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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비자 영주권 신청에 SNS 공개해야

신중식/변호사

Q: 미국 영주권이나 모든 비자 신청에 이제는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을 모두 심사 한다는데.

A: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모든 미국 비자 신청서 DS-160 폼과,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인 DS-260 폼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모든 계정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문항을 변경 추가하였다. 쉽게 말해, 미국행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에 SNS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 모두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는 이 문항에 답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카톡, 네이버, 다음 등의 모든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에 참가한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YouTube, Facebook, Twitter, 웹사이트 모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활동을 체크하게 되다.

영사관에서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반미 활동, 반미 댓글, 테러 조장, 어린이 포르노, 범죄 관련 글들, 마약, 매일 술 먹는 이야기 등에 관한 글인데, 결국은 모든 글을 다 읽게 된다. 우선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자 신청서에만 물어 보고, 아직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 물어 본다.

물론 이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 문항에 답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만일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하게 되면 거짓말 했다고, 숨기면 숨겼다고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어떤 글이 비자나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등에 대한 발표는 없다. 그래서 이 문항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금으로써는 그저 혼란할 뿐이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체크하려는지, 댓글 활동을 어디까지 검사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서 있지 않다. 현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대로 다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내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숙련에 대한 영주권 거절 또는 펜딩이 100% 이고, 다른 취업이민에서도 이런 저런 시비를 걸어 50% 이상 거절하고 있는데, 이미 3년전부터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에 관련된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카톡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그 내용을 모두 읽어 분석한 후에 거절 결정을 내리고 있는 중이라 이제는 정말 모든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예전 방식으로 미국 이민법에 따라 합법 절차로 진행하였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무조건 우기면서 거절하고 있다.

몇 가지 새로운 거절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가 미리 서로 알고 영주권 취업이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외국인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미리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지, 진정으로 미국 내에서 직원이 부족하여 뽑으려는 것이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거절 사유가 모두 신청자와 고용주, 변호사 간에 오간 이메일을 분석하고서 거절하고 있는 터에,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검사 한다면 정말 개인의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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