조기 은퇴 후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는 것도 더는 꿈은 아닐 것이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투자 투자 매물들 투자용 매물 세입자 보호법

2024-07-24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개인의 뇌파(brainwave)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콜로라도에서 미국내 최초로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내 주요 언론과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뇌파 등 신경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최근 서명함으로써 입법됐다. 이 법은 주하원 표결에서 찬성 61대 반대 1로, 주상원에서는 찬성 34대 반대 0으로 각각 통과됐다.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뇌파를 이용해 몸을 움직이고 심리를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콜로라도에 국한된 주법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뇌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 뇌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경 데이터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간질 여부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로라이트 재단’(Neurorights Foundation)가 전세계 신경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30개를 분석해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만이 개인 뇌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며 3분의 2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2개 회사는 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신경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혜 기자미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뇌파 정보 개인 데이터

2024-05-06

[파산법] 파산과 재산 이전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직전 배우자 앞으로 한 명의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 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 3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4년 기준 최고 69만 9421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2만 8533달러고 행여 그 이상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정 한도 내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아 파산 관재인, 즉 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직전 3개월은 모든 무담보 채권자에게 페이먼트가 금지되고 1년 내 가족, 친지, 지인 등 내부자에게 빚을 갚거나 재산 이전이 금지돼 있다. 파산 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신청 전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자가 IRS나 FTB 등 정부 세금기관인 경우 과거 7년까지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한다. 파산신청일이 최종 명의이전 또는 판매일로부터 만 4년 중 단 하루가 부족해도 트러스티의 파산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60만 달러 에퀴티의 집은 챕터7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파산 전 4년 내 시세 이하 가격 매매나 가족, 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집 전체 에퀴티를 보호받지 못한다.     파산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4년 내 재산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한번 신청한 파산은 파산법원의 명령 없이 자의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재산 재산 명의이전 재산 보호법 재산 판매

2024-04-16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사주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축물이나 비즈니스의 시설물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어겼을 때, 해당 건물주나 비즈니스는 법정 배상금 각각 4000달러의 배상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술적이 위법’ 사항일 경우 소송장을 받은 후 15일 안에 지적된 ‘기술적인 위법’ 사항을 수정하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인 위법’ 사항은 1.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부 사인 판 2. 접근성이 보장된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외부 사인 판 3. 장애인 주차 공간에 표시된 사인의 컬러 4. 장애인 주차 공간의 페인트 패턴 5. 장애인 주차나 접근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금이 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때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접근성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 검사 확인증을 받게 된다. 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 120일 안에 혹은 개선하는 도중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지적된 문제를 60일 안에 개선할 경우 법정 배상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장애인 보호법은 철저하게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 접근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주차

2024-03-03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학생 성정체성 알렸다" 치노밸리교육구 피소

캘리포니아주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교육구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가주 검찰청은 28일 오전 치노밸리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검찰청과 법정 싸움을 치르게 된 치노밸리통합교육구위원회는 지난달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거나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당시 이 정책에 해당하는 학생의 요청에는 이름, 대명사, 화장실이나 운동 종목 등이 포함된다. 치노밸리교육구는 2만6000명의 학생이 등록해 다니고 있다.     롭 본타 검찰청장은 이날 오전 소장을 접수한 후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는 요청 시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노밸리교육구와 가주의 모든 교육구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성비순응자 학생이 성전환하기 전에 집에 강제로 ‘커밍아웃’ 됨에 따라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법적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어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주에 공립학교 성교육과 성 정체성 교육 정책이 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가주는 보수 유권자들이 밀집된 지역 학군들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성교육과 성 정체성 관련 정책과 커리큘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주 검찰청이 나섬에 따라 치노밸리 교육구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와 오렌지통합교육구가 있다.     교육구들의 개별 움직임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B1314)이 상정돼 있다. 〈본지 4월 10일자 A-3면〉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검찰청 소송 캘리포니아 검찰청 이번 소송 사생활 보호법

