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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노동법] 가주 직장 내 괴롭힘

케이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타 가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물론, 아티스트가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졌을까 분석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기준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보호 제도를 갖춘 주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러한 괴롭힘이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괴롭힘 행위가 ‘중대’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며, 직원의 업무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괴롭힘이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시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무시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특정한 차별적 의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 발언이나 명확한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하니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했다면,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해”라는 발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성적, 인종적, 혹은 기타 보호 대상에 근거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주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가 있을 때, 고용주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사람을 따로 인터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 인사 관리자가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대상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욱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사설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됐건, 해당 조사 내용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대응 및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맺자면, 하니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차별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관여되거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불편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지침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맥락과 법적 책임 법적 보호 전문 조사관

2024-11-05

[열린 광장] 달라진 레몬법, 알아야 이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는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AB 1755’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빨라진 절차 덕분에 수리 기록을 근거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나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법적 절차를 더 신중히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송 가능 기간도 변경됐다. 비교적 유연했던 소송 기한이 이제는 차량의 ‘익스프레스 워런티’ 기간에 1년이 추가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년 워런티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대 소송 가능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은 워런티 조건과 소송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제기 시점에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과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7~2020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딜러의 수리 기록을 가진 소비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즉,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의 레몬법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놓치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때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 기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B 1755’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절차적 요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레몬법 관련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 최미수 / 변호사열린 광장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소비자 보호 레몬법 혜택

2024-10-28

[상속법] LLC 복수 설립 장단점

투자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LLC(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LLC는 소유자와 법적 실체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각 LLC는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소유자의 개인 자산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LLC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LLC에 속한 자산이나 사업은 그 문제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다수의 자산을 관리할 때, 각각의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함으로써 각 자산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구조 조정할 때 유리하다. 각 LLC가 고유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다. 이는 잠재적 매입자에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세금 전략 측면에서도 LLC는 매우 유연하다. 각 LLC는 파트너십, 법인, 혹은 개인 소유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LLC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고, 다른 LLC는 C 법인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관리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다. LLC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각 LLC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재무 기록, 연례 보고서, 그리고 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각 LLC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책임 제한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이 혼합되어 있거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경우 각 LLC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아진다. 각각의 LLC는 등록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 허가와 라이선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단일 LLC를 운영하는 것보다 복잡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보호와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LLC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장단점 복수 법적 책임 자산 보호 법적 재정적

2024-10-16

스틸 후보 ‘가족·여성 보호’ 선거 광고 눈길

3선 출마에 나선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45지구)이 ‘가족과 여성 보호’를 주제로 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45지구에는 예선을 통과한 베트남계 민주당 데릭 트랜 후보가 스틸 후보에 도전 중이다. 선거 초반 베트남어 구사 여부, 트럼프 지지 여부, 인종 차별적 발언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던 두 후보는 투표 40여 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득표 작업에 나선 상태다.   스틸 의원 캠프가 지난주 내놓은 광고 영상 ‘챔피언’에는 돈 반스 OC 셰리프 국장이 등장해 스틸 의원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911 신고와 출동을 현대화하기 위해 관내 응급 전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영상 ‘보호(defend)’에서 스틸 의원은 수십 년 전 남편 숀 스틸과 두 딸의 사진을 공개하고 당시 아이들을 갖기 위해 시험관 수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스틸 의원은 “항상 필요한 가정들이 시험관 수정에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 이슈는 선거용이 아니라 내 생애에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강조했다.   스틸 의원은 앞으로 치열한 이전투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과 가족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45지구 한 유권자는 “지난번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언급되고 있어 반갑다”며 “상대 후보와의 정치적 설전을 하기보다는 여성과 가족에 깊은 관심을 보이겠다는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여성 가족 여성 가족 여성 보호 미셸 스틸

2024-09-23

경기 침체와 은퇴 자산 보호를 위한 최신 연금 전략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제 은퇴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 있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경기 침체가 닥치면, 많은 이들이 보유한 401(k), 403(b), TSP와 같은 확정 기여형 은퇴 계좌는 자산 손실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은퇴 계좌는 시장 성과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자산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20년 이상의 은퇴 준비 기간이 남은 사람들은 손실을 회복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은퇴가 5년 이내로 다가온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대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략적 대응, 즉 자산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주목받는 해결책 중 하나는 최신 연금입니다. 최신 연금은 경기 침체나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확정된 금액을 매달 또는 매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이 소진되더라도, 소득은 사망할 때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최신 연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롱 텀 케어(Long-Term Care) 혜택입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가 발생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금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충족되면 소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특히 암 수술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니어 건강 문제에 대비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최신 연금의 장점은 단순히 자산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최신 연금은 외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확정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얼마 전,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돈을 쓸 시간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돈을 쓰는 시간"이라고. 이는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현실적인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금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신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고, 롱텀케어 혜택까지 포함한 장기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CLTC, 재정보험 전문가연금 미국 은퇴 자산 자산 보호 경기 침체

