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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확대된 DACA 수혜자 영주권 부여법 하원 통과

신중식/이민 변호사

민주당 주도로 드리머 구제법이 4월 말에 하원에서 통과하였다.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하는 데 문제가 많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바이든 사면법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모두를 사면하여 임시 합법 비자를 주고, 5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 있고, 이 법안 일부를 따로 쪼개서 각각 별개로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이유는, 전체 불체자를 구제해 주는 사면법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작으니까, 여러 개로 쪼개서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드리머 구제법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어서 쉽게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을 보면, 만 19세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면 임시 합법 기간 주는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법이다.

한편 민주당 상원에서 준비한 법안에는 만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상원 통과하는 날로부터 과거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8년짜리 영주권을 직접 주는 법안이다. 비록 민주당이 50명이고 부통령이 있지만, 상원에만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상원의원 1명이라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나오면, 50표 이상 과반수가 아니라 60표 이상 받아야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드림 법안은 사실 공화당에서도 여러 명 동정표가 있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따로 쪼개서 이 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작전이다. 전면 사면이 아니고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젊은이들만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에는 찬성하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좀 있지만, 10명을 구하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몇 가지 방법을 구상 중인데, 첫째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찬성하게 설득하는 방법이고, 이게 힘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미국 국내 산업구조 발전 추진법에 끼워 넣는 방법이다. 만일 끼워 넣고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예외적 법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예산 관련 법안이다. 즉 국가 예산에 관련된 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 안 하고, 과반수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민법을 여기에 끼워 넣어 예산 관련 법의 일부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다.

공화당이 산업 발전 추진법에 대해 예산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되면 공화당도 찬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이 미국 경제 부활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기가 힘든 법안이어서 예산을 감축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을 국가 예산과 관련 있는, 산업 발전 추진법에 끼워 넣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은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끼워 넣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상원 의사 진행 룰에, 법안 의사 진행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행 규정 해석 권한자가 끼워 넣은 법안이 예산 집행과 관련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끼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하고 있어 이것은 좀 힘든 것 같다. 예산 관련 법 일부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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