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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안해 주면 렌트비 인하 요청…LA카운티 세입자 보호 강화

LA카운티가 세입자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RHH)’와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내용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제기된 입주자들의 곰팡이, 누수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매 4년마다 당국이 점검해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입주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건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RHH와 REAP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들에는 유닛당 86~13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후 재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준다. 건물주들은 해당 수수료의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도시에 귀속되지 않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 잠정 통과된 이번 안건은 내용을 보완해 30일 뒤 최종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건물주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 아파트 la카운티 세입자 렌트비 인하 세입자 보호

2024-04-16

뉴욕시 세입자 보호 나섰다

뉴욕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내각(TPC: Tenant Protection Cabinet)’을 출범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TPC 창설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다.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DSS), 뉴욕시장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뉴욕시경(NYPD)을 포함해 25개 시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보호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보호 세입자 서비스

2024-03-17

“트랜스젠더 보호 명목, 학생 권리 침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교육당국의 성소수자 정책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교육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이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따라 각종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을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양심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페어팩스 고교의 12학년 학생으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원고는 “인간의 성별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카운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소송을 통보받지 않았으며 특정 주장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의 각종 교육지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맞춰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카운티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라커 사용 등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부터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라커 이용을 허용했다.   또한 학생 샐활 지침을 통해 성소수자가 원치 않는 기존 이름을 악의적으로 호칭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어울리는 이름 대신 성정체성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했다면, 교사와 동료 학생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트랜스젠더 학생 트랜스젠더 권리 학생 권리 트랜스젠더 보호

2024-03-13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한 지난주 평일 오후, 봉사자 비앙카 로페즈와 라 봄바 잭슨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2024-02-12

퇴거보상금 합의…한인타운서 최다

LA한인타운이 ‘세입자 매입 계약(Tenant Buyouts Agreements·이하 TBA)’건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BA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고 이주에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세입자 조기 퇴거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LA 내에서 체결된 TBA는 총 4869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가 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TBA 5건 중 1건이 10지구에서 체결된 셈이다. 이어 13지구(970건), 1지구(569건), 9지구(388건), 11지구(383건) 등의 순이다.   케네스메히아 LA시 감사관은 “TBA는 LA시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보호를 받는 주택 등에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하기 위한 꼼수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임대인은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재임대를 통해 렌트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집코드 별로 TBA 건수를 따로 취합해봤다. 회계감사관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중심에 해당하는 미드윌셔(90004) 지역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90006(한인타운-피코유니언·198건·4위), 90005(한인타운-미드윌셔·125건·13위), 90020(한인타운-미드윌셔·107건·19위) 등 한인타운 내 다수 지역에서 TBA가 체결됐다.   TBA의 보상금 규모도 공개됐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TBA를 통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1830만5500달러다. TBA 1건당 약 2만4000달러의 돈이 세입자에게 지급된 셈이다.   금액별로 보면 2만~2만5000달러(121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1만~1만5000달러(714건), 3만~5만 달러(679건), 1만5000~2만 달러(57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TBA를 두고 임대인의 퇴거 전략 등에 쓰인다는 비판과 함께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BA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더라도 세입자가 수락 또는 관련 서류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서명을 하더라도 30일 내로 조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LA지역 한 부동산법 변호사는 “임대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인지한 뒤 전문가를 통해 계약 내용과 보상 규모를 충분히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회계감사관실 발표에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는 즉각 반발했다.   이 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과도한 세입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TBA는 임대인이 악덕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시 전체로 보면 TBA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1209건)과 지난해(789건)를 비교하면 TBA는 약 34% 줄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퇴거보상금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la시 회계감사관실 악덕 세입자

2024-01-09

'세이프앳홈' 주거안전법 올해는 통과될까

메트로 지역서 세입자 보호 시급 여론 랜드로드들 포진 상원서 번번히 좌절   오는 8일 올해 조지아 주의회 첫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 입주와 퇴거, 과도한 렌트 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하원법안((HB 404)은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4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랜드로드 횡포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취약한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 규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HB 404'법안이 올해 다시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돼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으며 3월 하원의원 168표의 전원 찬성 표결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상 필수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던 냉방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계약서 내용도 세입자 위주로 바꾸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료 체납과 관련,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영업일 3일 이내에 임대료 미납분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랜드로드가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현관 문에 게시하거나 임대계약 시 사전 합의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JC는 작년 6월 메트로지역 임대 아파트 실태에 관한 탐사보도를 통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1000여개 주택 단지 중 270곳 이상이 곰팡이, 누수 등의 보건 위생 불량이거나 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랜드로드의 관리 의무가 없어 건설사 등은 외관 개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관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테넌트의 주거불안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으로 떠넘겨졌다. AJ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2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루 15건의 경찰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안전법은 랜드로드의 개보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적합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랜드로드들의 로비도 큰 걸림돌이다. 주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랜드로드들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다.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공화·롬)은 "상원 위원회를 거쳐 의결될 때까지 여러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주거안전법 세이프 퇴거 임대료 임차인 보호 임대료 체납과

