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우리말 바루기] ‘가지다’를 줄여 쓰자

번역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를 가지다(갖다)’ 형태가 있다. 우리말에서 잘 어울리는 다른 서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다’ ‘갖다’를 남용하는 것은 영어의 ‘have+명사’를 ‘가지다’ 또는 준말인 ‘갖다’로 단순 번역하는 데 익숙한 탓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가 대표적인 예로 “Have a good time”을 직역한 것이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가 우리말에서 어울리는 표현이다. ‘가지다’는 소유의 개념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 두루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하다. 그러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자회견을 갖다’ ‘회담을 갖다’ ‘집회를 갖다’ ‘간담회를 갖다’ 등은 ‘열다’ ‘하다’ ‘개최하다’ 등이 어울리는 자리에 ‘갖다’를 쓴 경우다.     ‘가지다’를 남용하면 더욱 어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세 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예로 가족이 소유물인 듯한 표현이다. “나에게는 세 명의 가족이 있다” 또는 “우리 가족은 세 명이다” 등이 자연스런 표현이다.   이처럼 ‘가지다(갖다)’를 남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우리말 표현 방식이 무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열다’ ‘있다’ ‘하다’ ‘보내다’ 등 다른 적절한 단어로 바꾸어 쓰거나 우리말답게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표현 명의 가족 우리 가족

2024-04-24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숨은 무기는 ‘정관장 홍삼’

(주)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이하 정관장)은 이번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아림, 안드레아 리, 류위(중국)에게 홍삼 제품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세 명의 선수 모두 참가하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적을 보였으며, 특히 스탠퍼드 대학 출신 골프 선수로 2022년 어메이징크리 포틀랜드 클래식 투어에서 우승을 거머쥔 안드레아 리는 이번 경기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하였다.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 보약 혹은 보양식으로 사용된 인삼은 혈행 건강 기반 피로회복 및 집중력 개선 효능 덕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 국빈들 및 스포츠 선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별히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LPGA에서 활약 중인 골프선수들의 혈행 건강을 위해 제품 후원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혈행은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과 발이 차가워지며 심한 경우 붓고 저리기까지 하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투어시즌 동안 장시간 이동이 잦으며 경기 및 훈련으로 피로도가 높은 운동선수에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혈행 건강을 돕는 인삼의 효능은 혈관 확장, 혈관 강화, 혈전 용해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네 가지 기능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50여 가지의 연구를 통해서 혈액순환, 피로회복 및 체력 증진, 인지 개선, 면역력 증강 등에 대한 효능도 검증된 바 있다.   한편, 골프는 몸 컨디션 관리와 멘탈 관리가 동시에 중요한 스포츠이다. 긴장하거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지 않으며, 최상의 몸 상태가 되어야만 제대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투어 기간에는 잦은 이동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5시간에 가까운 경기에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기에 평소에도 제대로 된 체력 관리와 컨디션 조절이 필수적이다.     이런 피로 회복과 집중력 개선이 필요한 골프선수들을 위해 제품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의 투어에서도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며 기대한다고 전했다.  LPGA 미국 이번 여자프로골프투어 스포츠 선수들 명의 선수

2024-04-01

뉴욕시 공립도서관 주말에 문 닫는다

뉴욕시가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이 채택되면 대부분의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주말에 문을 닫을 전망이다.     뉴욕·브루클린·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12일 시의회에서 열린 예비 예산 공청회에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대부분의 공립도서관은 현재 6일 운영에서 하루 더 줄어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시의 200개 넘는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망명신청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시의 2200만 달러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요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지난해 삭감에 이어 3620만 달러 추가 삭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루 서비스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 도서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비 예산안이 채택되면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이전보다 5830만 달러 줄어든 자금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기 프로그램도 축소해야 하며, 도서 구입 계획도 취소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세 명의 공립도서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아담스 시장에게 ‘삭감을 취소해 공립도서관이 다시 7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공립도서관 뉴욕 뉴욕시 공립도서관 명의 공립도서관장 퀸즈 공립도서관

