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사설] 주민 무시한 LA 10지구 대행 임명

LA한인타운의 시의원 대행 상황이 더 길어지게 됐다. 폴 크레코리언 LA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공석 상태인 10지구의 보궐선거 대신 대행 임명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행에는 헤더 허트 전 대행의 재임명 방침을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1일 시의회 전체 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통과가 확실하다.      시의회 의장의 이번 결정은 10지구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다. 지역 대표를 뽑는 일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시간과 비용 문제를 내세운다. 내년에 10지구 시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에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다. 보궐선거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대행을 임명할 것인가의 선택도 주민 의견을 묻고 따랐어야 했다.       10지구는 1년 반 가까이 시의원 부재 상태다. 2020년 당선된 마크 리들리-토머스가 임기 시작 1년도 채 안 돼 자격 정지를 당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이 대행에 임명했으나 자격 문제로 법적 논란 끝에 물러났고, 다시 헤더 허트가 임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리들리-토머스가 유죄 평결을 받아 시의원 자격이 박탈되면서 허트 대행도 물러났었다.     LA시의원의 권한과 역할은 크다. 지역구 내 각종 민원 처리와 개발 사업 등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까닭에 대행 체제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허트가 이미 내년 10지구 시의원 출마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가 시의원 대행으로 재임명될 경우 경쟁자들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은 뻔하다.사설 주민 무시 재임명 방침 시의원 대행 10지구 시의원

2023-04-05

한인사회 특성 무시한 제약 많아 '관심 시들'

보수 진영 벌써 세과시, 진보는 관망 공직선거법 의식, 후보 지지는 자제   대면·언론홍보 금지 족쇄로 작용해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년 1월 8일 마감한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애틀랜타 지역 유권자 등록률은 약 2.4%, 미국 전역은 3.1%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정당별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유권자 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한인사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 유권자 독려= 지난 11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는 '북미주자유연합대회 2차 대회'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한인 인사가 약 200명 참석했다. 이날 주최 측은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과 함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선거 참여”라며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표면적으로 재외선거 참여독려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방문에 맞춰 보수 진영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진보진영은 관망 중= 보수진영과 달리 진보진영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을 지원하는 해외단체가 결성됐지만 활동은 눈에 띄는 않는다 이재명 후보를 개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소수 인사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투표소 3개 뿐=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28일 애틀랜타 등 재외공관별 최대 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단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이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13일 기준 미국 내 추정 재외유권자 총 85만1941명 중 2만6576명인 3.1%만 등록했다.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 대선에 관심을 보인 이들 상당수는 ‘재외선거운동 제약’을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정권은 보장했지만, 해외지역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와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은 온라인만 허용=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선거운동 전까지는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218조) 해외도 마찬가지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만 가능하다.     특히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금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공직선거법 93조)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적인 대면모임 규제도 구체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도 허용한다. 하지만 한국 공직선거법은 이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 유권자는 언론을 통한 지면광고, 한인 언론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대선 후보자가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자 재외국민이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됐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재외선거 위축·족쇄= 재외국민 유권자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인 시민권자는 현행 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여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한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고 위반 시 ‘시민권자 한국 입국금지, 재외국민 여권 제한 및 반납’이라는 처벌 조항이 강조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보수진영 지지자는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이 너무 심하다. 법 위반 시 시민권자는 한국을 못 들어가고 여권을 뺏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유권자도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약을 풀어야 한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서 재외유권자 선거참여 홍보나 대선 후보자 광고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을 이끄는 신모씨는 “시민권자의 경우 불이익당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며 선거법 준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민주통일연대 정성업 공동대표는 한국 공직선거법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정 공동대표는 “재외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지지 모임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선거운동도 쉬쉬하면서 하게 된다”고 부작용을 전했다.   그는 “재외동포에는 한국 국적자와 시민권자가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한인 시민권자도 모국인 한국 대선 등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원천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복수국적 연령을 65세 이하로 확대해 동포사회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LA보수 대통합 송년모임을 주최한 임태랑 전 LA평통 회장은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참여 운동이라도 나서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한 달도 안 남았다. 재외유권자가 선거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인사회 무시 한인사회 보수진영 재외선거 유권자 관망공직선거법 의식

