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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 법률 칼럼] 바이든 이민 사면법 통과 가능할까

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이민 개혁법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상정했다는데 이번에는 정말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답:이번에는 성공할까? 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실패한 이민 개혁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 사면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역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의회 일정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수표 51표가 아닌 60표가 되어야 통과하는 특이한 제도 때문이다. 공화당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의원이 많다. 그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60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역시 이번에도 통과 못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수없이 이민 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특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해 51표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매우 힘들다고 본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수결로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를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몹시 어렵게 규칙을 수정하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민주당 내 2명이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폐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 자체가 항상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화당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과 척 슈머 뉴욕 출신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즉, 현재 바이든 정부가 통과를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본산업 발전추진법에 이민 사면법을 끼워 넣고, 산업발전추진법의 일부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였다. 만일 끼워 넣고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산업발전추진법에 대해 금액이 너무 크다고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화당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계획한 금액이 너무 커서 반대하지만, 감축시키면 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금액이 미국 경제 부활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50명 민주당 전원이 다 찬성하고, 산업발전추진법에 끼워 넣을 수만 있다면 예산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적용 안 되는 예산 관련 법안이라서 50명 찬성만 얻고 부통령이 투표하여 51표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을 국가 예산과 관련 있는 산업발전추진법에 끼워 넣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끼워 넣는 게 쉽지 않다는 말보다는 끼워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뺄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상원 의사 진행 규칙에 의사 진행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도 끼워 넣는 것에 반대하면 의사 진행 규정 해석권자가 이민법이 예산 집행과 관련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해석하여 선언해야 한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 해석 권한자가 이민 개혁법이 국가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어서 산업발전법에 끼어 있어도 좋다는 해석을 내려야만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 민주당은 늦으면 가을쯤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구상 중이다.

2021-07-06

[법률 칼럼] 확대된 DACA 수혜자 영주권 부여법 하원 통과

민주당 주도로 드리머 구제법이 4월 말에 하원에서 통과하였다.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하는 데 문제가 많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바이든 사면법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모두를 사면하여 임시 합법 비자를 주고, 5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 있고, 이 법안 일부를 따로 쪼개서 각각 별개로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이유는, 전체 불체자를 구제해 주는 사면법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작으니까, 여러 개로 쪼개서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드리머 구제법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어서 쉽게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을 보면, 만 19세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면 임시 합법 기간 주는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법이다. 한편 민주당 상원에서 준비한 법안에는 만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상원 통과하는 날로부터 과거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8년짜리 영주권을 직접 주는 법안이다. 비록 민주당이 50명이고 부통령이 있지만, 상원에만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상원의원 1명이라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나오면, 50표 이상 과반수가 아니라 60표 이상 받아야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드림 법안은 사실 공화당에서도 여러 명 동정표가 있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따로 쪼개서 이 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작전이다. 전면 사면이 아니고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젊은이들만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에는 찬성하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좀 있지만, 10명을 구하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몇 가지 방법을 구상 중인데, 첫째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찬성하게 설득하는 방법이고, 이게 힘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미국 국내 산업구조 발전 추진법에 끼워 넣는 방법이다. 만일 끼워 넣고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예외적 법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예산 관련 법안이다. 즉 국가 예산에 관련된 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 안 하고, 과반수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민법을 여기에 끼워 넣어 예산 관련 법의 일부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다. 공화당이 산업 발전 추진법에 대해 예산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되면 공화당도 찬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이 미국 경제 부활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기가 힘든 법안이어서 예산을 감축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을 국가 예산과 관련 있는, 산업 발전 추진법에 끼워 넣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은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끼워 넣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상원 의사 진행 룰에, 법안 의사 진행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행 규정 해석 권한자가 끼워 넣은 법안이 예산 집행과 관련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끼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하고 있어 이것은 좀 힘든 것 같다. 예산 관련 법 일부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2021-05-25

[법률 칼럼] 과거 추방 명령받은 경우 구제 방법

지난 4월 말에 아주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이민국의 추방 재판 관련 법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이때까지의 이민국이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는, 국경 넘어 오다가 잡히든, 불법 체류 중에 운이 없어 잡히든, 운전 중에 교통 티켓 받다가 잡히든, 범죄 관련되었다가 이민국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거나, 망명 신청했다가 청문회 후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후 거절되었는데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모든 추방 절차의 첫 시작이 이제 당신에 대한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고서를 받게 된다. 보통 이 통지서는 체포된 후 석방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거나 이민 관련 신청이 거절된 후 우편으로 집으로 오게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하면 추방 재판 시작 통고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 현재 불법 체류하는 상황 설명, 국적 그리고 법정 주소와 출두하라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은 출두 명령서 발부할 때 이민국에서는 추방 법원의 판사 배정, 법정 일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은 미정된 상태에서 발부하게 되고, 후에 법원과 일정 조정 후 날짜와 시간을 정해 2차로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추방 재판이 시작된다. 이 첫 번째 출두명령서는 추방 재판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민법에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추방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할 기회를 주고, 타당하면 추방 절차를 취소하고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로 그냥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 법 규정처럼 꼭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만 주는 일종의 특권이다. 그런데 다른 법 조항에 만일 추방 명령 출두서가 발부되면 이 10년이 흘러가는 계산이 정지되게 하였다. 그래서 출두명령서를 받았을 때 10년 미국 거주가 아직 안 되었으면 아무리 그 후 오래 살았어도 추방 취소라는 특권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출두명령서 발부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오던 관례를 몇몇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법규에 분명히 처음 출두 명령서에 여러 정보를 적어서 발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첫 재판 날짜와 시간을 추후 지정이라고 발급하고 법원과 일정 조정 후 날짜와 시간 정해서 2차로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민국은 발부 당시 법원 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날짜와 시간 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차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발부하였기 때문에 법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대법원은 법은 법이다, 즉 법에 처음 발부할 때 적으라고 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나중에 정해 통고한다고 발부한 출두명령서는 법 위반이며, 추방 당사자는 추방 법정에서 받은 추방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은 전에 내린 추방 판결을 취소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미국에 불법 체류 중 추방 출두명령서 처음 받았는데 거기에 날짜와 시간을 나중에 정한다고 적혀 있었고, 나중에 다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발급한 출두명령서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면, 지금 이 추방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재심 청구는 꼭 이번 7월 25일 이전에는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2021-05-11

