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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교통티켓 무시 못한다

새 법률 시행, 소송 걸어서 끝까지 추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이 워싱턴DC에서 받은 교통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워싱턴DC는 이달초부터 타주 거주 운전자의 교통티켓 범칙금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밤침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워싱턴DC 검찰청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타주 주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운전자 상당수는 워싱턴 DC에서 티켓을 끊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2차적 사법 재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DC 검찰은 교통범칙금을 미납한 타주 주민을 고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변호사 2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일차적으로 범칙금 액수가 수만달러에 이르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찰스 알렌 워싱턴DC 시의원은 “소송이 본격화되면 고액 체납자로부터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률은 지난 2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했다.  
워싱턴DC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2명으로 증가했다. 새 법률에 의하면 상습적인 난폭 운전 전과자 차량에 주행감시 장치를 장착하고 차량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6개월 기간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에 도달할 경우 차량 부팅 및 견인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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