2024-03-12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재산 문제 주요 유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민권자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

2023-12-27

[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와 융자

지난주 한 고급 콘도의 에스크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융자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등기상에 오를 정확한 소유 형태(Vesting과 Status)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여러 형태의 정확한 타이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융자 외의 모든 다운 페이먼트를 아버지로부터 받는 젊은 커플 바이어는 법적으로 아직 미혼인 상태였다.  바이어들은 단지 두 사람의 이름과 각각 미혼의 남녀로 타이틀 상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였고, 그에 준하여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융자서류를 받아보니 전체 다운페이먼트를 제공한 아버지의 이름도 집 담보 문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 기혼자로서 혼자인 상태였다. 가주법상 기혼자는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여 재산권을 같이 또는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배우자의 법적양도증서(Quitclaim Deed)를 공증받아 에스크로에 제출해야만 클로징이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융자서류를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는 즉시 바이어에게 리뷰를 위해 보내주었고 타이틀상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타이틀에 함께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은행으로 연락하고 다시 서류를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예정대로 클로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작 융자에는 커플만 채무자(Borrower)로 된다고 해도 담보증서(Deed of Trust)에는 아버지가 함께 오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비채무자(Non-borrower)로 타이틀에만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집문서에 등기되는 타이틀은 반드시 담보증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융자를 마치고 후에 집문서를 수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융자서류 중 매각기일조항(Due on Sale clause)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타이틀의 변동 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를 조정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어 융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융자를 승인받는 절차는 담보물의 가치와 함께 융자를 신청한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연되는 클로징에 대해 셀러가 벌과금으로 P.I.T.I.(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를 산정하여 바이어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따금 처음 매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융자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클로징이 동시에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며 이사를 위해 키도 즉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융자서류와 모든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사인하여 은행으로 보내고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될 서류가 넘어가면, 은행에서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을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 확인 후 펀딩을 하고 다음으로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 정작 융자서류 융자 서류 등기 명의

2023-12-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녀 명의 투자소득 (Kiddie Tax)

오랫동안 부자들의 절세 목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투자 소득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의 세금보고를 통한 투자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자녀들은 표준 공제와 개인 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다. 즉, 소득세율이 높은 부모가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 앞으로 투자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키디택스(Kiddie Tax)를 제정하여 자녀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제한하였다.     키디택스는 ① 수입과 관계없이 19세 미만이거나, 수입이 있는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며 근로소득이 일 년 생활비의 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②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자녀 ③ 세금보고 시 부부가 공동 보고를 하지 않는 자녀 등이 키디택스의 대상이 된다.     2019년에 발의된 SECURE Act에 따르면, 키디택스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25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하여 부모의 높은 세율(Marginal tax rate)을 적용받는다. 즉 2023년에는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1250달러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낮은 세율(10%)이 적용되나,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부분 자녀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나 적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키디택스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군이 아르바이트로 5000달러의 근로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으로 1500달러(총소득 6500달러)가 있는  경우, 키디 택스를 적용받는 자녀라면 기본 공제액이 1250달러 또는 자녀의 근로소득 + 400달러 중 큰 금액이므로 (2023년은 1만3850달러까지 기본 공제 가능), A군의 근로소득 5000달러는 A군의 표준 공제액인 5400달러(5000달러 근로소득 + 400달러)에 의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1100달러의 초과 수입(6500달러 - 5400달러)은 A군의 소득세율인 10%에 해당하여 1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① 자녀의 수입이 이자 또는 배당 수입만 있는 경우 ② 자녀의 이자 또는 배당 수입이 1만500달러 미만인 경우 ③ 자녀가 세금 예납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녀는 세금보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세청 양식 8814를 이용하여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의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식 8615를 자녀의 세금보고에 첨부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라도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 잘 따져 보아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소득 kiddie kiddie tax 자녀 명의 근로소득 5000달러