2021-12-19

1800년대 일본 제작 지도도 '조선해<동해>' 로 표기

한 달여 만에 1만 명이 넘는 미 동부 한인들이 참여하며 크게 확산되고 있는 ‘동해 표기 바로잡기 범동포 서명운동’. 100여 한인 단체·기관·기업과 중앙일보가 함께 펼치고 있는 캠페인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폭발적이다. 이와 같은 반응은 지난 8월 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와 안타까움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왜 동해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진 한인들은 많지 않다. 이에 본지는 ‘동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문답으로 설명한다. -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인가. “18세기까지 동·서양의 고지도에는 동해 해역을 '조선해' 또는 '동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독일·영국·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서양의 지도는 한국의 고지도보다 이른 시기에 동해 해역을 ‘동해’라고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서양에서도 동해 지명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해’로 주장할만한 증거자료가 많은가. “한국에서는 문헌상으로 기원전(약 2000년 전)부터 동해로 불려 왔다. 특히 광개토대왕릉비(411년)와 삼국사기(1145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동해’로 사용됐다. 현재까지 20개가 넘는 서양의 고지도가 동해 해역을 ‘동해’ 혹은 ‘조선해’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24년 독일에서 나온 ‘세계지리학 입문’에는 라틴어로 ‘동쪽의 바다’라는 뜻의 ‘MARE EOUM’로 나와 있다. 1721년 영국 왕실지리학자 세넥스가 제작한 인도와 중국지도에는 ‘EASTERN SEA’로 표기됐다. 이밖에 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도 ‘동해’를 못박고 있다.” -일본의 고지도는 어떻게 표기를 했나.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 나온 많은 지도도 ‘조선해’를 단독으로 표기했거나 ‘조선해’ ‘일본해’ 를 병기했다는 점이다. 1810년 당시 천문 담당관리였던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이 지역을 ‘조선해’로 표기했다. 이 지도는 1807년 국가로부터 세계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3년에 걸쳐 완성된 자료다. 1868년 만들어진 ‘관허대일본사진전도’에는 ‘조선해’와 ‘일본서해’가 함께 실려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일본해'로 둔갑하게 됐나. “‘일본해’ 지명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관련이 많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 지명을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IHO는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경계’(S-23) 책자를 펴내는데 이 책자의 초판에 동해가 ‘Japan Sea’라고 표기됐던 것이다. 이어 1937년과 1953년 2판과 3판이 나왔지만 일본해 단독표기는 유지됐다. 광복 이후에도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 입장은 IHO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1992년 동해의 영문 명칭을 ‘East Sea’로 확정하고 이때부터 국제사회에 대해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설득해 왔다.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비율은 28% 수준이다(2009년 기준). 한·일 간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면서 2002·2007년 IHO 총회에선 동해 표기 방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조차 ‘일본해’를 지지하고 있는 등 한국 정부의 외교력 부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동해 수역은 남북한과 일본·러시아 4개국 영해로 구성돼 특정 국가 명칭 사용보다 ‘동해’가 맞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내년 4월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2012년 4월 IHO는 19차 총회를 연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의견차가 커 우리의 주장(병기)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양분야에서 입김이 강한 미국과 영국이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Why East Sea? Historically, the sea ar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has been called ‘East Sea’ in Korea for the past 2000 years. Until the 19th century, maps published in Europe designated this area with various names such as ‘Sea of Korea’ ‘East Sea’ ‘Oriental Sea’. The name ‘Sea of Japan’, however, was not widely used even in Japan until the mid-19th century. It is worthy of not that, as late as 1870, even many Japanese maps referred to this body of water as ‘Sea of Joseon(Korea)’ instead of ‘Sea of Japan’. The name ‘Sea of Japan’, however, came into wider use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advent of Japanese imperialism and military expansion in Asia. Following continuous onslaughts from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in 1910. But even before that, Korea had already been deprived of its diplomatic representation by Japan in 1905.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published the first and second editions of ‘Limits of Oceans and Sea:S-23’ in 1929 and 1937, with ‘Japan Sea’ used to designate the sea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Furthermore, when the third edition of S-23 was published in 1953, Korea was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after a short period of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On the basis of these historical facts and evide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ollow the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and practices to use both ‘East Sea’ and ‘Sea of Japan’, until the two countries agree upon one name. ※본지는 한인 2세와 타민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위와 같이 영문으로 게재합니다. 정리=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11-04