2023-08-28

'장애인 접근성 확인증' 업소 비치 권장…한인회·상의 공익소송 세미나

23일 LA한인회관에서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장애인 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자영업자 약 40명이 참석해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를 호소했다. 한인 업주들은 ‘코인론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는 올해 5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소상공인과 건물 소유주가 연방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보호법(ADA)은 연방법 성격상 지방 정부가 각 사업체를 상대로 사전 공지할 의무는 없다. 특히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들은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구매, 시설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가주 장애인보호법은 신체 및 정신 장애까지 포함한다. 연방 ADA보다 광범위하다.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ADA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은 준수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용 불편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률지원단체 퍼블릭 카운슬의 리투 마하잔 변호사는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 시 글자 크기가 작고, 색상대비가 좋지 않고, 이미지를 대체하는 문자설명이 없고, 동영상 무자막, 다른 페이지 링크 안내 부족 등을 느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행히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하잔 변호사는 “감사업체는 장애인 편의 측면에서 건물이나 업소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시설 보완 등을 거쳐 확인증을 발급한다”며 “이 확인증(비용 1500달러 이상)을 받아 업소에 비치하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부분 합의금이 목적인 만큼 양측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밖에 상업시설 건물주와 세입자인 사업주 간 임대계약 시 장애인 보호법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출입구 장애인 접근 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A한인회(323-732-0700)와 LA스몰비즈니스 법률지원프로그램(866-375-9511, lalegalhelp.org), 퍼블릭 카운슬(213-385-2977)은 장애인 공익소송 상담을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보호법

2023-08-23

부에나파크 세입자 보호 강화

부에나파크 시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골자는 임대인이 건물 개조 공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퇴거 조치 이전에 반드시 시 당국으로부터 건축, 철거 등 필요한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가주법보다 더 엄격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크리스 카디날레 시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은 가주의 세입자 보호법과, 낡은 건물 개조 공사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임대인 사이의 빈 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테넌트를 들이기 위해 건물 개조 공사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 스태프도 새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된 가주 세입자 보호법과 궤를 같이 하나,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가결에 따라 새 조례는 30일 동안의 홍보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만약 임대인이 조례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해 최고 1만5000달러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새 조례가 악덕 임대인에게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주와 OC 아파트협회 측은 가주 상원에서 새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표결을 미룰 것을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이스 안 1지구 시의원은 시 스태프로 하여금 OC아파트협회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난 오늘 이 안건에 투표할 준비가 안 됐다. 우린 부에나파크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대변한다”고 말했다.   안 시의원은 표결이 진행되자 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부에나파크 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등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매 3년마다 정기 점검하는 안, 월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렌트 컨트롤 규정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세입자 보호단체 등은 부에나파크 시에 렌트비 인상률을 연 10% 이내로 제한하는 가주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세입자 보호 세입자 보호단체 세입자 보호법 가주의 세입자

2023-06-11

60대 한인, 은행서 괴한에 피습

가디나 지역 체이스 은행 안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45분쯤 아테시아 불러바드 선상 체이스 지점에서 정용우(64)씨가 흑인 괴한에게 폭행을 당해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쳤다.(사진)     용의자는 정씨를 폭행한 뒤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정씨는 현금을 디파짓하기 위해 이날 은행에 들렀다. 그때 갑자기 괴한 1명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은행 안에는 10여명의 고객과 직원이 있었다.     괴한은 창구에 줄을 서 있던 정씨에게 다가왔고, 당황한 정씨가 피할 새도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정씨는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씨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은행 안에 보안요원이 없었고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손님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됐지만, 직원들은 몸을 피하기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곧이어 신고로 받고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하버-UCLA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맞은 왼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 운전도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3일 뒤인 월요일에 은행 직원이 연락이 와서 ‘안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며 “다음날 가서 보니 은행에는 보안요원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중시해야 할 은행에서 이런 일을 겪게 돼 실망이 크다”며 “만약 그저 폭행이 아닌 강도였으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가디나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 당일 용의자는 현장 인근서 체포돼 정신 건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3일 해당 은행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명시한 은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충분한 경보 시스템과 보안 카메라 등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강도와 절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968년 제정된 연방법인 ‘은행 보호법(Bank Protection Act)’ 3조도 은행이 강도 및 절도 등을 방지하고 용의자의 신원 확인 및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체이스 은행 은행 보호법 월요일 은행 한인 남성