[법률 칼럼] 영주권자가 이민 허위서류로 입국 중 추방

문: 이민 사기 관련 경범죄 형사 기록은 있으나, 감옥은간 적 없는데 해외여행 가능한지. 답: 2010년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주위에 필리핀 사람들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종의 이민 브로커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의 비자 문제와 필리핀 사람들 영주권 및 일반 비자를 대신 신청해주면서 사는 이민 브로커가 일을 처리하며 허위 서류를 같이 제출한 것 때문에 2016년에 형사 고발당하고 결국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징역형도 아니고, 경범죄로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2019년에 필리핀 여행 후돌아오는 중 미국 입국하면서 2차 심사대로 불려서 갔고 결국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형사 고발되었고, 그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추방 재판에 넘겨져 이민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추방의 근거는 남의 이민업무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대신 제출한 사건은 비록 경범죄로 판결받았지만, 그 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하였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라서 다른 일반 비자 외국인이 처음 입국할 때처럼 똑같이 입국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당연한 권리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 심사를 입국 때마다 다시 받는 것이다. 입국 심사라는 것은 비자 인터뷰 심사와 같은 법률적 심사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 때 입국 거부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국 거부당하는 것이고 또는 추방당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 때마다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아무리 경범죄라고 해도 추방에 해당하는 형사범 기록이 있거나, 추방 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아예 해외여행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위의 필리핀 사람은 남의 비자 업무를 도와주면서 허위 서류 제출을 도와주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는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 행위 범죄로 구분되어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물론이고 허위서류 제출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남을 속이는 범죄가 되어 추방을 당하게 된다. 요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 때 취업이민 신청 제출서류 중 허위 경력 증명이라고 판명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면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행히 추방 안 당한 사람 중 해외여행을 못 하는 것인지 걱정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 즉 해외여행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다가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답은, 우선 허위 서류 때문에 시민권 거절당하였지만 추방은 안 당한 경우에는 해외여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남의 이민 관련해 허위서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또는 자기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고발당하여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외여행하면 안 된다. 10년짜리 영주권 연기 재발급은 비록 범죄사실이 있어도 위의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

2021-04-14

[법률 칼럼]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해도 되나

문: 친척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답: 2014년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여 2016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2017년에 이민행정재판소에서 역시 거절당한 한국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고용주 한식 식당 주인이 인척 관계라고 밝히고 하였지만, 거절당한 건이었다. 첫 단계 펌 신청서에 스폰서 고용주가 혹시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칸이 있다. 물론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인척 관계에 있다고 답하면 거의 모두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인척이면서 아니라고 답 하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요즘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차라리 사실대로 인척 관계를 밝히면 종종 승인 받는 몇몇 케이스가 있었는데, 위의 한국인은 사실대로 인척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하였다. 노동부에서는 펌 승인을 잘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 나타난 것을 트집 잡아 보충서류를 요구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미국 입국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 신청 시에 제출한 과거 직장에 대하여 적어낸 기록을 영주권 신청 경력 증명 직장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서류도 들춰보게 되는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때 서류 중에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인척이면서 스폰서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인척 관계가 있다고 이미 펌 신청서에 밝혔고, 그래서 노동부가 펌을 승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민국은 다른 거절 사유로, 경력 직장에 대해 우선 관광비자 신청 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고 그래서 한국 국세청 원천과세 기록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 왔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485 서류에도 과거 직장을 적어 내는 난에 경력 직장은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영주권만 목적이지, 정말로 그 식당에서 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스폰서 업체도 영주권만 주려고 진행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법률상 요구되는 풀타임이면서 장기간 일하는 직원으로 뽑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거 판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민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되었다. 인척이라고 밝힌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신청자가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힘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전혀 관여 안 하는 경우는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심사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척 관계가 있으니 직원 채용에서 미국 내 신청자를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 거절한다고 하였다. 결론은, 지난 30년 넘는 경험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는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단 몇 건만 있었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아는 사이이거나 인척 관계이면 무조건 100% 거절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민 사건만 조사하면서 미국 영사를 도와주는 베테랑 대사관 한국 직원들이, 인척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밝혔건 안 밝혔건, 아무리 먼 친척이고 성씨가 전혀 달라도, 인척 관계이면, 다 찾아내어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1-03-30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 안 해 추방