2024-01-02

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기후변화와 일리노이 농업

일리노이는 콩과 옥수수로 대표되는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의 북동부 끝에 위치한 시카고와 쿡카운티 인근의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하면 주 면적의 대부분이 농업지대다. 이는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인근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아이오와 지역도 마찬가지다. 중서부 곡창지대에서는 아직도 많은 양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다. 곡물은 식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동물 사료로도 선호됐다. 시카고가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가 됐던 이유도 이러한 곡창지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중서부 곡창지대가 직면한 큰 문제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지속적으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토네이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바뀌자 일리노이 농부들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나섰다. 주로 젊고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천에 나섰다.     우선 땅의 침식을 막기 위해 피복작물(cover crops)이라고 불리는 식물을 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토양의 유출을 막고 지력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싼 비료를 농지에 뿌리고 난 뒤 폭우로 쓸려 나가면서 수자원 오염을 발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기도 한다.     주 남부 드케이터의 경우 지난 2021년 1억달러를 투자해 오염된 호수의 토양을 걷어내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 호수는 약 20만명의 식수로 활용되지만 토양 오염과 폭우 등으로 인해 수자원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던 곳이다. 농부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땅에 잔디를 심거나 피복작물을 재배해 토양 유출과 수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곡물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만 후세를 위한 환경 보호를 위해 농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런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지원책이었다. 향후 5년간 무려 200억달러를 투자해 농지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연방 정부가 지난 100년간 농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대치로 알려졌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보호와 농가 지원이 절실했다는 반증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토양 보호를 위해 피복작물을 심을 경우 재배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환경 보호에 나서는 농가에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보상해준다는 방식이다.   일리노이 주 농부의 평균 나이는 58세. 주로 30~40대인 젊은 일리노이 농부들이 환경 오염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방식으로 농장을 경영하며 기후변화에 맞서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에는 모두 7만2000개의 농장이 있다. 이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일리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비율이다.   지난 60년간 기계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농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면적당 재배되는 곡물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 지역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층의 유출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리노이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눈에 띄게 발생하는 지역은 주 남부다. 다른 곳에 비해 지역 투자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일리노이 농지의 상당 부분은 몇몇 소유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의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그룹은 몰몬교회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로 알려졌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아들 역시 일리노이에 큰 농장을 소유하면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대형 소유주들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지에 따라 일리노이 농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기후변화 일리노이 일리노이 농부들 토양 보호 농지 보호