2023-06-04

[상속법] 자녀 이름으로 재산 명의 변경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건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 등 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다. 자녀 이름을 등기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팔 수도 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믿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번째는 자녀가 빚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 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 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번째는 자녀가 이혼할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 자녀가 결혼 후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할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 시대에 자녀에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번째는 세금 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한다면 위에 말한 불이익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생전엔 나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녀 이름 자녀 이름 자녀 명의 자녀 부부

2022-10-25

[상속법]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

배우자 사망 시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원 검인 절차를 밟아서 고인의 재산이 처리된다. 프로베이트는 긴 절차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가 쓰이는 경우는 배우자였던 고인이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두고 사망했을 경우 사용된다. 많은 경우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재산들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모기지 론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만 해놓을 수도 있고 채무나 미래 소송 등을 대비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놓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명의로만 재산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명의 소유자의 사망 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저절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베이트절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프로베이트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로 재산의 명의를 살아남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다루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 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든 혹은부부 중 한명이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체 재산법은 두 부부가 총 재산에 각 50%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부부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에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뿐만 아니라 수입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한 지원이나 쏟은 시간 등을 공동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체 재산은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에 의거하는 상속법 절차 중 하나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이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이 공동재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지만 만약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에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고 정해놓은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법원에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개별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재산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법원 개입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자녀 여부의 따라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property petition 부부공동체 재산법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2022-08-02

[10대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 부모 명의로 등록하고 추가 보험 고려

#. 11학년 딸을 둔 한인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전기차 구매에 자동차 보험료가 껑충 뛰었는데 딸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운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딸을 추가하려니 보험료가 거의 배 이상 뛴다는 보험 에이전트의 말을 들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11~12학년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는 방학이 되면 고민이 깊어진다. 10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하면 보험료가 2배 이상 급증해서 걱정이다.   한인 보험 업계는 10대 운전자 계층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가장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계층이라며 통상 인상 폭이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 카인슈어런스닷컴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에 10대 운전자를 추가 시 연 보험료가 1450달러에서 2950달러로 대폭 올랐다.     10대 자녀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성별, 운전면허 보유 기간, 운행 기록, 보유 차종, 보험 커버리지, 사고 발생 위험도, 별도 또는 부모 보험으로의 편입 등이다. 특히, 10대 남성의 사고율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아들이 딸보다 보험료가 평균 20~30% 더 비싸다. 이런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차 보험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추가 책임보험 고려   추가 책임보험인 엄브렐라 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은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이다. 즉,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가 30만 달러 정도일 때 보상한도가 100만 달러인 추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커버리지가 대폭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가이코(GEICO)와 같은 일부 보험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차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줘 일석이조다.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함에 따라 가족의 연간 차 보험료가 70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보통 엄브렐라 보험료가 연간 350달러면 7000달러의 10%인 700달러 할인 혜택을 받고 350달러를 아낄 수 있다.   ▶디스카운트 혜택 찾기   자동차 보험 업체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보험 업체들은 최대 24세 연령의 운전자에게도 굿스튜던트 디스카운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10대 운전자가 가주차량국(DMV)이 지정한 정규 운전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기도 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DMV가 승인한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예를 들어 ‘틴스마트 드라이버 챌린지’ 등)을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면 보험료 디스카운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상의 운전 현실에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게임 형식으로 되어있어 실제 길거리 운전에 나서기 전에 해보면 도움이 된다.     ▶부모 이름으로 차량 등록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차를 사 주는 것은 프리미엄 ‘폭등’을 부르는 길이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프리미엄 산출 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한다. 따라서 10대들의 크레딧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보다 부모의 크레딧이 일반적으로 낫다고 고려하면 차의 명의를 아이들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10대 자녀 추가시 보험료 변동폭은 보험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비싸거나 싸진다고 말할 수 없다”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거주지, 운행기록,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쇼핑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10대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 부모 명의 엄브렐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추가 책임보험