문: 시민권 신청해 인터뷰할 때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일 안 한 것이 문제되어 결국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현재 싸우고 있는데 영주권 취소 당하는지. 답: 2019년에 아주 비슷한 한국 가족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2001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학생으로 변경하고 몇 년 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스폰서 업체 선정하였고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을 모든 영주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다 지불했으며 2008년 영주권을 받았다. 10년 후 부부가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 하는 과정에 스폰서 고용주에게서 일을 안 한 사실 때문에 이민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취업 영주권을 사기로 받은 것이라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졌다. 최근에 와서 취업이민에서 한국의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하여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때 거절당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 업체에서 일을 안 했다고 추방 당하는 경우는 새로운 방식, 어쩌면 과거에 종종 있었던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하였다. 위의 케이스에서는 약간 새로운 법 해석을 내 놓았다. 첫째, 10년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에 대해 스폰서 업체가 일 자리를 진정으로 오퍼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 역시 진정으로 일 할 의도 없이 변호사가 중간에서 모든 서류를 꾸민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일 할 생각 없이 신청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 후, 이민관은 영주권을 취소하지도 않고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긴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합법 체류자인데 합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사기로 영주권 받은 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영주권 자체가 저절로 무효가 되므로 신청자가 2006년 노동허가(work permit)가 나오고 학교 그만 둔 날짜부터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이 당연하다고 결론 지었다. 허위로 받은 영주권은 취소할 필요도 없이 이미 무효이므로 이제 와서 영주권을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다. 법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여러 판례를 그 예로 들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받은 원인이 취업이민이면서 경력 증명을 한국 등 외국에서 가져 온 것이면, 그 경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여 서류 자체가 허위이므로 영주권을 취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력 증명이 허위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을 시비 걸어 고용주가 정말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청자가 일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영주권만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국 정부 상대로 한 사기라고 결론 내린 법률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얼마동안 일해야 하느냐를 물어 본다. 많은 경우 6개월 이상은 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다만, 1980년대 초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영주권 후 취직하여 일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떠났다면, 그래도 영주권자가 신청할 때 그 직장에서 오래 일 할 의도가 있었고 고용주 역시 채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일 했어야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담당 판사가 의견을 제시한 판례가 있었다. 그후 모든 닭공장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 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1-03-16

[법률 칼럼] 이민개혁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문: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상정되었지만, 공화당 반대 때문에 번번이실패했는데 이번엔 가능할까 답: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구제 조건 내용은 2021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전에 미국 내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년간의 영주권 예정자라고 하는 합법 임시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합법 임시 영주권 5년 후에는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게 하고, 그 후 3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임시 영주권 예정자로 승인받으면, 소셜 번호를 신청과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드림 법안을 만드는데, 미국에 2021년 1월 1일에 이미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면서 18세 미만 때 미국에 입국했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 그리고 2년제 대학 교육을 끝낸 사람이면서 범죄 없고 Selective Service(미국 군대 대기자, 18~25세인 경우)에 등록하면 이들에게는 우선으로 정식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 3년, 10년 재입국 금지법 폐지, 그리고 국가별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과거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의 사용 등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준비물은 미국 입국 때의 I-94 출입국 확인서, 미국 입국 때 사용한 한국 여권, 그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거로 각종 편지, 공적 서류, 은행, 학교, 서류, 의사 사무실 예방 주사 기록, 각종 물품 구매 영수증, 각종 티켓, 기차표, 공연표, 세금기록, 각종 이민국 기록, 개인 간 오간 사적 편지 등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문제는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다. 만일 공화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사면안은 통과가 어렵게 된다. 하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다수이니 문제가 안 되지만, 반면에 상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기는 하지만, 상원에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하여 법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통과 못 한 이유이다. 단 한 명이라도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려면 60명 상원의원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 총 50명에 공화당에서 10명이 필요한 것이다. 10명 공화당 의원, 참 힘든 숫자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성공할까? 사실 예전과 다른 게 없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 사면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역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특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해서 51표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매우 힘들다고 본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수결로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를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아주 어렵게 규칙을 수정하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가 항상 그랬듯이 이민법 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하나 추가한다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접수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사람이 있다. 미리 준비하자고 돈 먼저 내는 일 없어야 한다. 속지 말자. 하나도 진행된 것 아직 없다.

2021-03-03

[법률 칼럼] 허위 서류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문: 허위 경력 증명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 때 밝혀져 시민권이 거절당했다. 그 후 이민국이 추방한다는데 사실인지. 답: 한국분이 2010년경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심사관은 예전에 영주권 받을 때 사용한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추방에 넘겨 모든 가족이 현재 추방 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요즘 이민국은, 한국의 경력 증명서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경우에는, 서울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신청서류를 뒤져서, 그 영주권 경력 사항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에도 기재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즉 서울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할 때, 직업을 뭐라고 적어 냈는지를 조회하고,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한 경력 증명에 나와 있는 직업과 비교해 두 서류가 맞아떨어지면 괜찮고, 경력 직장이 입국 비자 인터뷰 때 서류에 적혀 있지 않으면 허위라고 가정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이민국 조사 과정을 보면 당사자가 시민권 신청하였을 때 당연히 경력이 허위인지 조사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만 신청했을 때에도 조사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미국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부모의 그동안 세금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확인한다. 경력 증명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때 사용한 한국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면 당연히 자녀 등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 거절하고 전 가족을 추방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뷰 때 위에 설명한 서울 미국 대사관 기록 조회 방법으로 조사하여, 경력 증명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고, 허위이면 역시 영주권 거절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고 있다. 물론 몇 년 전부터는 허위 경력 증명서 외에도, 미국 내 학생 비자 때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정말 학교에 다녔는지, 등록금만 내고 수업은 안 들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I-20을 남발하면서 엉터리로 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무마해 준 학교에 적을 두었던 경우, 그리고 학교 주소와 집 주소가 너무 멀면 진정으로 학교 다녔는지 의심하게 되고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위의 경력 증명서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문제로 영주권 인터뷰 후 또는 영주권은 잘 받았지만,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 되어 추방되고 있는 가족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추방 재판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법 이론으로 시간을 끌고는 있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앞으로 한국의 경력을 사용하여 영주권 신청하려는 경우는 물론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영주권 신청하여 잘 받았던 분들이라고 하여도 한국 직장 경력으로 취업 이민하여 영주권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은 심사숙고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전 가족이 다 신청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가끔 자녀만 신청하여 운 좋게 받는 경우가 있지만 요행이다. 예외로, 일단 발급된 영주권이 5년 지나면, 이민국이 허위서류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 못 하게 하는 판결이 제3 고등법원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있어서 해당 관할 지역인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델라웨어주 거주 신청자들에게는 시민권만 거절하되 이민국이 추방에 안 넘기고 있다.

