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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호컬 주지사, 패키지 법안 서명
의료·보험 정보 보호 강화 등

뉴욕주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4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홀리데이 시즌 주 전역의 기업, 단체 등에 소비자 데이터 관련 사기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의료 및 보험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신원 도용으로부터 의료 및 보험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S2376B·A4737B)에 서명했고, 이 법안은 ‘신원 도용’의 정의에 의료 및 건강 보험 정보 관련 내용을 추가해 주민들의 의료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다.    
 
또 소셜 미디어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게시’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약관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S895B/A6789B)에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서비스 약관에 혐오 발언이나 인종 차별 등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뉴욕주검찰에게 제출해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호컬 주지사는 ▶기업이 데이터 유출 발생 이후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2659B·A8872A) ▶온라인 데이팅 앱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기 회원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1759B·A1057C) 등에 서명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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