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시민권 시험 때 영주권 재심사해 문제 있으면 추방
신중식/이민 변호사
답: 이민국은 이번 11월에 시민권 시험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민권 시험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조사하여 재심사하게 되고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자 서류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모두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이민 정책이 서류 미비자가 잡히면 속전속결로 추방하고, 모든 합법 이민도 까다롭게 심사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보충하여 승인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우선 】〉〕거절하여 이민 감소 정책을 추구하였다.
또한 법규 해석을 좁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여 영주권 승인을 많이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반 이민 정책은 합법 이민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에도 같은 정책을 펴서 학생 비자 감소, 모든 취업 비자 엄격 심사 및 발급 감소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시민권 합격을 억제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인데 시민권 합격을 줄이는 정책으로, 요즘 특별하게 단속하는 부분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 이민국이 실수로 잘못 승인한 영주권이 있었나 보고, 또 하나는 혹시 영주권 신청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는지 여부, 어떤 정보를 감추고 기재 안 한 게 있는지, 그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실제로 시민권 시험에 가서 허위 서류 사용하여 영주권 받았다고 하여 시민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추방에 처해 이미 가족들이 추방을 당했거나 현재 추방 재판 중이기도 하다.
그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취업 이민 때 한국의 경력이 허위이거나, 또는 미국 내 학생 비자로 있을 때 LA 등에 문제 된 학교에 재적했던 사람들이다. 이 두 경우에 그 당사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물론 그 자녀들만 시민권 신청할 때도 부모 영주권 취득 시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또는 문제 된 학교 재학이 있었나를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민권을 거절하고 일부는 추방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한 이민국 새 규정에는, 이 정책을 아예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권을 불합격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추방한다고 못 박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즉 예전에는 추방하는 이민관도 있었지만, 그냥 시민권만 거절하는 이민관도 있었는데 아예 모두 추방에 처한다고 확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모두 예외 없이 추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꼭 기억할 것은, 문제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이름 리스트를 이민국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며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 미국 입국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신청 때 그리고 대사관 비자 인터뷰 때, 적어낸 자료나 제출한 직장 이름 중, 영주권에 사용한 경력 증명서 직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허위 여부를 검사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경력 증명서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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