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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정체성 알렸다" 치노밸리교육구 피소

부모에 알리는 정책 승인하자
주검찰 "사생활 보호법 위반"

캘리포니아주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교육구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가주 검찰청은 28일 오전 치노밸리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검찰청과 법정 싸움을 치르게 된 치노밸리통합교육구위원회는 지난달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거나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당시 이 정책에 해당하는 학생의 요청에는 이름, 대명사, 화장실이나 운동 종목 등이 포함된다. 치노밸리교육구는 2만6000명의 학생이 등록해 다니고 있다.  
 
롭 본타 검찰청장은 이날 오전 소장을 접수한 후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는 요청 시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노밸리교육구와 가주의 모든 교육구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성비순응자 학생이 성전환하기 전에 집에 강제로 ‘커밍아웃’ 됨에 따라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법적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어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주에 공립학교 성교육과 성 정체성 교육 정책이 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가주는 보수 유권자들이 밀집된 지역 학군들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성교육과 성 정체성 관련 정책과 커리큘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주 검찰청이 나섬에 따라 치노밸리 교육구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와 오렌지통합교육구가 있다.  
 
교육구들의 개별 움직임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B1314)이 상정돼 있다. 〈본지 4월 10일자 A-3면〉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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