2023-11-22

[오픈 업] 피난하는 자연

독일의 젊은 저널리스트가 쓴 ‘기후변화 시대 생명의 피난 일지’를 착잡한 마음으로 읽었다. 나에게 슬픈 생존의 상처를 남겼던 6·25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벤야민 브라컬의 상세한 기록은 모든 어른이 읽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앞으로 50년 후쯤 닥쳐올 지구의 재난을 맞닥뜨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41세의 이 저널리스트는 어느 날 한류성 어종인 대서양의 대구 떼들이 따뜻한 물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는 논문을 읽었다.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은? 그리고 다른 육지의 생물들은? 갑자기 불안해진 그는 페루의 열대 산악 지역으로 날아갔다. 생물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코넬대학교 조류연구소 연구원인 바비라는 젊은이를 만난 것이 2019년이었다.     바비는 그의 스승이 1985년 이곳에서 했던 연구를 다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30년 전보다 새의 숫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아냈다. 당시와 비교해 유일한 차이점은 이 지역의 온도가 섭씨 0.42도 정도 올랐다는 것뿐이었다. 기온 상승으로 새의 서식지는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고 산 정상에 있던 새들은 사라졌다. 1985년 연구 당시 해발 700-800m 높이에 서식했던 새들은 이제 1170m 미터에서 발견됐다. 서늘한 곳을 찾아서 올라간 것이다. 바비의 조사에 의하면, 30년 사이 새의 숫자는 4분의 3이나 급감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어부들의 어획량이 줄고 바다에서는 해조류 숲이 사라졌다. 해초 숲이 만들어 주는 시원한 그늘은 많은 물고기의 서식처였다. 1997년에 일본 토사만의 해조류 숲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지역 해수가 10년에 0.5도씩 상승한 것이 원인이었다. 홋카이도 지역 해수 온도도 약 10도나 올라 이 지역 해초 서식지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학자들은 코끼리부터 아주 작은 바다 생물까지 북반구에서는 북극으로, 남반구에서는 남극을 향해 점차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연 보호 지역을 정해 생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며,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북극의 원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북극여우가 사라지고, 주 식량원인 고래들이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바다는 따뜻해졌다. 바다 위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의 면적은 더 넓어지고 햇빛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하고 있다. 알래스카 연안에서 많은 바닷새가 죽었고 고래들은 수 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이동 경로를 이탈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인류는 현재 자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연설을 통해 인간은 지구를 여러 생물 종들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30%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지구  표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브리컬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발견했던 이끼가 많고 온도가 낮았던  숲속의 장소, 마이크로 레퓨지 (micro refuge)를 생각해 냈다. 이런 곳이라면 많은 동식물이 서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호주 동부의 우림 지역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를 찾아 지역 정부에 인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그 지역의 땅을 사들여 국립 공원으로 만든 것이다.   과학자들은 또 세계 자연 기금과 함께 피지 제도,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를 포함한 6곳의 산호초 보호 일을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 등도 협조에 나섰다. 매트릭스란 보호 구역의 외부 지역을 보호하는 전문 용어이다. 브뤼셀은 도시에 숲을 만들고, 가로수를 심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지역은 남아메리카에서 북극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간 휴식처 역할을 한다. 철새 이동 시기가 되면 농부들은 농지 바닥에 물을 저장해 새들이 마실 수 있게 했다. 이런 노력에는 자연과 화해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2020년에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은 기후 중립국이 될 것을 결정했다. 마이크포 레퓨지의 중요성은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야생 꽃밭도 만들고 있다.      인간도 외부 온도가 체온에 가까워질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70년이 되면 35억 명의 열대 지역 인구는 살 곳이 없어진다.   ▶수잔 정 박사의 정신건강 강의는 유튜브 채널  ‘수잔 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youtube.com/@dr.susanchun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피난 자연 자연 보호 지역 해수가 지역 해초

2023-11-21

적격 개인 거주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 DAPT)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DAPT를 대체할 다른 트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답= 두 번째로는 적격 개인 거주 트러스트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가 있습니다.   적격 개인 거주 트러스트 (QPRT)는 부동산 계획 및 자산 보호에 자주 사용되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한 형태입니다. QPRT는 설정자의 개인 거주지를 부동산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이는 거주지에 낮은 증여세 가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을 트러스트에 맡기면 부동산 자체와 향후 평가액은 모두 설정자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PRT는 분할 이자 트러스트로 간주됩니다. 즉, 설정자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거주지에 대한 나머지 이자는 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할당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정자가 주택에 대해 보유하는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지만, 차압 매각에서 이 지분을 매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문의: (833)256 -8810  거주 트러스트 자산 보호 부동산 계획

2023-10-31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 DAPT)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대체할 다른 트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답= 첫 번째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s) 가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계획에 사용되며, 특정 목적에 충족되도록 설계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특수한 트러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스트 설정자가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 ("step into their shoes” theory) 이론을 사용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채권자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설정자는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연계될 수 없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자녀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 연방 세금 청구 및 주 세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문의: (833)256 -8810  트러스트 설정자 세금 청구 자산 보호

2023-10-31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세가지 유형: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보호 트러스트(APT)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일단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수탁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러스트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는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 (FAPT : Foreign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외 트러스트 (Offshore Trust)라고 불리는 이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설정됩니다. 이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으면 앞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잠재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더욱 효과적인 트러스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가 설정된 각 국가에 따라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일반적인 국가로는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사 사건과 유죄 판결에 대한 집행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자산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자산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역외 트러스트 자산 보호 외국 자산

2023-10-16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세가지 유형: 국내 자신 보호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일단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수탁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러스트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APT :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트러스트로써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 허용하는 주 (State)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는 주에서는 설정하기 쉬운 자산 보호 트러스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미해결 상태, 즉 청구 상황이 진행인 상태에는 설정에 의미가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00.00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자산 보호 트러스트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설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자산 보호 국내 자산 asset protection

2023-10-16

자산 보호 트러스트란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보호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 자산 보호에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유형의 트러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인데, 우선 본인과 자산 간의 연결고리를 끊고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입니다. 즉, 이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고 난 후에는 본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답=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자산 및 재산의 소유권을 지정된 수탁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트러스트로써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난 후에 분배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은 더 이상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게 됨으로 채권자가 판결이나 유치권을 통해 본인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APT :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두 번째 유형에는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 FAPT : Foreign Asset Protection Trust), 세 번째 유형에는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자산 보호 메디케이드 자산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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