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나온 지 1년 됐는데…뒤늦게 날아온 요금청구서 '황당'
건물주들, 세입자에 횡포 잦아
철지난 수리·청소비 책임 없어
UCLA 캠퍼스 인근에 살다가 졸업후 이사를 떠났던 이인혜(24.LA)씨도 이전에 살던 아파트로부터 최근 200달러의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이사 후 6개월이 지나서다. 거실과 방에 있던 유리창에 금이 갔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이사를 떠날 때 매니저가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황당하다"며 "졸업 때문에 이사를 갔던 몇몇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전에 살던 아파트로부터 수리비용 등 요금 청구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날아오는 '철 지난' 요금청구서 때문에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가 이전 세입자에게 아파트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카펫 샴푸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인타운 내 한미연합회 분쟁해결센터 한인타운세입자보호네트워크(KTDN) 등 소비자분쟁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물주와 이전 세입자간의 수리비와 디파짓 관련 문제로 인한 상담건이 지난 하반기 이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TDN 관계자는 "불경기로 아파트나 건물 등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이런식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스 계약시 집안에 문제가 없다는 '건물상태 진술서'를 작성할 것 ▶건물상태 진술서를 토대로 이사를 떠날 때 매니저의 확인을 받을 것 ▶이사를 떠날 때 매니저와 상의해서 물건이나 가구 등을 놔두고 떠나도 되는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세입자가 이사를 떠날 때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청소비나 주거공간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으로 금액을 공제했다면 이에 대한 내역서를 21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를 떠난지 수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리비용이나 청소비 등을 요구할 경우 이전 테넌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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