2022-07-05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정직한 '자동차 명의'…모든 자동차 문제 '걱정 뚝'

 미국 생활에서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자동차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 정비센터 가운데 뛰어난 실력과 정직한 가격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명의'가 있다.     LA 한인타운 북쪽 베벌리 길가에 위치한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Hans Beverly Auto 대표 김주영)'가 그 주인공이다.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는 엔진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오일 체인지 등 메인터넌스까지 모든 자동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정비센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나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는 수리에 사용하는 부품은 정품 부품만을 사용하고 빠른 시간 내 정확하게 수리를 마무리해 '정직한 정비소'로 통한다. 또한 불필요한 수리는 권하지 않는 것이 이곳의 운영 방침이다.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점검한 뒤 꼭 필요한 수리만을 권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리를 완료한다.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는 김주영 대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아들 2명이 '한'자 돌림이라서 한스 베버리 오토라고 회사 타이틀을 붙였다. 김 대표 휘하에 실력파 베테랑 테크니션들이 포진해 빠르고 정확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차를 고칠 때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최첨단으로 갖춘 것은 물론이다.     또한 김 대표는 늘 솔직한 표현으로 고객들에게 차 문제점을 알려준다. 예컨대 연식이 오래된 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차라리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마라"라고 말한다. 차에 애착이 있더라도 오히려 수리 비용이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솔직하게 평가하고 정직하게 고쳐주니 뒷말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는 수리 기간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차는 뜯어봐야 안다'고 할 정도로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막상 차 속에 문제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추가되는 수리 비용이 트러블의 주원인이 되는데 첫 견적 때부터 솔직하게 상담하는 덕분에 고객들의 신뢰도 그만큼 두텁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동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업소를 다시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스 베버리 정비센터는 베벌리 불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스 코너에 위치한다.   ▶문의: (323)463-2774                   (213)503-5890(24시간)                      4670 Beverly Blvd LA자동차 정비센터 자동차 문제 자동차 건강 자동차 명의

2022-04-10

영사관 민원 정보에 목마른 민원인들의 열망 확인의 시간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정보 제공형 행사가 열려 많은 민원인들이 모처럼 시원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영사민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줌 세미나를 16일(수) 오후 6시부터 개최했는데 60 여 명의 민원인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 중 사스카추언주 등 밴쿠버와 먼 곳에 있어 쉽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는 한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강승연 영사의 사회로 시작된 온라인 세미나에서 송해영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코로나 대유행 이후부터 공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다"며, "예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을 해, 조금이라도 더 민원인에 불편을 덜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송 총영사는 또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결실로 '당일 워크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알기 쉬운 영사민원 동영상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 영사는 민원 개선 사항 소개 시간을 통해 우선 '당일 워크인 키오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는 워크인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영사관 민원실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직접 번호표를 받아야 했다. 또 언제 본인 차례가 될 지 몰라 주변에 머무르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도입한 비대면 당일 워크인 예약이 가능한 '당일 워크인 키오스크'는 16층에 민원실 앞 복도에 설치되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 선착순 워크인 예약이 가능하다. 키오스크에서는 당일 워크인을 위한 예약만 가능하고, 번호표 발급 없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문자 예약번호가 전송된다. 키오스크는 시간 지정이 가능하고 △예약시간 15분, 30분 전에 리마인드 문자가 발송된다. 아울러, 취소를 원할 경우 ‘CANCEL’이라고 문자회신만 주면 예약이 쉽게 취소할 수 있다. 키오스크는 빌딩 문이 열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강 영사의 설명이 끝난 이후 바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영사는 이날 영사관 민원업무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놓았다며 유튜브에서 밴쿠버총영사관을 검색해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민원 관련 동영상은 민원업무 안내와 국적상실신고, 그리고 (성인 및 미성년자) 등 3개가 올라와 있다.     강 영사는 민원 요청 중에 전화 상담만 해주는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쉽게 인원 보충도 어려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권, 비자, 공증, 가족관계 등 4개로 나뉘어서 민원실의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참석자들의 많은 수가 비자 관련 업무에 쏠렸다. 현재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자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면서 한국과 연고가 있는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과 궁금증에 많은 질문을 쏟아 냈다. 또 한국 정부의 불필요한 비자 요구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송 총영사와 강 영사는 가능한 빨리 비자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온라인 민원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인 오후 7시 30분을 조금 시간에 마무리 되었다.   표영태 기자영사관 민원인 영사관 민원실 민원인 불편 명의 민원인들