'동해' 바로잡기 서명운동 1주일…2000명 넘었다

뉴욕·뉴저지주 80여 한인 단체·기관·기업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동해 표기 바로잡기 범동포 서명운동’이 일주일 만에 2000명을 돌파했다. 뉴욕한인회 야외장터, 뉴저지한인회 추석맞이 대잔치, 뉴욕한인네일협회 네일·스파쇼 등 지난 주말 열린 3대 행사에서만 단숨에 1000여 명의 한인과 타민족이 서명을 했다. 윌셔·뱅크아시아나·BNB·노아·뉴뱅크 등 한인 은행에서도 600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150여 명으로 서명을 받은 윌셔은행 박승호 동부지역본부장은 “좋은 취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고객들에게 서명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공원에서 열린 정기 고연전에서도 15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해 서명운동을 이끈 뉴욕한인교사회 송온경 공동회장은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동문·가족 너나 할 것 없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2일 열린 2011 가을 네일·스파쇼에서 서명운동을 전개, 250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은혜 회장은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강병목)는 회원사들을 방문해 서명을 받는 동시에 맨해튼 32스트릿 한인타운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주말 뉴저지주 리지필드파크 뉴오버펙공원에서 열릴 뉴욕한인청과협회 추석맞이 대잔치에서도 서명운동이 실시된다. 서명용지나 참여를 원하는 곳은 e-메일(kyjh69@koreadaily.com)이나 전화(718-361-7700, 교환134)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희·최희숙·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알림= '동해 표기 바로잡기 범동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이름과 서명, 주소와 전화번호 또는 e-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1-10-03

"동해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일(한국 시간) 복수의 한국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IHO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분쟁이 있거나 경합이 있는 해역의 경우 병기하도록 하는게 관례이며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도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돼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내 수로기구가 제출한 의견이며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로기구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다 사안 자체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으며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해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2년 8월 정부 차원에서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문지도와 서적 등에는 'East Sea'만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현재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IHO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IHO의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 간 첨예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8-07

신호 감시카메라 50대 더 설치한다, 나소카운티 주요 교차로…교통사고 감소, 세수 증대 기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요 교차로에 50대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나소카운티는 7일 카운티 주요 교차로에 50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카운티 내 감시 카메라 수를 100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에드워드 맨가노 카운티장의 의회 연락관 그레그 메이는 “앞으로 설치되는 감시 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소카운티가 어느 도로, 어느 교차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록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카운티의 감시 카메라 증설 계획이 실행되려면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을 전후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곳으로 보고 있다. 나소카운티가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 최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에 빨간불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도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충돌사고 사망자 수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소카운티가 감시 카메라를 늘리려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부족한 재정 때문. 나소카운티는 올해 26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적어도 1억7000만 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나소카운티 재정운영권은 주정부에 넘어 간 상태다. 나소카운티는 향후 50대의 감시 카메라가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면 위반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통해 한 해 173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소카운티는 지난해 50대의 감시 카메라 운용을 통해 1800만 달러를 벌어 들였다. 그러나 나소카운티는 앞으로 감시 카메라를 늘리더라도 범칙금 액수는 현재처럼 50달러에 수수료 15달러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종원 기자 jwpark88@koreadaily.com