2021-02-22

[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구제 개혁법

문: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될는지 답: 바이든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 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이민개혁법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우선 새 행정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의지가 확고한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상원 법사위원장 등을 오래 하면서 수차례 공화당과 협상하고 이민개혁법을 시도했던 주인공이어서 누구보다도 이민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당연히 그동안 왜 실패하였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 개혁법은 불법체류자 전원에 대한 사면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만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모두를 조건 없이 구제하여 우선 임시 합법 체류로 바꾸게 하고, 5년 뒤에는 정식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그 후 3년 뒤에는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사면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공화당과 협상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그동안 30년 이상 이민 개혁법을 몇몇 친이민 공화당 의원들과 공조하여 수차례 공을 들였지만, 계속 실패만 해 온 것을 협상 당사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공화당과 협상하게 되면, 공화당이 이것저것 통과 조건으로 끼워 넣기 때문에 매번 이민개혁 골격이 변질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협상이 이민 개혁법 통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과 협상이 개혁법이 실패하는 원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은 통과 조건으로 이민법 단속 강화를 요구하여 불법체류에 대해 강도 높은 추방을 주장하고, 멕시코 국경 수비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때는 이민 단속을 많이 강화하여 사실상 추방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여 추방을 많이 하였지만, 공화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계속 이민 단속 강화만 주장하고 이민 개혁법에는 반대를 계속해 왔다. 더구나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이민 단속은 물론 이민법 모든 분야에서 반 이민정책으로 변경하여 비자 거부는 물론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해 거부율을 높이게 만들었으며, 국가보조 가능성 있다고 영주권 거부하게 하는 규정, H-1B 비자도 월급 높은 순서대로 승인하게 하여 스폰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H-1B 비자 발급을 억제하도록 2021년부터 실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반 이민 정책으로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개혁법은 물론 이민 행정 규칙 부분에 우선 트럼프가 만든 여러 반이민 행정 규칙을 모두 친이민정책으로 바꾸기로 하였고, 특히 우선 DACA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이민 개혁법이 실패하면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친이민 행정은 물론 의료분야, 대중교통 분야, 식품 분야 등 필수노동자 영주권 부여, 불법체류자에 대해 DACA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해 자유롭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2021-01-19

[법률 칼럼]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문: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서류미비자 구제하는 새 이민법을 만든다는데 가능할까. 답: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기자회견에서 새해 들어 3월 말 전에 미국 내 1200만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새 이민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을 이 포괄적 구제법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때에도 여러 번 추진했지만, 국회가 공화당 다수여서 번번이 실패하였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여러 번 통과를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상실감에 많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이민 구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이민 구제법이 나올 때마다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선 국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민 구제법에 찬성 안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로 국경을 막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계속 반대하겠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구제해주는 것은 일괄적 사면이고, 일괄적 사면은 현행법 위반이며 이는 곧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밖으로는 거론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자 그룹과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이 합법화하게 되면 그들의 70% 이상이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주당 표만 늘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구제 대상 80% 이상이 히스패닉인데 언젠가는 그들이 미국 정치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같이 이민자 그룹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띄워 백인들의 표를 얻는 작전으로 공화당 티켓을 가져온 최근에 와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이제는 가장 풀기 힘든 과제로 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이든 새 정부가 이민 구제법을 통과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공화당의 협조를 얻게 하는 법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현재 합법 이민 숫자를 늘리고 추방을 쉽게 하게 된 각종 이민법에 존재하는 여러 악법 규정을 완화하여 이민법 적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포괄적 이민 구제법을 성공하려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인 불법으로 국경 넘는 것에 대한 방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그리고 범죄자는 구제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인 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만일 그게 실패한다면 구제의 선을 완화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하는 기본 구제 정책은 나중에 실시하더라도 우선은 모두가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는 선에서 합의 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아예 합의 도출이 안 돼 깨지는 것보다는 합법 확보라도 하는, 만일 그것도 합의 도출이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DACA와 같은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체류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추방 유예라는 방법으로 우선 자유롭게 미국 내 체류하게 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법 규정만이라도 얻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민주당이 무조건 완전 구제만 원했는데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2020-12-22

[법률 칼럼] 취업이민 한국 인터뷰 때 주의할 세 가지

문: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와 아는 사이라고 거절당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 같은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하는 직장에서 직원 뽑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일 집요하게 캐낸다.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인척 지간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면 여러 이유를 동원하여 거절한다. 즉,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서로 짜고 진행하는 허위라고 결론은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 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오간 카톡과 이메일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고용주와 무슨 이야기를 언제 주고받았는지, 변호사와 언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캐내어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선 서로 아는 사이면 영주권 진행이 스폰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서로 짜고 허위로 진행한다고 간주하고 심사를 한다. 변호사와 오간 모든 통신은 미국법상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보장에 해당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서울 영사관에서는 이 법을 몰라서 마구 달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통신 내용을 제출요구 하면 미국 국무부 본부에 보고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절 사유로 영주권 진행 시작 시기이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지를 보는데, 그 이유는 미리부터 서로 영주권 진행을 의논하고 시작하였으면 이 또한 합법 이민 진행이 아니고 신청자와 짜고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직장에서 정말 직원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심사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 즉 허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려놓고 심사를 시작한다는 말이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며 임금 책정받고, 미국 내에서 구인 광고 나가고 난 후에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구인 광고에 대한 구직 이력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신이 오가는 게 시기상 제일 중요하다. 그 이전에 서로 연락이 오간 흔적 나오면 서로 아는 사이로 신청자와 짜고 하는 진행이라고 거절하게 된다. 어떻게 그 직장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채용 면접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세밀한 것을 물으며 짜고 진행하는 것인지를 캐내려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절 사유는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얼마 주었는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으로 보낸 은행 송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중에서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영주권 진행에 관한 미국법에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펌(perm)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절차인 Labor Certification 절차로서, 미국 내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으면 자격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게 허락해주는 노동 검증 절차인데,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먼저 뽑는 직원 채용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신문 광고비와 만일 변호사가 이 과정을 담당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중 이 규정을 어긴 은행 기록이 발견되면 무조건 거절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한다.