2023-05-03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위해 또 올바니로

5월에도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세입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 뉴욕주정부 청사로 간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17일에는 뉴욕주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과 함께 뉴욕주 세입자 보호법(Good Cause Eviction Protections)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부당한 세입자 퇴거와 지나친 렌트 인상을 막고, 세입자의 리스 갱신 권리가 커진다.   최근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세입자들의 시름이 더해졌다. 2.7%에서 9%까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리겠다는 게 렌트가이드위원회의 생각인데 가뜩이나 끝없이 오르는 물가 탓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법 제정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24일에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올바니에서 열린다.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펼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뉴욕(New York for All)’ 활동으로 민권센터는 버스 한 대를 꽉 채워서 올라갈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경관을 비롯해 모든 뉴욕주 공직자들의 연방 이민법 단속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민자들을 체포와 감금 그리고 추방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 공공장소가 아닌 주, 지방 정부 소유 부지에 법원 영장이 없이는 연방 이민단속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를 통해 뉴욕주 모든 이민자가 체포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최근 뉴욕주 곳곳에서 경관 검문 과정에 이민 신분을 묻고 부당한 이민 단속 체포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 두 가지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돼 있다. 주의회 법안 통과와 주지사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올바니로 올라가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정부 청사로 가서 외칠 것이다.   민권센터와 커뮤니티 단체들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를 위해 18년 동안 주정부를 두들겨 뜻을 이뤘다.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17년간 싸우다 이겼다. 물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하나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옳다고 생각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활동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한 외침을 멈추지 않는다. 빨리 이뤄낸 것들도 있다. 지난해 실시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과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던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 등은 활동 1년 안에 이뤄낸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Healthcare for All)’도 요구해 비롯해 모든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65살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냈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이민법, 주택법 변호사와 스태프들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펼친다. 싸워서 얻어내고 한인들에게 그 열매를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민권센터의 역할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이민자 세입자 이민자 보호법 뉴욕주정부 청사

