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질문들
문: 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면 까다롭게 질문 한다는데.답: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등 취업비자로 변경 없이 영주권 진행은 자기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먼저 시작해도 좋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잘 진행되다가 인터뷰 신청인 I-485 접수 후 인터뷰도 못 하고 진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마냥 2~3년 긴 세월이 흘러가거나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한 후 계속 정지된 경우가 있다.
이민국 인터뷰 때 변호사로 옆에 앉아 있다 보면 질문 내용을 들으면 대충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두 가지가 문제였다. 하나는 취업이민 경우에, 한국 경력 증명서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했고, 두 번째는 장기로 학생 비자로 학교에 다닌 사람 중에 언어 코스만 다닌 사람들에 대해 등록했던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지, 문제 학교인지 그리고 학교 수업을 잘 참석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다.
물론 학생 신분 기간에 한국에서 보낸 생활비 증명하라는 것은 계속되는 체크 사항 중에 하나다. 한국 경력 증명에 대해 한국 내 미국 영사관 기록에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적어낸 직업란이 있는데, 이 기록과 영주권 진행에 사용한 경력증명 기록이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우선 둘 중의 하나는 허위라고 하면서 일단 영주권 거절로 방향을 잡는다. 두 번째로 학교 문제는, LA에서 출석을 눈감아준 사건이 터진 후 전국의 언어학교에 대해 감사와 비밀수사를 전개해 문제 학교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그런 학교 다닌 사람은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에 다녔어도 정말 수업을 들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본인 주소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다.
질문도 좀 구체적이다. 영어 학교 수업을 오래 들었는데 왜 통역관이 필요 하나, 학교 다녔을 때 마지막 학기 무슨 요일 그리고 몇 시에 무슨 과목 수업을 들었는지, 학교는 집에서부터 어떤 길로 다니는지 설명해보라, 교실에 학생 숫자는 몇 명이었는지, 지금 취업이민 스폰서 직장에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하는지 설명해보라, 고용주 이름은 누구인가, 고용주와는 무슨 관계인가, 처음에 어떻게 이 직장에 대해 알게 되어 입사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가, 지금 얼마 받고 있는가 등. 뭔가 예전보다는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한 번은 참 큰일 날 뻔 한 질문이 있었다. “당신 처음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중간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는데, 처음에 미국 입국했을 때 아예 미국에서 안 나갈 생각 했지요?”라고 질문하였다. 그랬더니 영주권 신청자 답이 “미국에 머물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옆에서 가슴이 덜컹하였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고 하거나, 관광 비자로 들어올 때 미국이 좋아 살 생각했었다고 답하면 입국비자 목적 위반이라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거절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분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은 재빨리 “미국 사는 이모님 볼 겸 가족이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면 내가 취직하는 데 많이 유리할 것 같아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나는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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