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허위 서류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중식/이민 변호사
답: 한국분이 2010년경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심사관은 예전에 영주권 받을 때 사용한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추방에 넘겨 모든 가족이 현재 추방 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요즘 이민국은, 한국의 경력 증명서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경우에는, 서울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신청서류를 뒤져서, 그 영주권 경력 사항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에도 기재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즉 서울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할 때, 직업을 뭐라고 적어 냈는지를 조회하고,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한 경력 증명에 나와 있는 직업과 비교해 두 서류가 맞아떨어지면 괜찮고, 경력 직장이 입국 비자 인터뷰 때 서류에 적혀 있지 않으면 허위라고 가정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이민국 조사 과정을 보면 당사자가 시민권 신청하였을 때 당연히 경력이 허위인지 조사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만 신청했을 때에도 조사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미국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부모의 그동안 세금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확인한다. 경력 증명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때 사용한 한국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면 당연히 자녀 등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 거절하고 전 가족을 추방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뷰 때 위에 설명한 서울 미국 대사관 기록 조회 방법으로 조사하여, 경력 증명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고, 허위이면 역시 영주권 거절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고 있다. 물론 몇 년 전부터는 허위 경력 증명서 외에도, 미국 내 학생 비자 때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정말 학교에 다녔는지, 등록금만 내고 수업은 안 들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I-20을 남발하면서 엉터리로 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무마해 준 학교에 적을 두었던 경우, 그리고 학교 주소와 집 주소가 너무 멀면 진정으로 학교 다녔는지 의심하게 되고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위의 경력 증명서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문제로 영주권 인터뷰 후 또는 영주권은 잘 받았지만,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 되어 추방되고 있는 가족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추방 재판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법 이론으로 시간을 끌고는 있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앞으로 한국의 경력을 사용하여 영주권 신청하려는 경우는 물론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영주권 신청하여 잘 받았던 분들이라고 하여도 한국 직장 경력으로 취업 이민하여 영주권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은 심사숙고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전 가족이 다 신청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가끔 자녀만 신청하여 운 좋게 받는 경우가 있지만 요행이다. 예외로, 일단 발급된 영주권이 5년 지나면, 이민국이 허위서류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 못 하게 하는 판결이 제3 고등법원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있어서 해당 관할 지역인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델라웨어주 거주 신청자들에게는 시민권만 거절하되 이민국이 추방에 안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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