2022-05-12

건물주가 개스·전기료 부담하면, 각각 1%씩 추가로 2% 인상 가능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새 집을 사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때때로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 건물주뿐만 아니라 테넌트도 리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테넌트가 알아야 할 리스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렌트 컨트롤이란 렌트 컨트롤 규정은 LA시에서 제정한 것으로 렌트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라고 불린다. 이 렌트 안정화 조례는 건물주들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렌트 안정화 조례가 모든 임대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은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아파트나 콘도 타운하우스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거용 건물 호텔 모텔 하숙집 자취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렌트컨트롤 건물주 감세 추진도 LA시는 지난해말부터 렌트컨트롤을 받고 있는 아파트 오너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들은 현재 렌트비를 연간 3%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건물 오너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 부담도 크다. 가주아파트협회(CAA) LA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렌트컨트롤 제한을 받는 아파트들은 LA시에 연간 1400만달러 정도의 기업세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가을 리차드 알라콘 시의원의 제안으로 이 인상률 상한선을 더욱 낮춰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안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즉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채택될 경우 렌트컨트롤 아파트 오너들은 렌트비를 인상하지 못하는 대신 세금은 덜 내도 되는 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권익단체들은 이같은 혜택이 되려 부작용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로 저소득층 아파트를 비롯한 시정부 제공 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큰데다 건물주들이 감세로 혜택을 보게 된 자금을 건물 개보수 공사에 쓸 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테넌트를 위해 건물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 지붕이나 벽 등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문이나 창문은 고장나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냉수 온수 등이 잘 나오도록 플러밍 시설이 원활해야하며 디스포저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 개스 히팅 시설과 전기 시설 등이 모두 제대로 작동돼야 하며 건물이나 주위 대지 나무등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계단 마루 등의 보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랜드로드가 테넌트 집에 들어갈 수 있나 긴급한 사항이나 수리가 필요해서 테넌트와 합의가 된 경우 가능하다. 또한 다음 테넌트가 될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일 경우에는 먼저 테넌트의 동의를 얻은후 들어갈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테넌트의 동의없이 들어갈 수 있다. 렌트비 인상 가능폭은 LA시의회서 매년 7월 결정 현재 조례 연 4%까지 허용 ◆렌트비 인상 가능폭은 건물주의 경우 매년 승인된 금액 만큼의 임대료를 상향조절할 수 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연4%까지만 상향조절할 수 있다. LA시의회에서는 매년 7월 1일 임대료 상향폭을 결정한다. 그러나 건물주가 개스비나 전기세를 부담하면 추가로 1%씩 올릴 수 있다. 이를테면 건물주가 입주자의 전기세를 부담하면 현행 5% 7월 1일부터는 6%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전기세와 개스비를 모두 부담하면 2%까지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일년에 2회 이상 렌트비 인상이 가능한가 만약 테넌트가 30일 이상 리스를 한 경우 리스 내용에 렌트비 인상을 거론하지 않은 한 랜드로드는 리스 기간 동안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다만 30일 이상의 리스 계약이 아닌 월세로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렌트비 인상 통지서를 테넌트에게 보낸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LA나 베벌리힐스 웨스트 할리우드 등과 같이 특정한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은 12개월에 한번씩 일정 비율로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다. 이주 통지서 발부는 언제 계약종결 30일전 서면통지 ◆이주 통지서 발부 기간은 리스나 월세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에 서면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은 테넌트가 1년 이상 거주했고 랜드로드가 리스 계약을 종결할 경우 60일전 서면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가 테넌트의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랜드로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테넌시 계약을 끝낼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LA지역에서 랜드로드가 자신의 가족 중 한사람이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테넌트에게 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랜드로드는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사 전 통보 기한은 만약 렌트비를 월세로 낼 경우 이사하기 30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주 단위로 렌트비를 지불할 경우 7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은 이사후 3주내에 돌려 줘야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은 가주 민권법 섹션 1950.5에 따르면 테넌트가 이사를 한 이후부터 3주 이내(21일)에 랜드로드는 시큐리티디파짓을 테넌트에게 돌려주거나 시큐리티 디파짓을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사용 내역은 테넌트의 실수로 인한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지불하지 않은 렌트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제하고 남은 잔액은 테넌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08

아파트 이사 나온 지 1년 됐는데…뒤늦게 날아온 요금청구서 '황당'

제니 서(52.코로나) 씨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로부터 150달러의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요금청구서에는 "정수기를 해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이사를 떠났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으로 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씨는 "그 아파트를 떠난 지 1년이 다 됐다. 이사 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억울하기도 하지만 돈을 안 내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긴다고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UCLA 캠퍼스 인근에 살다가 졸업후 이사를 떠났던 이인혜(24.LA)씨도 이전에 살던 아파트로부터 최근 200달러의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이사 후 6개월이 지나서다. 거실과 방에 있던 유리창에 금이 갔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이사를 떠날 때 매니저가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황당하다"며 "졸업 때문에 이사를 갔던 몇몇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전에 살던 아파트로부터 수리비용 등 요금 청구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날아오는 '철 지난' 요금청구서 때문에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가 이전 세입자에게 아파트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카펫 샴푸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인타운 내 한미연합회 분쟁해결센터 한인타운세입자보호네트워크(KTDN) 등 소비자분쟁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물주와 이전 세입자간의 수리비와 디파짓 관련 문제로 인한 상담건이 지난 하반기 이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TDN 관계자는 "불경기로 아파트나 건물 등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이런식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스 계약시 집안에 문제가 없다는 '건물상태 진술서'를 작성할 것 ▶건물상태 진술서를 토대로 이사를 떠날 때 매니저의 확인을 받을 것 ▶이사를 떠날 때 매니저와 상의해서 물건이나 가구 등을 놔두고 떠나도 되는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세입자가 이사를 떠날 때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청소비나 주거공간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으로 금액을 공제했다면 이에 대한 내역서를 21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를 떠난지 수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리비용이나 청소비 등을 요구할 경우 이전 테넌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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