2022-03-17

NJ 역대 최연소 검찰총장 탄생

뉴저지주 역대 최연소 검찰총장이 3일 탄생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일 트랜턴의 전쟁기념관에서 자신의 주지사 초선 선거운동 때부터 법률자문을 맡았고 이후 2020년 민간 로펌으로 이직할 때까지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던 맷 플래킨(사진) 변호사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플래킨 신임 검찰총장은 주상원 인사 청문회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뉴왁에 있는 검찰총장실에서 정식 근무하게 된다.  올해 35세인 플래킨 총장은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0년대 중반부터 머피 주지사의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해, 유능한 법률 자문역으로 트랜턴 정가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2020년 중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 머피 주지사의 긴급 행정명령 발령 등과 관련된 법률 조언을 했고, 2020년 10월에 로웬스타인 샌들러 로펌으로 이직했다.   머피 주지사의 임명으로 다시 공직으로 복귀한 플래킨 총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총기범죄에 총력 대처 ▶경찰 등 주 사법기관의 신뢰회복 ▶주민들과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공해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래킨 신임 검찰총장은 앞으로 주정부 차원의 각종 소송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검찰총장 명의의 지휘 지침(The Directive)을 통해 주 전역 카운티 검찰 소속 1000명의 검사와 3만5000명의 경찰·셰리프들을 통제하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검찰총장 최연소 신임 검찰총장 검찰총장 명의 역대 최연소

2022-02-03

[부동산 이야기] 명의와 소유권

 부동산을 사게 될 때 그 명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올릴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부부일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명의에 올라갈 때 조인트 테넌시로 할지, 아니면 커뮤니티 프라퍼티로 할지 등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가게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조인트 테넌시로 했을 때 소유권은 둘이 각자 50:50, 즉 절반씩만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혹 한 명이 본인의 소유권인 50%를 다른 이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 배우자가 자기 지분을 팔아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 허나 커뮤니티 프라퍼티는 법적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옵션으로 이것은 부부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래서 둘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고 공동으로 100%를 소유하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어찌할 수 없고 둘의 동의가 있어야만 판매나 양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한 명은 팔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 명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판매에 대한 허락과 또한 처분한 자금의 처리를 어찌할지 상세하게 판결이 있어야만 진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명의를 할 경우는 어찌될까. 조인트 테넌시 (이하 JT)나 테넌스 인 커먼(TIC) 옵션이 가능하다. 자식이 하나일 경우 아빠와 자녀 한 명이 50:50으로 조인트 테넌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 그렇게 3명이 1/3씩을 소유하는 JT로 가능하다. JT는 2명 이상이 동등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만이 가능한 방식이다. 만약 지분을 동등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TIC로 해야 하는데 얼마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80%, 아들 10%, 딸 10% 그런 식으로 말이다. 두 방식 모두 자신의 소유 지분을 언제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아빠와 아들이 50%씩 JT로 있다가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본인 소유 50%를 팔면 아빠는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리해서 다른 이에게 50% 지분이 넘어가면 더는 JT가 아닌 TIC로 변경되게 된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JT일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 시 남은 소유주들에게 그 지분이 넘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아빠, 엄마, 그리고 딸이 각각 1/3씩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아빠가 사망하면 엄마와 딸이 50%씩의 소유로 지분이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지분을 남은 생존자들이 가져가는 걸 원치 않는 경우라면 TIC의 형식을 택해서 본인 사망 시 지분을 넘겨받는 사람은 내가 유언장에 명시해 놓은 이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몰고 올 수 있는 명의와 소유권, 한 번 사인해서 공증하고 등기가 돼버리면 내 맘대로 어찌하기가 힘들어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형식을 고민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명의 소유 지분 아빠 엄마 본인 소유

