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비숙련 AP.TP 해결 방법
신중식/이민 변호사
답: 지난 8월 21일 LA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비자 사기로 이민대행업체 대표가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자 신청자에게서 돈을 한 사람당 4000달러 정도씩 받으며 75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농장 일을 하게 하는 H-1A 임시 취업비자를 받게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와 판결을 보면, 요즘 미국 내 수속은 모두 영주권 잘 받고 있는 데 반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내 영사관에서 비숙련과 숙련공 등 취업이민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아무런 소식 없이 펜딩으로 이른바 AP 또는 TP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서울의 미국 영사관과 베트남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취업이민, 특히 비숙련공 분야에서 대행업체가 돈 받은 것 때문에 AP와 TP 상태로 많이 돌려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에게 돈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영사관 의견 때문인데, 영사관은 보통 본국 이민국으로 서류를 돌려보내며 신청자로부터 대행업체가 돈 받은 사실을 적어 보내게 되고, 이민국이 재심사하여 다시 승인 또는 거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국 행정 절차상의 AP 또는 TP이다. 물론 최종 결정 전에 고용주 담당 변호사에게 반박할 기회를 꼭 준다. 문제는 많은 영사관과 일부 이민국 심사관이 임시 취업 비자 분야처럼 영주권 분야에서도 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지난 8월 중순에 비숙련 AP.TP 펜딩에서 3 케이스에 대해 승인 통보를 받았다. 장기 AP.TP 펜딩에서 많은 분이 최종 승인받기를 기원하며 다음을 이야기 하고 싶다.
미국 이민국이 H-1B, H-2A, H-2B 비자 관련하여 많은 대행 업자들을 형사 고발하였다. 그러나 영주권 관련해서는 신청자들로부터 대행업체들이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미국 내 대행업체들을 형사고발 하지도 않고 계속 케이스들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만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민국이 이렇게 신청자들로부터 돈 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대행업체를 형사 고발 못 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있다. H 등의 임시 취업비자 규정에는, 고용주가 비자 신청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거나 대행업체가 수속 비용을 받으면 법률 위반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영주권 수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처음 노동청 검증인 펌 진행 과정에서만 비용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분야 수속에서 돈 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민국 고민은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이럴 때, 미국 법원 판결은 돈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한 군데는 있고, 다른 분야에는 일부러 생략한 경우에는 수속 진행 관련하여 돈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판례이다. 결론은, 대행업체 또는 고용주들이 해당 미국 의원을 찾아가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국무성 영사관에 법률 규정의 다른 점에 대해 교육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과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가 행정부에 대해 빨리 행정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맨데이머스 소송을 법원에 하는 게, 아직 거부도 승인도 아니면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AP.TP 케이스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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