2011-02-08

한인들 'STOP' 표시 위반 최다 '3초간 완전 정지' 지키지 않아 티켓

최근 교통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각종 티켓을 받고 한인 운전학교를 찾는 운전자만도 매달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한인들의 적발 사례는 정지표시(Stop Sign) 위반. 정지표시에서 3초간 완전정지(Full Stop)를 하지 않고 속도만 천천히 줄이며 가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A한인타운에서는 '6가와 옥시덴탈 불러바드' '4가와 커먼웰스 애비뉴' '8가와 베렌도 스트리트' '제임스우드 불러바드와 뉴햄프셔 애비뉴' 등에서 정지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티켓을 받는 한인들도 많다는게 운전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빨간불에서의 우회전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운전학교 전문가들이 전하는 가장 대표적 위험지역으로는 LA지역 윌셔 불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스 플레이스 교차로다. 이 지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대신 도로위에 '여기서 기다릴것(Wait here)'이라고 써있는 표시를 간과한 채 빨간불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산나 운전학교 전기석 교장은 "특히 적신호시 우회전을 할 때 안전을 살피지 않고 완전정지를 하지 않은채 그냥 턴을 하는 행위는 적신호를 그냥 지나친 것과 같이 간주해 티켓 가격이 400달러에 달한다"며 "정지표시에서 3초간 완전정지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벌금이 200달러 정도인 것이 비하면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이밖에 LAPD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은 보행자 단속〈본지 5월8일자 A-1면>을 비롯해 안전벨트 위반 운전중 휴대폰 통화 등에 대해 수시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PD 웨스트 트레픽 디비전 리키 브라운 경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완전정지를 안하고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펼치고 있다"며 "LA지역의 사고 발생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러한 교통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ryan@koreadaily.com

2009-06-03

잠깐!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주말 LA서 한인 50여명 적발

아침 시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LA한인타운의 음주운전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 최모(26)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6가와 알렉산드리아 길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6시간만에 풀려났다. 최씨는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 경찰에 적발됐다"며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봤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같은 저인망식 단속이 이뤄지면서 LA카운티에서만 지난 주말(8~10일) 50여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LA경찰국(LAPD) 산하 서부 교통국도 지난 달에 이어 2일에도 웨스턴과 8가 인근에 체크 포인트를 설치해 7명의 한인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올림픽경찰서가 문을 열면서 순찰 경관이 많아진데다 최근 졸업시즌을 맞아 파티 등 모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 학교에도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타운 내 한 운전학교 관계자는 "최근 적발 한인수가 예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 것 같다"며 "보통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은 11월에서 1월 사이에 한인 음주 운전 적발자가 몰린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LAPD의 제이슨 리 공보관은 "한인타운의 순찰활동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음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계몽 목적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12

타운 '무단횡단' 단속…하루 수십명씩 티켓

LA한인타운에서 대대적인 무단횡단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LAPD와 LA카운티셰리프국 합동단속팀은 타운 주요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의 무단행단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2~3명이 한조로 횡단보도 인근에 배치된 단속팀은 신호가 아닐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단속팀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하루 수십명씩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윌셔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윌셔 불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 교차지점으로 단속은 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LAPD 웨스트 트레픽 디비전 리키 브라운 경관은 “윌셔 불러바드 인근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 또한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무단횡단을 줄여 사고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APD의 조 폴락 경관도 “윌셔 불러바드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해 티켓을 받았다”며 “길을 건널때 보행자 신호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만큼 꼭 보행자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LAPD는 LA한인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에서 함정단속을 벌여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티켓을 발부한 바 있다. 장열 기자

2009-05-07

단속 무시하다…'큰코' 느닷없이 벌금에 법원출두 명령까지

정부기관의 단속을 받았다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무심결에 이를 무시했다가 기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촉구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돼 법원 출두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작년 12월 카운티 검찰과 노동청에서 나와 상해보험 여부를 조사받았다. 단속반으로부터 명함도 받았지만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최씨는 '가짜인가보다'하며 무시를 했던 것. 이후 수차례 공문이 왔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단속이후 최씨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법원 출두까지 이르게 됐다. 샌버나디노에서 햄버거가게를 운영하던 이모씨는 3월 노동청 직원이 찾아와 명함을 주면서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씨는 이들 단속반이 단순히 손님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판단, 영업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4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작년 5월에는 샌타모니카 지역의 4개 세탁소가 샌타모니카 시로부터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샌타모니카 시정부에서 세탁소내 가격표 부착에 대한 규정을 단속했지만 정작 한인세탁업주들이 시정부의 노티스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결국 기소를 당하게 됐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최병집 회장은 "이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0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