2024-09-17

선거 안내·불법 신고 사이트 런칭…정진협, 한국어 등 8개 언어로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이하 정진협)가 투표권 안내 및 정보 사이트(www.ajsocal.org/votingrights)를 5일에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권 및 위반조항 관련 주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시안 8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이에 아태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권 보호는 선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선거인단이 아태 커뮤니티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진협의 카니 정 조 대표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인구 집단으로, 지난 4년간 이들 유권자 수는 15% 증가했다” 며 “이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언어 접근 장벽이 없어야 하고, 안전함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유권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진협은 선거법을 왜곡해 잘못 전달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이를 발견 시 정진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누군가가 투표를 막거나 불법적인 것을 목격했다면 전화(800-867-3640·한국어 서비스 라인)나 이메일(voter@ajsocal.org), 문자(213-241-0250)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투표권 정진 투표권 안내 투표권 보호 아태 유권자들

2024-09-08

[보험칼럼] OSHA<직업안전보건청> 벌칙금으로부터 사업체 보호

사업을 하는 많은 분이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대해선 생소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모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OSHA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적 처벌과 벌금, 사업 정지를 피하려면 OSHA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OSHA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OSHA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지붕 회사는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시카고의 한 건설업체는 26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는 최대 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OSHA 규정은 제조나 화학물질 유통과 같은 고위험군 산업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즈니스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의성실성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교육 제공, 특정 작업 환경에 맞는 서면 안전 프로그램 시행, 개인 보호 안전 방호 장비 제공, 정확한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및 통상 관련 비즈니스들의 경우 필수 안전 프로그램에는 자재 취급, 개인 보호 장비, 보행 및 작업 표면 위험, 출구 경로 및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기계 보호, 잠금·태그아웃 절차, 혈액 매개 병원체 예방, 위험 커뮤니케이션 표준, 용접, 절단 및 납땜 안전 프로토콜과 같은 추가 프로그램을 실제 준수해야 합니다.   OSHA 표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작업장 안의 부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벌금과 과태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금·태그아웃이나 기계 보호 기준과 같은 서면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OSHA 검사 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서면 안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회사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금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OSHA 안전 기준을 이행하면 직원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전문가와의 컨설팅은 운영을 간소화하고 OSHA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 시에 사전 혹은 사후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사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를 걸러내고, OSHA 규정을 잘 준수해 보다 안전한 회사의 보험을 인수하려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작업장 안전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지만, OSHA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완전히 부합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인 OSHA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김 / 커머셜 보험 언더라이터·이코노 에이전시 부사장보험칼럼 직업안전보건청 사업체 osha 규정 보호 안전 osha 감독

2024-08-28

타운 지킨 군부대와 정전기념식

“한국전에서 저희를 위해 싸우고 폭동에서도 한인타운을 지켜준 미군과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71주년 한국전쟁 정전 기념식이 오는 26일 오렌지카운티 로스알라미토스에 주둔해 있는 미 육군 40보병사단 연병장에서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미군 40보병사단은 한국전에 참전한 부대였기에 더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는 6·25참전유공자회와 산하 육·해·공군협회, 미육군한국전참전유공자회LA카운티지회(회장 로버트 손)에서 주최한다. 또 한인 2세 학생 30여명도 행사에 참석해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위로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제40보병사단 소속으로 1953년부터 54년까지 한국전에 참전한 도믹스피나서전트의 한국 사진 콜렉션도 관람할 수 있다.   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 이재학 회장은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중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정전 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위반한 철책선 규정만 42만 건에 달한다. 오물풍선 보내기도 그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전쟁의 아픔이 영어권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한다”며 “바라기는 한인사회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추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최만규 육군협회 미국지부 회장은 “미군 40사단은 한국전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1992년 LA폭동 때와 4년 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에도 한인타운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부대”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까지 지켜준 고마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제40보병사단(40th Infantry Division)은 캘리포니아 육군 주방위대 소속이다. 미육군 기록에 따르면 주방위군 사단 전체가 전쟁에 투입된 건 한국전 때 제40보병사단과 오클라호마 제45보병사단이 마지막이었다.   이날 행사에 유일하게 1세 한인 커뮤니티 단체로 참가하는 LA동부한인회 최현무 회장은 “뜻깊은 행사인 만큼 이날 1.5세와 2세 이사들과 함께 참석해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한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310)938-8785 글·사진=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정전기념식 게시판 공군협회 미육군한국전참전유공자회la카운티지회 한인타운 보호 육군 40보병사단