2020-12-09

[법률 칼럼] 시민권 시험 때 영주권 재심사해 문제 있으면 추방

문: 시민권 시험을 보면 예전 영주권 취득 과정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추방하는 새 법이 생겼다는데 무슨 말인지. 답: 이민국은 이번 11월에 시민권 시험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민권 시험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조사하여 재심사하게 되고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자 서류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모두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이민 정책이 서류 미비자가 잡히면 속전속결로 추방하고, 모든 합법 이민도 까다롭게 심사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보충하여 승인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우선 】〉〕거절하여 이민 감소 정책을 추구하였다. 또한 법규 해석을 좁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여 영주권 승인을 많이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반 이민 정책은 합법 이민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에도 같은 정책을 펴서 학생 비자 감소, 모든 취업 비자 엄격 심사 및 발급 감소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시민권 합격을 억제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인데 시민권 합격을 줄이는 정책으로, 요즘 특별하게 단속하는 부분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 이민국이 실수로 잘못 승인한 영주권이 있었나 보고, 또 하나는 혹시 영주권 신청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는지 여부, 어떤 정보를 감추고 기재 안 한 게 있는지, 그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실제로 시민권 시험에 가서 허위 서류 사용하여 영주권 받았다고 하여 시민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추방에 처해 이미 가족들이 추방을 당했거나 현재 추방 재판 중이기도 하다. 그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취업 이민 때 한국의 경력이 허위이거나, 또는 미국 내 학생 비자로 있을 때 LA 등에 문제 된 학교에 재적했던 사람들이다. 이 두 경우에 그 당사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물론 그 자녀들만 시민권 신청할 때도 부모 영주권 취득 시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또는 문제 된 학교 재학이 있었나를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민권을 거절하고 일부는 추방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한 이민국 새 규정에는, 이 정책을 아예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권을 불합격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추방한다고 못 박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즉 예전에는 추방하는 이민관도 있었지만, 그냥 시민권만 거절하는 이민관도 있었는데 아예 모두 추방에 처한다고 확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모두 예외 없이 추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꼭 기억할 것은, 문제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이름 리스트를 이민국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며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 미국 입국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신청 때 그리고 대사관 비자 인터뷰 때, 적어낸 자료나 제출한 직장 이름 중, 영주권에 사용한 경력 증명서 직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허위 여부를 검사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경력 증명서라고 간주한다.

2020-11-24

[법률 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구제

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답: 새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은 당연하다. 우선은 DACA를 원래대로 부활한다고 이미 밝혔다. 즉, 만 15세가 되면 새로이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가 신청 못 하게 막았었다. 이들에게 새로이 신청하게 허락할 것이고 1년으로 줄인 연장 기간을 다시 2년으로 할 것이고, 외국 여행도 다시 허락하게 될 것이다. 공적 부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새로이 발표한 새 규정들을 철회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고민을 덜게 되고 작성하기 복잡하고 첨부 서류도 많은】〉〕 944 폼도 제출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이슬람 나라에 대해 무조건 비자를 발급 중단하고 비자가 있어도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철회하게 될 것이고, 특히 그동안 바이러스를 핑계로 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새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으나 이제 비자 발급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H-1B 비자도 아주 까다롭게 변경한 심사 규정을 다시 예전 심사 기준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유학생 비자도 최장 4년만 허락하려는 계획도 철회해 지금처럼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공부 계속하는 동안은 계속 학생 비자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서류 미비자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이 문제는 국회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원 외에 상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상원은 50명이 공화당, 48명이 민주당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이번 1월 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조지아주 선거에 달려 있다. 조지아주 법률에는 꼭 50%를 넘기면서 이겨야 당선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모두 50% 미만 득표하여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만일 조지아주에서 두 명이 모두 민주당에서 당선되면 상원이 50대50으로 동수가 되어 투표가 동수일 때마다 민주당 부통령이 가서 민주당 쪽으로 투표하게 되면 대통령, 하원 그리고 상원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게 되어 이민법률마저 많이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기대하던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법도 전격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공화당에 뺏기게 되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어느 법률도 공화당이 반대하면 통과 되는 게 없게 돼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이 밀어붙여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 문제는 조지아주가 공화당 텃밭이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 예가 없다. 한 가지 희망은 지난 2016년에 민주당에서 거의 반 가까이 득표하는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번 2020년에는 민주당에서 공화당보다 조금이지만 더 득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2개월간 밀어붙이면 상원 두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성공 못 하면 2년 뒤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민주당이 다수로 만들게 되면 대통령, 상원 그리고 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되어 서류 미비자 구제를 하는 이민법 개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