2021-10-27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준비 시기의 중요성

‘대학 진학과 재정보조’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들이 대학 진학 과정인 입학사정에만 우선 순위를 두다가, 결국 재정보조에서는 사전준비 소홀로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입학사정의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세금 보고를 시작하는 시기도 되었다. 여기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면 각 가정마다 재정보조 신청은 했지만 사전 설계나 준비가 부족해 실질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금년도에는 특히 1099이나 W-2를 1월 중에 받게 되면 즉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리라 사료된다.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에 대한 검토나 진행을 시작할 때,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수입에 관한 세금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세금보고 자료는 제출한 사본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제출한 후에 국세청에 등록된 검증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되려면 세금보고를 마친 후에도 몇 주가 다시 걸리므로 세금보고는 반드시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금년에 제출해야 할‘올바르고 신속한 세금보고’는 작년 말 이미 제출한 재정보조신청 내용을 업데이트하게 되며 빠를수록 유리하다. 또 재학생들의 경우 올 가을학기의 재정보조금 평가를 시작하려면 2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사업체나 개인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경향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세금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 데이터가 등록될 때까지 절대로 자녀의 재정보조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미뤄 대학이 무상보조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 후에 재정보조의 평가가 이뤄질 경우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매년 신청하는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수입과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투자 소득부분에 대한 사전검토와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대비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을 쉽게 마쳤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제되지 않은 제출내용은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으며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준비와 이를 시작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요즈음과 같이 국세청 자료가 모두 대학으로 자세히 넘어오는 세상에서‘절대적인 사전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보다 나은 사전설계를 할 수 있으며, 혹시 부족한 서류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의 사전준비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2017-01-24

[리차드명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가 현실과 차이 나는 이유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어렵다고 하면서 재정보조에 대한 준비와 진행의 중요성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를 깨닫는 시점이면 이미 사전 준비와 그 설계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 1~2년은 원치 않았던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 재정보조는 신청을 마쳐도 잘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을 보장하기 힘들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자녀가 재학 중에 부모의 실직이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인해 가정 형편에 변동이 생겨 매년 수만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 마저 일으키는 현실이다. 뜻하지 않은 가정의 재정 변동은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돌발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 가장 많이 실족하게 되는 공통 원인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잘 갖춰주면 대학마다 잘 알아서 재정보조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는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현실적인 면에서 재정보조를 지원받는 것보다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 지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다. 때로는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조그만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연간 적게는 수 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실질적인 준비와 설계는 최소한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되는 해를 기준으로 2년 전에 준비를 시작하며 검증해 나가야 한다. 얼마 전 전화상담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해당 부모는 자녀가 사립대학을 지원하며 조기 결정(Early Decision)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최근 대학에서 보내온 재정보조 내역서를 보며 현재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학비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재정보조 내역이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먼저 대학의 재정보조 지급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 첫 번째로 재정보조 신청 내용의 검토이다. 재정보조 공식이나 대학의 계산방식에서 벗어난 신청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재정보조 신청은 아무리 잘 제출해도 대학의 평균치에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10명 중 8~9명이 대학의 평균치보다 3천 달러 이상 매년 잘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에서 실수로 잘못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적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정 수입이 적으면 재정보조를 당연히 잘 받을 것으로 안심하게 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만 5천 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모기지가 월 3천 달러를 넘는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해야 하며, 재정보조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전략적인 어필 방안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합격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2017-01-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