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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 세입자 보호 강화

새 조례 가결…내달 발효
건물 공사로 퇴거 요구 전
시 건축·철거 퍼밋 받아야

부에나파크 시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골자는 임대인이 건물 개조 공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퇴거 조치 이전에 반드시 시 당국으로부터 건축, 철거 등 필요한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가주법보다 더 엄격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크리스 카디날레 시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은 가주의 세입자 보호법과, 낡은 건물 개조 공사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임대인 사이의 빈 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테넌트를 들이기 위해 건물 개조 공사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 스태프도 새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된 가주 세입자 보호법과 궤를 같이 하나,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가결에 따라 새 조례는 30일 동안의 홍보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만약 임대인이 조례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해 최고 1만5000달러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새 조례가 악덕 임대인에게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주와 OC 아파트협회 측은 가주 상원에서 새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표결을 미룰 것을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이스 안 1지구 시의원은 시 스태프로 하여금 OC아파트협회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난 오늘 이 안건에 투표할 준비가 안 됐다. 우린 부에나파크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대변한다”고 말했다.
 
안 시의원은 표결이 진행되자 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부에나파크 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등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매 3년마다 정기 점검하는 안, 월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렌트 컨트롤 규정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세입자 보호단체 등은 부에나파크 시에 렌트비 인상률을 연 10% 이내로 제한하는 가주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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