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OPT로 한국 가서 일해도 되나
신중식/이민 변호사
답: 유학생들이 힘들게 학교 졸업하여 학위를 받았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이용하던 H-1B 비자 받기가 우선 스폰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로 추첨에서 당첨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첨되어도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승인받는 것 또한 많이 힘들어졌다. 그야말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으며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OPT 승인을 받아 노동카드 받고 직장 찾아 일하면서 H-1B 비자나 아니면 운이 좋아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국에서 체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마저도 힘들게 되었다.
우선 먼저 바이러스 때문에 마지막 학기를 한국으로 돌아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많다. 앞으로 졸업할 유학생의 경우도 한국으로 미리 가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다. 이 경우에 한국에 있으면서 OPT 신청하고 기다려도 되는 지이다. 문제가 있다. OPT 신청은 꼭 미국 내 체류하며 미국 내 주소지로 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으로 졸업하고 이미 한국에 가 있으면 OPT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미국 내에서 신청 후 한국으로 돌아가 기다리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 주소지로 오는 이민국 편지를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보충 요구 서류가 자주 오기 때문이다. 접수번호로 조회를 계속해야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학교는 문 닫았어도 학생들에게 문 닫은 것이지 학교 내에서는 학교 직원들이 사무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학기를 한국에 안 가고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마치고 OPT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OPT 신청하고 한국에 가서 계속 OPT 수속 진행하여 OPT 받고 나중에 취직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괜찮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OPT 승인서와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을 편지로 받아서 같이 들고 오면서 공항에서 이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서 OPT 승인서만 가지고는 미국 입국을 못 한다.
미국 체류하면서 OPT를 받은 학생은 직장을 잡아 다녀도 좋고, 직장이 재택근무를 요구하면 미국 내 집에서 일해도 좋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한국에 가서 해도 괜찮을까. 미국에서 직장을 못 구하는데 한국 가서 전공 관련 직장을 구해서 다니면 OPT를 유지하면서 계속 학생 비자 신분을 살릴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만만치는 않다.
우선 OPT는 승인받은 후 꼭 90일 이내에 직장을 잡아 일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곧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게 법률 규정이다. 이민국은 이 90일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학교 및 이민국 자료실인 SEVIS에 정확하게 입력해 놓으라고 각 학교에 지시하였다. 즉 학생들은 직장을 잡게 되면 필히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직장 이름, 주소, 직책, 일 시작 날짜 등을 빨리 보고해야 한다. OPT는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20시간 미만도 허락해 주고 있다.
OPT 규정을 꼭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비자로 미국에 올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진행할 때 OPT 관련하여 규정을 어긴 사실이 나오면, 일반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OPT를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허락하고 있지만, 미국 밖인 해외 근무도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가능은 한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락하고 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체류할 때 OPT 신청 했을 것, 승인받은 후 90일 이내 직장 일 시작 했을 것, 전공과 직접 관련 있는 일을 할 것, 직장이 미국회사이면서 한국에 지사나 직접 관련 업체에 파견 보내서 일하는 것일 것 또는 외국 회사지만 미국 내 사업체가 있어 미국 내 사업체에서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일하는 것일 것 그리고 직무 성격이 재택근무로 처리 가능한 일 일 것 등이 해외 재택근무 자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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