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달라진 레몬법, 알아야 이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는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AB 1755’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빨라진 절차 덕분에 수리 기록을 근거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나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법적 절차를 더 신중히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송 가능 기간도 변경됐다. 비교적 유연했던 소송 기한이 이제는 차량의 ‘익스프레스 워런티’ 기간에 1년이 추가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년 워런티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대 소송 가능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은 워런티 조건과 소송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제기 시점에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과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7~2020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딜러의 수리 기록을 가진 소비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즉,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의 레몬법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놓치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때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 기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B 1755’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절차적 요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레몬법 관련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
최미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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