2020-11-20

[법률 칼럼]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질문들

문: 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면 까다롭게 질문 한다는데. 답: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등 취업비자로 변경 없이 영주권 진행은 자기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먼저 시작해도 좋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잘 진행되다가 인터뷰 신청인 I-485 접수 후 인터뷰도 못 하고 진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마냥 2~3년 긴 세월이 흘러가거나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한 후 계속 정지된 경우가 있다. 이민국 인터뷰 때 변호사로 옆에 앉아 있다 보면 질문 내용을 들으면 대충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두 가지가 문제였다. 하나는 취업이민 경우에, 한국 경력 증명서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했고, 두 번째는 장기로 학생 비자로 학교에 다닌 사람 중에 언어 코스만 다닌 사람들에 대해 등록했던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지, 문제 학교인지 그리고 학교 수업을 잘 참석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다. 물론 학생 신분 기간에 한국에서 보낸 생활비 증명하라는 것은 계속되는 체크 사항 중에 하나다. 한국 경력 증명에 대해 한국 내 미국 영사관 기록에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적어낸 직업란이 있는데, 이 기록과 영주권 진행에 사용한 경력증명 기록이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우선 둘 중의 하나는 허위라고 하면서 일단 영주권 거절로 방향을 잡는다. 두 번째로 학교 문제는, LA에서 출석을 눈감아준 사건이 터진 후 전국의 언어학교에 대해 감사와 비밀수사를 전개해 문제 학교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그런 학교 다닌 사람은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에 다녔어도 정말 수업을 들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본인 주소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다. 질문도 좀 구체적이다. 영어 학교 수업을 오래 들었는데 왜 통역관이 필요 하나, 학교 다녔을 때 마지막 학기 무슨 요일 그리고 몇 시에 무슨 과목 수업을 들었는지, 학교는 집에서부터 어떤 길로 다니는지 설명해보라, 교실에 학생 숫자는 몇 명이었는지, 지금 취업이민 스폰서 직장에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하는지 설명해보라, 고용주 이름은 누구인가, 고용주와는 무슨 관계인가, 처음에 어떻게 이 직장에 대해 알게 되어 입사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가, 지금 얼마 받고 있는가 등. 뭔가 예전보다는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한 번은 참 큰일 날 뻔 한 질문이 있었다. “당신 처음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중간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는데, 처음에 미국 입국했을 때 아예 미국에서 안 나갈 생각 했지요?”라고 질문하였다. 그랬더니 영주권 신청자 답이 “미국에 머물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옆에서 가슴이 덜컹하였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고 하거나, 관광 비자로 들어올 때 미국이 좋아 살 생각했었다고 답하면 입국비자 목적 위반이라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거절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분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은 재빨리 “미국 사는 이모님 볼 겸 가족이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면 내가 취직하는 데 많이 유리할 것 같아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나는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020-10-13

[법률칼럼] OPT로 한국 가서 일해도 되나

문: OPT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 한국에 가서 전공 분야에서 직장을 구해 일해도 되는지. 답: 유학생들이 힘들게 학교 졸업하여 학위를 받았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이용하던 H-1B 비자 받기가 우선 스폰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로 추첨에서 당첨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첨되어도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승인받는 것 또한 많이 힘들어졌다. 그야말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으며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OPT 승인을 받아 노동카드 받고 직장 찾아 일하면서 H-1B 비자나 아니면 운이 좋아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국에서 체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마저도 힘들게 되었다. 우선 먼저 바이러스 때문에 마지막 학기를 한국으로 돌아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많다. 앞으로 졸업할 유학생의 경우도 한국으로 미리 가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다. 이 경우에 한국에 있으면서 OPT 신청하고 기다려도 되는 지이다. 문제가 있다. OPT 신청은 꼭 미국 내 체류하며 미국 내 주소지로 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으로 졸업하고 이미 한국에 가 있으면 OPT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미국 내에서 신청 후 한국으로 돌아가 기다리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 주소지로 오는 이민국 편지를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보충 요구 서류가 자주 오기 때문이다. 접수번호로 조회를 계속해야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학교는 문 닫았어도 학생들에게 문 닫은 것이지 학교 내에서는 학교 직원들이 사무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학기를 한국에 안 가고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마치고 OPT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OPT 신청하고 한국에 가서 계속 OPT 수속 진행하여 OPT 받고 나중에 취직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괜찮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OPT 승인서와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을 편지로 받아서 같이 들고 오면서 공항에서 이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서 OPT 승인서만 가지고는 미국 입국을 못 한다. 미국 체류하면서 OPT를 받은 학생은 직장을 잡아 다녀도 좋고, 직장이 재택근무를 요구하면 미국 내 집에서 일해도 좋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한국에 가서 해도 괜찮을까. 미국에서 직장을 못 구하는데 한국 가서 전공 관련 직장을 구해서 다니면 OPT를 유지하면서 계속 학생 비자 신분을 살릴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만만치는 않다. 우선 OPT는 승인받은 후 꼭 90일 이내에 직장을 잡아 일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곧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게 법률 규정이다. 이민국은 이 90일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학교 및 이민국 자료실인 SEVIS에 정확하게 입력해 놓으라고 각 학교에 지시하였다. 즉 학생들은 직장을 잡게 되면 필히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직장 이름, 주소, 직책, 일 시작 날짜 등을 빨리 보고해야 한다. OPT는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20시간 미만도 허락해 주고 있다. OPT 규정을 꼭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비자로 미국에 올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진행할 때 OPT 관련하여 규정을 어긴 사실이 나오면, 일반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OPT를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허락하고 있지만, 미국 밖인 해외 근무도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가능은 한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락하고 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체류할 때 OPT 신청 했을 것, 승인받은 후 90일 이내 직장 일 시작 했을 것, 전공과 직접 관련 있는 일을 할 것, 직장이 미국회사이면서 한국에 지사나 직접 관련 업체에 파견 보내서 일하는 것일 것 또는 외국 회사지만 미국 내 사업체가 있어 미국 내 사업체에서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일하는 것일 것 그리고 직무 성격이 재택근무로 처리 가능한 일 일 것 등이 해외 재택근무 자격 요건이다.

