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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해도 되나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친척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답: 2014년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여 2016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2017년에 이민행정재판소에서 역시 거절당한 한국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고용주 한식 식당 주인이 인척 관계라고 밝히고 하였지만, 거절당한 건이었다.

첫 단계 펌 신청서에 스폰서 고용주가 혹시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칸이 있다. 물론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인척 관계에 있다고 답하면 거의 모두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인척이면서 아니라고 답 하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요즘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차라리 사실대로 인척 관계를 밝히면 종종 승인 받는 몇몇 케이스가 있었는데, 위의 한국인은 사실대로 인척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하였다. 노동부에서는 펌 승인을 잘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 나타난 것을 트집 잡아 보충서류를 요구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미국 입국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 신청 시에 제출한 과거 직장에 대하여 적어낸 기록을 영주권 신청 경력 증명 직장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서류도 들춰보게 되는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때 서류 중에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인척이면서 스폰서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인척 관계가 있다고 이미 펌 신청서에 밝혔고, 그래서 노동부가 펌을 승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민국은 다른 거절 사유로, 경력 직장에 대해 우선 관광비자 신청 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고 그래서 한국 국세청 원천과세 기록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 왔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485 서류에도 과거 직장을 적어 내는 난에 경력 직장은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영주권만 목적이지, 정말로 그 식당에서 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스폰서 업체도 영주권만 주려고 진행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법률상 요구되는 풀타임이면서 장기간 일하는 직원으로 뽑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거 판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민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되었다. 인척이라고 밝힌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신청자가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힘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전혀 관여 안 하는 경우는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심사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척 관계가 있으니 직원 채용에서 미국 내 신청자를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 거절한다고 하였다.

결론은, 지난 30년 넘는 경험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는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단 몇 건만 있었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아는 사이이거나 인척 관계이면 무조건 100% 거절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민 사건만 조사하면서 미국 영사를 도와주는 베테랑 대사관 한국 직원들이, 인척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밝혔건 안 밝혔건, 아무리 먼 친척이고 성씨가 전혀 달라도, 인척 관계이면, 다 찾아내어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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