2024-07-23

학생 성정체성 부모에 알림 금지…가주 뉴섬지사 서명…전국 최초

학교가 자녀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이 원천 차단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5일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허락없이 부모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게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다.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학생의 성정체성 보호를 위해 학교에 통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건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변경해도 이를 통보 받지 못한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K-12학년)까지이며, ‘강제 공개’ 규칙을 금지한다. 또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이외에 가주 교육부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성별과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치노밸리와 테미큘라 등 일부 보수 지역에서 학생이 이름이나 대명사를 변경하거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 로컬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상정됐다.   당시 가주 검찰청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두둔하며 해당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성별을 파악하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실에서 학생들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학생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할지는 학생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도 “이 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인 커뮤니티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는 “3주 전부터 법안 서명을 반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예상된 결과라 놀랍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짓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정체성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며 “이제 자녀를 지키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서명 소식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X(옛 트위터)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16일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스페이스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호손에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옮길 것”이라며 “그리고 X 본사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알리는 글에 전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955’를 비판하는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을 첨부했다. 그는 “가족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법과 그에 앞선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나는 1년 전쯤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X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옮기는 이유로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을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워싱턴 의회지인 더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인디애나와 테네시를 포함한 8개 주는 학교 성별 통지 정책을 통과시켰으며, 5개 주는 학생의 ‘성정체성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학생 성정체성 보호 성정체성 이슈 트랜스젠더 학생

2024-07-16

DVD 대여업체 '레드박스' 파산…작년에만 6억6300만달러 적자

DVD 대여 사업을 벌이던 레드박스의 모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   레드박스의 모회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엔터테인먼트(CSSE)는 6월 28일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CSSE 측의 자산은 4억1400만 달러인데 반해 부채는 9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와 같은 영화제작사와 월그린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소매점도 채권자에 포함됐다.     레드박스는 대형소매점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강렬한 빨간색의 기계가 이목을 끌어 명성을 얻었다. 회사는 전국에서 2만7000개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세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적자 규모는 2022년에는 1억1100만 달러, 2023년에는 6억3600만 달러였다.   모회사 CSSE는 90년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다. 2022년에 레드박스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으나 커지는 적자 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SSE 측은 5억부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판매해온 도서 부문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파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대여업체 레드박스 대여업체 레드박스 파산 보호 엔터테인먼트 부문

2024-07-02

DVD 대여 업체 '레드박스' 파산

DVD 대여 사업을 벌이던 레드박스의 모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   레드박스의 모회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엔터테인먼트(CSSE)는 6월 28일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CSSE 측의 자산은 4억1400만 달러인데 반해 부채는 9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와 같은 영화제작사와 월그린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소매점도 채권자에 포함됐다.     레드박스는 대형 소매점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강렬한 빨간색의 기계가 이목을 끌어 명성을 얻었다. 회사는 전국에서 2만7000개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세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적자 규모는 2022년에는 1억1100만 달러, 2023년에는 6억3600만 달러였다.   모회사 CSSE는 90년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다. 2022년에 레드박스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으나 커지는 적자 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SSE 측은 5억부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판매해온 도서 부문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파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      레드박스 업체 업체 레드박스 파산 보호 엔터테인먼트 부문

2024-07-01

아파트 수리 안해 주면 렌트비 인하 요청…LA카운티 세입자 보호 강화

LA카운티가 세입자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RHH)’와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내용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제기된 입주자들의 곰팡이, 누수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매 4년마다 당국이 점검해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입주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건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RHH와 REAP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들에는 유닛당 86~13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후 재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준다. 건물주들은 해당 수수료의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도시에 귀속되지 않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 잠정 통과된 이번 안건은 내용을 보완해 30일 뒤 최종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건물주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 아파트 la카운티 세입자 렌트비 인하 세입자 보호

2024-04-16

뉴욕시 세입자 보호 나섰다

뉴욕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내각(TPC: Tenant Protection Cabinet)’을 출범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TPC 창설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다.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DSS), 뉴욕시장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뉴욕시경(NYPD)을 포함해 25개 시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보호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보호 세입자 서비스

2024-03-17

“트랜스젠더 보호 명목, 학생 권리 침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교육당국의 성소수자 정책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교육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이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따라 각종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을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양심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페어팩스 고교의 12학년 학생으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원고는 “인간의 성별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카운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소송을 통보받지 않았으며 특정 주장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의 각종 교육지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맞춰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카운티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라커 사용 등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부터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라커 이용을 허용했다.   또한 학생 샐활 지침을 통해 성소수자가 원치 않는 기존 이름을 악의적으로 호칭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어울리는 이름 대신 성정체성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했다면, 교사와 동료 학생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트랜스젠더 학생 트랜스젠더 권리 학생 권리 트랜스젠더 보호

2024-03-13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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