2020-09-16

[법률 칼럼] 비숙련 AP.TP 해결 방법

문: 비숙련 닭공장 취업이민을 진행했으나 거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닌 AP 펜딩으로 2년 넘게 지났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지. 답: 지난 8월 21일 LA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비자 사기로 이민대행업체 대표가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자 신청자에게서 돈을 한 사람당 4000달러 정도씩 받으며 75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농장 일을 하게 하는 H-1A 임시 취업비자를 받게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와 판결을 보면, 요즘 미국 내 수속은 모두 영주권 잘 받고 있는 데 반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내 영사관에서 비숙련과 숙련공 등 취업이민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아무런 소식 없이 펜딩으로 이른바 AP 또는 TP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서울의 미국 영사관과 베트남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취업이민, 특히 비숙련공 분야에서 대행업체가 돈 받은 것 때문에 AP와 TP 상태로 많이 돌려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에게 돈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영사관 의견 때문인데, 영사관은 보통 본국 이민국으로 서류를 돌려보내며 신청자로부터 대행업체가 돈 받은 사실을 적어 보내게 되고, 이민국이 재심사하여 다시 승인 또는 거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국 행정 절차상의 AP 또는 TP이다. 물론 최종 결정 전에 고용주 담당 변호사에게 반박할 기회를 꼭 준다. 문제는 많은 영사관과 일부 이민국 심사관이 임시 취업 비자 분야처럼 영주권 분야에서도 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지난 8월 중순에 비숙련 AP.TP 펜딩에서 3 케이스에 대해 승인 통보를 받았다. 장기 AP.TP 펜딩에서 많은 분이 최종 승인받기를 기원하며 다음을 이야기 하고 싶다. 미국 이민국이 H-1B, H-2A, H-2B 비자 관련하여 많은 대행 업자들을 형사 고발하였다. 그러나 영주권 관련해서는 신청자들로부터 대행업체들이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미국 내 대행업체들을 형사고발 하지도 않고 계속 케이스들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만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민국이 이렇게 신청자들로부터 돈 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대행업체를 형사 고발 못 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있다. H 등의 임시 취업비자 규정에는, 고용주가 비자 신청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거나 대행업체가 수속 비용을 받으면 법률 위반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영주권 수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처음 노동청 검증인 펌 진행 과정에서만 비용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분야 수속에서 돈 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민국 고민은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이럴 때, 미국 법원 판결은 돈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한 군데는 있고, 다른 분야에는 일부러 생략한 경우에는 수속 진행 관련하여 돈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판례이다. 결론은, 대행업체 또는 고용주들이 해당 미국 의원을 찾아가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국무성 영사관에 법률 규정의 다른 점에 대해 교육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과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가 행정부에 대해 빨리 행정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맨데이머스 소송을 법원에 하는 게, 아직 거부도 승인도 아니면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AP.TP 케이스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2020-09-01

[법률 칼럼] 944 폼,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문: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 944 폼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고 반면에 새 판례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혼란스럽다. 답: 원래 공적부조 문제는 2019년 8월 발표된 트럼프의 행정명령부터 시작되었다. 그 발표 이후 이 행정명령을 시행 못 하게 여러 단체가 소송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 결국 2020년 2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3월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비상시기에는 이 공적부조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일부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바이러스 등 비상시기 동안에는 실시하지 못하게 7월 29일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민국은 7월 29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접수되는 이민 관련 신청서 제출 때, ①485 폼, 129 폼, 539 폼에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들에 대해 대답하지 말 것, 설사 답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심사 안 한다. ②공적부조에 관한 944 폼 제출을 하지 말 것, 혹시 제출해도 이민국은 944 폼에 대해 심사 안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무성도 며칠 후에 공적부조 관련 DS-5540 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 두 군데 연방고등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계속 나왔다. 우선 버지니아 소재 제4고등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에 관한 행정명령을 계속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허가하는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뉴욕·커네티컷 그리고 버몬트를 관할하는 뉴욕 소재 제2연방고등법원에서 관할 지역인 3개 주에서는 행정명령 실시를 금지한다고 판결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3개 주에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많은 변호사가, 그러면 나머지 47개 주에서는 계속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제4고등법원에서도 계속 실시하라고 판결 내렸으니까, 며칠 만에 또 바뀌어 이제는 다시 944 폼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혼동이 오자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이 토론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차라리 944 폼을 제출하는 게 의뢰인을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결론 내고 모두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공적부조 행정명령 실시를 금지하는 판결 후에, 일부만 금지하는 판결과 대통령이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이 상위 법원인 두 고등법원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케이스마다 소송 당사자 원고들이 다르고, 소송 청구 내용도, 판결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다 보니 판결 내용과 그 효력 범위도, 효력의 성격도 조끔씩 다르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법률 이론을 알 필요는 없다. 결론은 8월 17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민국이 7월 31일 발표에서, 7월 29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944 폼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485·129·539 폼 신청서 문항 중에 공적부조 부분에 해당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 안 해도 된다고 발표했고, 설사 944 폼을 제출하거나 관련 문항에 대해 답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심사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 이민국 정책이 된다. 다만, 새 판결이 나온 후에 이민국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정책을 변경하여 새로운 정책을 다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2020-08-18

[법률 칼럼] 온라인 수업 F-1 학생비자 총정리

문: 이제 온라인 수업 다시 괜찮다고 했으니까,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 없나요? 답: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처음으로 I-20 양식(Form) 받아서 새 유학 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00%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미국 학생비자 못 받고 미국 입국 못 한다. 그러나 이미 I-20 받아 미국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했던 사람은 미국 내에 체류하건 한국에 가 있건, 100% 온라인 수업 해도 괜찮고 학생비자 신분 계속 유지한다. 미국 이민국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정책이 왔다갔다 하여 혼동을 주었는데, 법원 판결 합의로 인한 최종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제 처음 외국에서 미국 유학 오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학생비자를 못 받는다. (2) 이미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학교가 갑자기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돌렸으면 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어떤가? 처음 유학생이면, 미국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한다. (3) 원래 미국 유학생이었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귀국했던 학생이 모두 온라인 수업 계속하게 되어도 학생비자 신분은 유지하며, 한국에서 계속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업 받을 수 있고, 또한 미국내 체류하면서도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업 받을 수도 있다. (4) 새 유학생이라도 일부는 온라인 수업이고, 일부는 교실 대면 강의이면 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5) 미국 내에서 일부만 온라인 수업 받다가, 학교가 모든 수업을 중간에 온라인으로 바꾸어도 학생비자를 유지하며 미국에 체류해도 좋다. 물론 일부 온라인 수업에서, 모든 강의 온라인 학교로 전학해도 좋다. (6)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다른 비자는 발급을 중지하고 있으나, 학생비자는 발급하고 있다. 위의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비자 유지 관련 규칙을 임시로 새롭게 적용할 뿐이지, 학생비자 관련 다른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 만일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당연히 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I-20 폼도 만료되면 새로 학교에서 발급 받아야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한 경우는, 한국으로 귀국하면 학생비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미국에 재입국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혹시 다른 나라를 들르지 않는 게 좋다. 나라에 따라 미국에 도착했을 때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 OPT 경우에, 꼭 미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용주에 따라, 현장 아닌 자택 근무도 허용된다. 온라인 수업 관계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외이지, 다른 모든 규칙은 그대로 지켜야 하므로, OPT 경우에 90일 간만 직장 없는 것 허락되고, 직장을 못 구하면 출국하거나, 학생으로 재등록해야 한다. 만일 OPT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90일 기간 되기 전에 새 직장을 구하거나, 학생 재등록 하거나, 아니면 출국해야 한다. H-1B비자 소지자는 실업수당 신청을 못 하지만, 학생은 주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다.

