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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대법원 권고로 피해액 산정 방식 변경

[로이터]

[로이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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