2020-08-04

[법률 칼럼] 이런 학교 학생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말 것

문: 타 주 소재 학교 등록하고 F-1 학생 신분 유지하였는데, 취업이민 신청해도 괜찮을지. 답: 예전에 법률 칼럼을 통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미국에 오는 비자를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경력 리스트에 없는 경력을 사용하여 취업이민 신청하지말 것과, 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잘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최근 영주권 심사 때 그리고 시민권 심사 때, 예전 취업이민 때 사용한 경력증명서 허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자녀만 시민권 신청해도 부모 영주권 신청 경력을 조사한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때, 과거 학생비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첫째, 학생 신분 유지 과정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변경 시에 적법하게 했는지, 학생 중에 학교 전학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를 타 주에 위치한 학교에 다녔는지, 특히 문제 된 학교에 적을 둔 적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학교 문제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모두에 적용하여, 문제 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고, 설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때 또 한 번 학교 문제를 다시 심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민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추방으로 넘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일 많은 영주권·시민권 거절은 학생비자 동안에, 문제 있는 학교에 다닌 적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학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타 주에 있는 등 거주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학교에 다녔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LA 소재 몇 개 학교들 경우처럼, 학교와 짜고 학교 안 다녀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무조건 거절하고 있다. 억울한 것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문제없었는데 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문제 있는 학교로 이민국 단속에 걸리게 되어 예전에 다녔다는 이유로 덩달아 모두 불이익당하는 경우이다. 문제 학교란, 학교를 안 나가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학교이다. 아무리 출석했다고 등록금 영수증, 성적표, 과제물 등을 제출해도 거절하고 있다. 과 그다음이 학교 전학할 때 기간이 긴 경우이다. 학교 재학 시 어떻게 재정을 해결했는지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은 물론, 만일을 위해 학교 성적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학교에서 나누어 준 책자, 선생님과 학생들과 찍은 사진, 교실, 학습지 나누어 준 것, 과제물 되돌려 받은 것 등 모든 학교 수업 관계 증거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문제가 된 학교에 다녔으면 영주권도 시민권도 신청하지 않는 게 현명한 생각이다. 결국, 수업 출석 봐주는 학교는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금은 괜찮아도 몇 년 뒤 그 학교가 문제 되면, 과거에 다녔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안 된 학교에 다닌 경우에도 학교가 거주지에서 아주 먼 거리이면 위에 나열한 학교 다닌 증거들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 있는 학교 다닌 적 있는 경우에는 위의 증거들을 제출해도 무조건 영주권 거절하고 있다. 거절되면, 더 나아가 추방까지로 가는 경우도 생겨나게 시작 했는데, 이런 추방에 대해 방어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나 만만치 않다.

2020-07-07

[법률 칼럼] 비자 영주권 신청에 SNS 공개해야

Q: 미국 영주권이나 모든 비자 신청에 이제는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을 모두 심사 한다는데. A: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모든 미국 비자 신청서 DS-160 폼과,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인 DS-260 폼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모든 계정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문항을 변경 추가하였다. 쉽게 말해, 미국행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에 SNS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 모두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는 이 문항에 답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카톡, 네이버, 다음 등의 모든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에 참가한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YouTube, Facebook, Twitter, 웹사이트 모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활동을 체크하게 되다. 영사관에서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반미 활동, 반미 댓글, 테러 조장, 어린이 포르노, 범죄 관련 글들, 마약, 매일 술 먹는 이야기 등에 관한 글인데, 결국은 모든 글을 다 읽게 된다. 우선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자 신청서에만 물어 보고, 아직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 물어 본다. 물론 이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 문항에 답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만일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하게 되면 거짓말 했다고, 숨기면 숨겼다고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어떤 글이 비자나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등에 대한 발표는 없다. 그래서 이 문항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금으로써는 그저 혼란할 뿐이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체크하려는지, 댓글 활동을 어디까지 검사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서 있지 않다. 현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대로 다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내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숙련에 대한 영주권 거절 또는 펜딩이 100% 이고, 다른 취업이민에서도 이런 저런 시비를 걸어 50% 이상 거절하고 있는데, 이미 3년전부터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에 관련된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카톡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그 내용을 모두 읽어 분석한 후에 거절 결정을 내리고 있는 중이라 이제는 정말 모든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예전 방식으로 미국 이민법에 따라 합법 절차로 진행하였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무조건 우기면서 거절하고 있다. 몇 가지 새로운 거절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가 미리 서로 알고 영주권 취업이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외국인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미리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지, 진정으로 미국 내에서 직원이 부족하여 뽑으려는 것이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거절 사유가 모두 신청자와 고용주, 변호사 간에 오간 이메일을 분석하고서 거절하고 있는 터에,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검사 한다면 정말 개인의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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